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세계적으로 소·쇠고기 이력제도는 의무 시행 추세

○ 호주, 일본, EU 주요국 등은 BSE 통제와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적으 로 하여 소·쇠고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력제도를 도입·추진 중에 있다. 대 부분의 쇠고기 이력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이력추적 전산시스템을 국가 또 는 축산관련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DB운영은 중앙집중식으로 이 루어진다. 또한 농장식별, 소개체식별, 동물이동기록, 개체식별번호 회수의무 등 이력제도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그러나 이력제도의 적용단계, 시행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국가별 로 다소 차이가 있다<표 5-18>. 대부분의 이력제도 시행국가에서 전산시스템 등록의무가 사육에서 도축단계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사육에서 도축 단계 그리고 일부 가공장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불고기나 스테이크 등 특정요리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 도록 하고 있다. 농장식별번호 등록의 경우에도 영국과 호주만 의무적으로 시 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소·쇠고기 이력추적 정보 제공은 한국과 일본 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표 5-18. 주요 국가별 이력추적제도 실시현황

■ 소 이력제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품목별로 자율적 시행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쇠고기 이력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면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과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행하는데 비해 여타의 품목에 대한 이력제도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시행하 고 있다.

○ EU의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 체적인 시행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소·쇠고기, 돼지를 제외한 품목들은 대부분 지역별·품목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소·쇠고기 이력 제도와 돼지 이력제도는 중앙정부의 관여 하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청과물 등 여타의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별, 협회(조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영국은 생산자단체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식품인증체계인 RTA에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을 받은 업체들에게 EU 또는 영국 국내법 규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력추적제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청과물수입사업 자연합/도매시장연합에서 청과물이력추적시스템을 운영하며(TraceFel), 브레 따뉴 조합의 경우에 1992년부터 청과물에 대한 이력추적을 위한 정보 기록·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정보 인식을 통한 추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력제도 시행

○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주요 시행 목적은 추적 가능성 을 갖춤으로써 질병통제, 식품 안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쇠고기의 이력추적제도가 이력추적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이에 따라 판매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 여타의 품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력제도 추진은 전후방의 이력 정보의 인식을 통한 추적 가능성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쌀 이력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쌀 이력제도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후방으로 연결된 사업자간 이력관련 정 보를 전달하고 기록을 유지할 의무를 관련인들에게 부여할 뿐이다. 호주의 수 산물과 우유의 경우에도 이력추적을 위해 단계별로 관련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전후방의 이력정보의 파악이다.

■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방향 설정

○ 일본의 경우 소·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품목의 이력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은 제도 및 시스템 운영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과 가이드라인 구축을 지 원하는 데에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소, 양·염소를 제외한 수산물, 우유 등의 경우에 법령을 통해 이력추적제도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틀 을 제시할 뿐, 실제 적용은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의 관련업체에 의해 이루어 진다. EU의 경우에도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령을 통해 이력추적이 의무화되 어 있지만 법령은 최소기준으로 적용되어, 프랑스, 영국 등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이력제도 운영은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6

국내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활성화 방안

이 장에서는 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력관리체계의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력관리체계의 활성화 방안은 이력관리제도의 목적 재정립, 추진체계 전환, 법률 개정 검토, 운영방식 개선, 제도의 연계 강화, 이력 관리 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1. 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추진방향

1.1. 국제기준 부합

○ 식품 교역이 확대되고 식품 안전 확보가 공통의 목적이 되면서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고, 개별 국가에 권고되고 있다. 국가협력이 빠르 게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국제적인 통상마찰 가능성을 피하고 수입 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 표 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 CODEX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표준화를 위해 2006년도에 “식품이력추적제

도의 원칙(CAC/GL 60-2006)”을 발표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사료 및 식품체인에 있어서 이력추적시스템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일반원칙과 기본조건 (ISO22005:2007)”을 발표하였다.

1.2. 이력관리 목적 분명

○ 식품류별로 이력관리제도가 구분되어 추진됨에 따라 제도의 목적이 품목별로 차이가 있고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력 관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법률상 규정되고, 관련 기준설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정책추진 방향이 뚜렷하게 설정되 어야 할 것이다.

1.3. 제도 활성화

○ 국제적인 논의와 국가별 도입상황을 감안하여 이력관리제도가 2000년대 이 후 빠르게 마련되었으나, 쇠고기를 제외한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이행실적 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현실적 기반을 감안하 여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 및 참여주체들의 역할분담, 타 제도와의 연계 강화, 품목별 당면문제 해소, 기반 조성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