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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이력관리제도 평가

4.1. 이력관리제도 추진방향 평가

○ 이력제도 필요성과 관련하여 ‘생산자(생산업체)가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면 이력관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여, 위 생관리와 별도로 이력추적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 이력관리제도의 추진 목적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이력제도와 안전관리가 차 별화된다는 측면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식품사고 발생시 추적이나 회 수 목적’ ‘소비자에게 식품의 생산 및 유통 관련 정보를 제공 목적’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다. 소비자들은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거래추적뿐 만 아니라 소비자 정보제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 운영방식은 ‘생산자와 유통자의 장부 기입’이 중요 조건이 된다는 데 찬성하 는 비중이 높으며, 이력추적관리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는

표 4-7. 이력관리제도의 추진방향 평가

표 4-8. 향후 이력관리제품 구입 의향

표 4-9. 이력관리제품의 추가지불의향

단위: % 0% 1~2% 3~5% 6~10% 11% 이상 평균(%)

쌀 57.0 36.3 5.8 0.9  - 0.85

채소 52.4 40.6 6.6 0.4  - 0.91

과일 53.3 38.8 7.0 0.9  - 0.93

쇠고기 44.4 43.6 10.8 1.2  - 1.18

소 부산물(뼈) 48.2 40.0 10.2 0.8 0.8 1.16 소 부산물(내장) 47.7 40.6 10.0 1.3 0.4 1.16

돼지고기 43.8 45.7 8.6 1.6 0.4 1.20

닭고기 44.8 44.8 9.3 1.2  - 1.14

계란 46.2 45.3 8.1 0.4  - 1.04

우유 49.4 42.1 8.1 0.4  - 0.99

어패류(생선,조개류) 46.9 41.6 10.2 1.2  - 1.13

생선회 48.3 41.3 8.8 1.3 0.4 1.11

해조류(김,미역 등) 54.1 38.2 7.3 0.4  - 0.90

천일염 55.7 36.7 6.8 0.8  - 0.89

육가공품 52.6 38.4 8.6 0.4  - 0.95

유가공품(치즈,버터,분유등) 53.0 38.9 7.7 0.4  - 0.93

과자 및 빵류 57.6 35.8 6.1 0.4  - 0.82

김치 절임류 57.5 33.6 8.4 0.4  - 0.88

급식 50.0 39.2 9.2 1.7  - 1.09

일반음식점 56.7 32.6 10.3 0.4  - 0.9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2011.

○ 이력관리제품에 대한 추가지불의향이 1% 이상으로 높은 품목은 돼지고기, 쇠고 기 등 육류와 어패류, 생선류, 급식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4-9>.

4.3. 활성화 방안

○ 소비자들은 이력관리방식으로 전산상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품목별로 비교해 보면 쌀과 과일, 채소류 등은 상대적으로 장 부상 관리가 적합한 품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표 4-10. 품목별 적정 이력관리 방식 평가

단위: % 장부 관리가 적합 비슷 전산 관리가 적합

쌀 16.2 27.1 56.8

과일 14.3 26.3 59.5

채소 14.3 27.6 58.1

쇠고기 12.9 25.7 61.4

닭고기 10.9 27.8 61.3

생선회 10.3 22.9 66.9

돼지고기 10.2 24.1 65.7

어패류(생선,조개류) 10.0 27.9 62.1

소 부산물(뼈) 9.9 22.5 67.6

우유 9.9 28.2 61.9

유가공품(치즈,버터,분유 등) 9.6 16.8 73.6

육가공품 9.3 17.6 73.2

해조류(김,미역 등) 9.2 15.5 75.3

김치 절임류 9.2 18.8 72.0

천일염 8.9 16.2 74.8

계란 8.9 18.9 72.2

과자 및 빵류 8.9 15.2 75.9

소 부산물(내장) 8.9 23.1 68.0

급식 8.3 26.2 65.6

일반음식점 7.6 21.5 71.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2011.

○ 이력관리의 목적으로 추적가능성과 소비자 정보 제공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 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다<표 4-11>. 육류, 육가 공 품, 수산물, 음식점, 급식 등은 식품사고 발생 시의 추적이나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곡류, 채소, 과일, 천일염 등은 소 비자에게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소비자들은 식품위해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식품류에 대해서 추적·회수 가능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1. 품목별 이력관리 목적 평가

단위: % 추적이나 회수가 중요 비슷함 소비자 정보 제공이 중요

쌀 26.0 29.8 44.2

채소 28.5 30.2 41.2

과일 25.4 29.6 45.0

쇠고기 41.1 23.6 35.3

소 부산물(뼈) 43.8 23.3 32.9

소 부산물(내장) 45.2 22.3 32.5

돼지고기 43.3 24.1 32.7

닭고기 42.5 24.0 33.6

계란 34.6 32.9 32.5

우유 31.9 35.6 32.5

어패류 40.9 28.2 30.9

횟감/생선회 40.4 27.4 32.2

해조류 30.9 39.6 29.5

천일염 26.0 37.4 36.7

육가공품 34.6 33.2 32.2

유가공품 33.6 34.9 31.5

과자 및 빵류 32.1 39.7 28.3

김치 절임류 28.7 39.5 31.8

급식 36.6 31.5 31.9

일반음식점 31.9 37.0 31.2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2011.

○ 농식품 이력관리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소비자들은 감시, 단속 등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그림 4-12>. 식품사고 발생 시 빠른 추적이 가 능하도록 업체의 거래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추적·회수와 사후관리의 기 본적인 기반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력번호 확인 기기를 설치하거나 정보조회방법을 간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12. 소비자의 농식품 이력관리제도 활성화 방안 평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조사. 2011.

5

주요 국가별 이력관리제도 운영실태 조사

이 장에서는 주요 국가별 이력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호주, 일본, 영국, 프랑스로 국가별 이력관리 추진 현황을 정리하고 시사 점을 제시하였다.

1. 호주

○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소, 2006년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력 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이들 축산물에 대한 이력제도는 국가가축식별시스템 (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ystem, NLIS)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NLIS을 통해서 생산부터 도축단계까지의 가축 개체 인식과 이력추적이 가능 하다.

○ 소, 양과 염소 등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력제도가 추진되지만, 이밖에 품목의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취급업체에 게 정보 또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규격(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 예컨대 수산물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취급업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을 보존할 의무를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규격(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통해 부여하고 있다. 우유·유제품의 경우에도 법령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통해 취급업체들이 전·후 단계의 취급업자 또는 제품 관련 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연방정부 차원에서 소와 양·염소 등의 축산물에 대한 이력제도를 시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돼지 이력제도는 빅토리아주와 퀸즈랜드주 등 일부 주를 중심 으로 시행되고 있다.

1.1. 소 이력제도

○ 호주의 소 이력추적제도는 EU가 쇠고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호주에서 수 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개체별 이력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1999년 에 빅토리아 주정부가 주도하여 NLIS를 도입한 것이 호주 소 이력제도의 시 작이다.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는 소의 꼬리표를 통해 가축 개체별 사 육농가를 인식하였으나, 본격적인 이력추적시스템의 운영은 1999년에 전자시 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 소 이력제도의 일환으로 빅토리아 주 정부는 1999년 2월에 1백만 개의 NLIS 인식 태그를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1999년 12월에는 NLI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호주의 소 이력추적시스템은 가축의 출생단계부터 도축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도입초기에 소 이력관리는 선택사항이었으나 빅토리아주가 2002년부터 소 이력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호주 전 지역을 대상 으로 하여 도축단계까지의 이력관리가 의무화되었다. 현재 도축단계 이후의 이력관리는 업계 자율로 실시되고 있다.

표 5-1. 호주의 관련 주체별 역할

표 5-2. 호주의 소 이력추적시스템 개체식별체계 (Radio Frequency Identifucation Device)번호 등 2종류의 식별체계로 운영되 며, 도축 이후 쇠고기는 생체번호(body number)로 인식된다.

○ 생산부터 도축단계까지 단계별로 소의 이력추적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이동신 고와 관련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농가는 귀표를 구입·장착하며, 출하자증명서(National Vendor Declaration, NVD)를 발급받고, 가축시장에서 는 개체식별 및 이동신고가 이루어진다. 비육농가는 농가간 이동시 신고를 하 고 출하시 NVD를 발급받는다. 또한 도축단계에서는 출하농가의 NVD를 보 관하며 출하된 소의 이동신고를 하고, 도축 후 도체정보를 등록한다.

○ 이력 정보 등록은 웹사이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 정보를 입력하는 모든 주체의 접속을 허용하고 있으 며, 소프트웨어는 농가, 도축장 등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체 소프트웨어와 연 계되어 웹사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농가가 팩스로 호주축산공사의 상담 실로 신고할 경우에 한해 호주축산공사가 수기로 입력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1.2. 양·염소 이력제도

○ 양과 염소에 대한 이력제도는 200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어 연방정부 차원 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6년 도입시에는 귀표를 이용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전자식 NLIS 표식이 기존의 NLIS 귀표를 대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들은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장등록번 호를 발부받아야 한다.

○ 양과 염소는 출생농장을 떠나기 전에 NLIS 귀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귀표는 NLIS 로고와 함께 농장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으며, 번호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모든 양과 염소는 연령과 상관없이 출생농장에서 다른 토지(농장) 또는 가축시장 등으로 이동하기 전에 NLIS의 사육자 표식(Sheep Breeder or Post Breeder tag)을 통해 인식되도록 하고 있

그림 5-2. 양·염소 이력제도 추진 체계

자료: 호주 국가가축식별시스템 웹페이지.

다. 그러나 착유 목적으로 사육된 염소와 바로 도축되는 야생 염소의 경우에 는 현재는 이력제도 예외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 일부의 경우 귀표가 RFID 칩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 이력제도와는 달리 개체 별로 이를 검색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RFID 태그를 이용하는 생산자 들은 자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태그 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 양·염소가 공급체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생산자, 가축시장, 수출업자, 도축장 등은 종류, 숫자, 농장등록번호, 이동일, NVD 번호 등을 기록하기 위해 NVD 를 이용한다.

1.3. 수산물 이력제도

○ 호주는 국내유통과 수출 수산‧수산가공품에 대해 이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 며, 호주정부는 이를 위한 기준을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규격”의 4장 원물

∙공급업체의 이름과 주소, 수산물·제품에 대한 세부설명(예: 종 명칭)31

∙고객의 이름과 주소, 수산물·제품에 대한 세부설명

∙거래 또는 인도 일자

∙거래 또는 인도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