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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와 쌀 이력추적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무화 하여 시행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경우 일본에서의 BSE 발생을 계 기로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쌀 이력추적은 2010년부터 의무화되었다.

○ 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도는 품목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력추적제도와 비슷한 생산이력제도가 농협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각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보를 취득 하도록 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농산물과 유사하 게 품목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품목별 업태별 가이드라인 책정 년도

청과물 이력추적제도 도입 가이드라인 2004

돈육 이력추적제도 도입절차 2008

계육 이력추적제도 도입절차 2008

계란 이력추적제도 도입 가이드라인 2004

국산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도입 매뉴얼

(총론편/도축장편/부분육가공장편/외식점편/불고기점편) 2003

양식어의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2006

김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절차 2006

조개류(굴·가리비)의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2005

이력추적제도 구축을 위한 외식산업 가이드라인 2004

원재료기업·가공식품기업간 원재료 입출하·이력정보 소급시스템 가이드라인 2004

○ 일본은 농림수산성의 정책적 지원 하에 식품사업자의 자율적인 이력추적제도 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안내’ 및 품목별 ‘이력 추적 도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모든 식품에 통일적 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식품 이력 추적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 책정위원회’를 구성·대응하여 2003년 ‘식품이력 추적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이후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표 5-4. 일본의 품목별·업태별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 책정현황

표 5-5. 이력추적체계에 관련된 일본 국내법률

표 5-6. 일본의 쇠고기 이력제도 추진체계 및 주요 업무

구분 주요 내용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귀표 관리 및 장착

지방농정국(농정사무소) ∙소 관리자, 도축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독)가축개량센터

∙소 개체식별 대장의 작성 및 기록에 관한 사무

∙소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사항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체식별 번호 체제관리 및 귀표 공급 등 (사)식육격부협회

∙도축장에서 모든 지육으로부터 보관용 DNA 샘플을 채취 하여 가축개량기술연구소에 전달

* 우리나라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해당 가축개량기술연구소

∙식육격부협회에서 보내온 보관용 DNA 샘플 보관

∙지방농정사무소 등이 유통단계(부분육, 지육)에서 채취한 샘플과 DNA 동일성 검사 실시

2.1. 소·쇠고기 이력제도

○ 일본은 1997년 쇠고기 이력제도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8개 현 에서 실시하였으며, 2001년 9월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급 감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두수 광우병 검사와 함께 소 개체식별제 도를 도입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3년 12월부터 생산단계 이력제도를 추진하 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도축이후 유통단계까지 의무화를 실시하였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는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쇠고기이력추적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귀표 관리 및 장착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농정국(농정사무소)은 소 관리자, 도축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표 5-6>. 이밖에 ‘가축 개량센터’는 소 개체식별 대장 작성 및 기록에 관한 사무와 개체식별 번호 체 계 관리 및 귀표 공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가축개량센터는 개체식별번호 와 함께 소에 관한 사항과 취급관련인에 대한 정보 등을 관리하여 소개체식 별대장을 작성한다<표 5-7>.

표 5-7. 일본의 가축개량센터 관리 정보

표 5-8. 일본의 식별대상 소‧쇠고기

그림 5-3. 일본의 소·쇠고기 이력제도 추진 절차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0.

표 5-11. 일본의 소·쇠고기 이력제도 각종 신고방법과 가능사항 출생, 전입, 전출, 사망 귀표재발행 등록까지의 시간

FAX 신고 ◯ × 신고로부터 3일 이상

전화음성응답보고 인터넷보고 농협 등 시스템

◯ ◯ 신고 다음날

자료: 농림수산성 웹페이지.

○ 도축단계에서 도축업자는 가축개량센터에 도축연월일 등을 제출하고, 지육을 인도할 곳에는 개체식별번호 등을 전달하여야 하며, 유통단계에서는 쇠고기 판매업자와 특정요리사업자들은 판매처에 개체식별번호를 전달해야 한다<그 림 5-4>.

그림 5-4. 일본의 소 개체식별 정보관리 대상자별 체계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0.

2.2. 쌀 이력제도

○ 쌀 이력추적제도는 쌀 및 쌀 가공품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이 루어지고 있다<표 5-12>. 단계별 사업자들은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와 산지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주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거래 등의 기록 작성·보존 의무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산지정보의 전달의무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 쌀 이력추적제도는 “미곡 등의 거래에 관련한 정보기록 및 산지정보의 전달 에 관한 법률(쌀이력추적법)”의 적용을 받는다. “쌀 이력추적법”은 1) 쌀·쌀가 공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생산부터 판매·제공단계까지의 각 단계를 통해서 거래 등의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2) 쌀의 산지 정보를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표 5-12. 일본의 쌀 이력추적제도 대상품목

표 5-13. 일본의 쌀 이력제도 산지기록의 주의점 1. 「국산」 「00국산」 「00현산」 등 기록

2. 원재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순서로 기재

3. 산지가 3국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2국만 기재하고, 그 외의 산지를 「기타(その他)」라고 기재가능

4. 사료용, 바이오 에탄올 원료용 등 비식용에 대해서는 산지 기록 불필요

5. 쌀밥류, 떡(모찌), 경단(단고), 쌀과자, 청주, 단식증류 소주, 미림에 대해서 최종적인 일반소비자 판매용의 용기·포장에 넣어져 해당 용기포장에 산지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전표 등에는 산지 기재 불필요

6. 2011년 7월 1일전에

a. 국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로부터 양도된 미곡 b. 수입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자등에 양도된 미곡, 쌀가공품

c. a의 미곡, b의 미곡 또는 쌀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쌀가공품에 대해서는 산지 기록은 불필요 그림 5-5. 일본의 용도 한정미곡 기록 방법

자료: 농림수산성 웹페이지.

지기록의 경우 ‘국산’ 또는 ‘지역명’과 함께 원재료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소간에 반입·반출을 하여 미곡 등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산지 기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림 5-6. 일본의 쌀 이력제도 전표류를 통한 거래기록 전달 사례

자료: 농림수산성 웹페이지.

표 5-14. 일본의 쌀 이력제도 반출·반입 등의 기록 사항

1. 거래(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소간(자신의 사업소인지를 불문하고)에 반 입·반출을 하여 미곡 등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는 기록 필요. 이 경우 산지 기록은 불필요함.

2. 동일한 사업소내에서의 미곡등의 이동에 대해서는 기록 불필요.

3. 기록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법률상, 미곡 등의 판매, 수입, 가공, 제조 또는 제공 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단지 운송이나 보관 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대상이 아님.

○ 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 실제 거래에서 주고받은 전표류(또는 장부도 가능)에 기록을 하도록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시켜 기록하고 보존하면, 기록·보존의 의 무가 완수된다<그림 5-6>. 수령·발행한 전표나, 작성한 기록 등은 3년간 보존 해야 하지만, 소비기한이 있는 상품은 3개월, 유효기한이 3년을 넘는 상품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산지정보전달의 의무의 경우 1) 쌀·쌀가공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 우에는 전표 등 또는 상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여 산지 정보를 전달해야 하

그림 5-7. 일본의 쌀 이력제도 제품상 산지정보 기재 사례

자료: 농림수산성 웹페이지.

며, 2) 일반소비자에게 쌀·쌀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쌀이력추적법”에 근거하여, 산지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료용, 바이오에탄올원료 용 등의 비식용 미곡에 대해서는 산지정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JAS법으 로 원료 원산지 정보 표시의 의무가 있는 편미·정미·떡(모찌)은 현재와 같이 표시하면 되며, 외식점에서는 쌀밥류만 산지 정보를 표시하면 된다. 외식점의 경우 메뉴판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매점에서는 산지정보를 상품 에 직접 기재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 산지 정보를 상품에 직접 기재하는 경우 국산미의 경우는 ‘국내산’, ‘국산’ 등 으로 기재하거나 도도부현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을 표시하며, 외국산 의 경우 해당국명을 기재하면 된다<그림 5-7>. 원산지를 기재할 때는 원재료 에 포함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산지를 기재하고, 산지가 3개국 이상일 때에는 상위 2개국을 기재하고 기타의 산지에 대해서는 ‘기타’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 하다.

○ 웹사이트를 통해 산지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상품 등에 웹사이트주소와

○ 웹사이트를 통해 산지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상품 등에 웹사이트주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