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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이력제도 추진동향

4.1. 이력제도 추진과정

○ 정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농식품 관련 이력추적관리는 2006년에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점차 확대 되어 2008년에 수산물과 소 및 쇠고기 이력제도가 도입되고, 2009년부터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2003년부터 정부주도로 도입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시범 사업과도 연동하여 추진되고 있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2005~2007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8월부터 본 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의무조항은 아니며, 등록 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쇠고기 이력관리제도는 2004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 단계에 시행된 데 이어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전면 시행되었다. 식품의 이력추적관리제도 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식품 이력관리는 식품을 제조, 가공, 판 매업체 중 이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실시하고 있다.

표 2-3. 농식품 이력관리제도 추진 현황

축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0년에 국산 천일염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생산단계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이 실 시되었다. 돼지고기 이력관리제도는 2014년 본격시행을 목표로 문제점을 발 굴·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1년은 1단계 사업으로 사육·

도축단계 농장단위의 돼지 이력기반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2~2013 년의 2단계 기간에는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돼지 이력관리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4.2. 품목별 참여현황

4.2.1. 농산물

가. 이력추적관리 대상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는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자와 GAP 인증을 받고 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4 GA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농산물의 이력추 적관리 등록을 한 것이 의무조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은 2006년 96개 품목에서 2007년 100개품목, 2008년 105개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었다.5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생산·유통이나 판매단계 별로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이다.6

4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참조 5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9제1항을 참조

6 자세한 등록기준은 규칙 제15조의20제2항 참조

나. 등록 현황

○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등록한 농가는 2006년 8,808농가에서 2010년 88,218농가 로 약 10배 규모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2-4>.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등록한 유 통업자와 판매업자는 200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유통업자가 14.4%, 판매업자가 22.0% 감소하였다.

○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 현황을 작물 분류별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시 식용작물 65%, 채소류 17%, 과실류 15% 등이다<표 2-5>.

표 2-4. 연도별 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 현황

구 분 생산조직 농가 수 유통업자(건) 판매업자(건)

2006 945 8,808 231 550

2007 1,815 30,557 641 640

2008 2,722 48,214 866 675

2009 3,295 70,612 834 232

2010 3,878 88,218 714 18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 2-5. 작물 분류별 이력추적관리 등록 현황(2010년)

대분류 등록건수 농가수 비율(%) 면적(ha) 생산계획량(톤) 비율(%) 식용작물 1,064 53,350 60 70,813 1,931,434 65 과수수실 1,375 19,345 22 23,245 434,931 15 채소류 905 11,389 13 7,961 510,707 17

약용작물 358 3,015 3 1,808 27,326 1

특용작물 52 645 1 484 1,080 0

버섯류 124 474 1 267 58,687 2

총합계 3,878 88,218 100 104,577 2,964,165 10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림 2-4.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성도

자료: 농림수산정보센터.

○ 이력 사항들은 이력추적 데이터베이스(DB)로 입력 된 후 한국농림수산정보 센터(Korea Information Center for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AFFIS) 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www.farm2table.kr)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2011년 10월말 기준 시 등록농가의 약 6%만이 전산관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팜투테이블(farm2table)의 서비스 구성도는 <그림 2-4>와 같다.

○ 농업인들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입력방법이 복잡하며, 65세 이상 경영주 농가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전산등록 및 정보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2009년 설문조사에 따르 면 ‘전산등록 및 정보관리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52%를 점하며, 농산물 이 력정보 관리방법은 수기장부(69.7%), 전산기록(15.0%)로 현재까지 수기기록 관리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7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단계별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농가 가 수기로 작성한 영농일지를 지역 농협이나 산지 유통업체, 또는 인증기관에

7 2009년 2~3월 이력관리정보 등록자 393명에 대한 농림수산정보센터 자체조사 결과임.

표 2-6.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단계별 추진체계

표 2-7.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

단위: 개소

구분 2009 2010

조사횟수 농가(장소)수 부적합 조사횟수 농가(장소)수 부적합

생산과정조사 17,014 17,014 - 14,370 14,370 3

시판품조사 392 1,245 6 233 405 2

소 계 17,406 18,259 6 14,603 14,775 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다. 지원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추진되기 보다는 주 로 GAP 인증 지원과 묶어서 진행된 사례가 많다. 지원사업은 시스템 운영비 지원, 교육 및 홍보 지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 시스템 운영비 지원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림 수산정보센터에 대한 것으로 연간 7~8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팜투테 이블 운영비는 대행업체 사례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

○ 그 밖에 GAP 인증기관 지정 확대, GAP 인증심사원 교육, 농산물품질관리원 과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담당자 교육, ‘한국 100대 star farm 선정 사업’ 추진 (GAP 인증 50개),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소비자 단체 대상 GAP 표준모델농가 현장체험행사 확대, GAP 포스터 제작 배부 및 영농일지 제작·배포 등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라. 사후관리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 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근거하여 생산과정과 유통·판매과정에 대해 서 실시되고 있다. 2010년 기준 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해서 총 14,775 농가(장소)가 조사되었으며, 이중에서 부적합 사례가 5건 발견되었다.

4.2.2. 수산물

가. 이력추적관리 대상

○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8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에게 수산물 이력추적 등록을 하여야 한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등 록기준은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 가 관리되는 수산물로 규정되어 있다.9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은 관련 고시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대상 품목”에 명시되어 있다.10 대상품목은 해당하는 활·냉장·냉동 수산물, 수산물 을 단순가공(건조, 염장 등)한 수산가공품으로 전체 품목이 해당된다.

나. 참여업체 현황

○ 2005년 5월부터 3차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가 제도화되었다. 2008년 8월부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등록을 희 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일정한 심사를 통해 등록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출발 하였다. 1차 시범사업은 3개 양식품목(굴, 넙치, 김)을 대상으로 하며, 양식업 체 41개, 가공업체 10개, 롯데마트 5점포 등 56개 업체에서 참여하였다. 2차 시범사업은 10개 품목(어선어획 및 내수면 양식 품목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 135개, 가공 22개, 유통 10개 등 167개 업체에서 참여하였다. 3차 시범사 업은 소비자 및 유통점 지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법률적 근

8 법 제8조의2를 참조 9 시행규칙 제16조의2

10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대상품목”의 제4조 별표2

표 2-8.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참여 현황(2011. 6. 30 기준)

거를 마련하였으며, 8개 품목 334개 업체(생산 72개, 가공 30개, 중개 11개, 유통 221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에 468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2011년 6 월 30일 현재 1,300개 업체가 참여하여 약 2.8배 규모로 확대되었다. 1,300개 업체 중에서 판매점이 78.6%로 대부분이며, 생산업체가 13.2%, 가공 및 유통 업체가 8.2%에 이른다<표 2-8>. 등록한 품목은 굴, 김, 넙치, 메기, 멸치, 건미 역, 염장미역, 다시마, 바지락, 뱀장어, 오징어, 전복, 굴비, 참돔, 갈치, 옥돔의 16개에 달한다.

○ 각 소매점별로 이력수산물 출시 현황과 품목별 판매점 현황은 <표 2-9>와 같다.

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단계별 추진체계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업무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담당하며, 생산 단계 생산 및 출하기록장은 수협,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된다.

○ 가공, 유통, 판매단계의 등록업체는 입고정보를 기록하고, 가공·포장단계를 거쳐 로고 및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출고한다. 가공 및 유통단계에서는 다음 단계의 출고정보가 기록된다<표 2-10>.

○ 시스템에 등록업무 지원은 필요한 경우 이력정보시스템 운영업체인 (주)환경 과학기술에서 수행한다. 시스템 운영업체에서는 시스템 사용교육을 방문교육 또는 전화교육 형태로 운영하며, 그밖에 업체입력·관리지원, 시스템 사용 모 니터링, 콜센터 운영 등을 지원한다.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의 표시 사항은 표지, 이력추적관리번호이다.

이력 사항들은 이력 추적 데이터베이스(DB)로 입력 된 후, 수산물 이력추적

이력 사항들은 이력 추적 데이터베이스(DB)로 입력 된 후, 수산물 이력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