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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에서의 다문화 공생주의의 접근은 국가에 의한 정책모델이 아니라 바로 지방의 자치 에 의한 접근이며 현재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외국인지원 조례나 문화센터건립이라는 측면도 이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다.

3. 헌법상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관계

국적보유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문화주체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헌 법상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와의 충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전통문화 또는 고유문화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외래문화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전통문화와 민족문화 의 개념은 사실 애매하고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법이 직접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헌법 제9조의 의미는 여러 문화 중에서 특히 대 중문화와 비교해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우선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만의 보호는 분명 아닐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다문화는 주로 외래문화의 인정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며 그렇다면 전통문화 내지 민족문화와의 충돌이 예상되기도 한 다. 그러나 전통문화나 민족문화도 고정된 문화유산만이 아니라 그 시 대

그 사회가 만들어가는 문화도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동성동본의 금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 위헌법률심판사건의 결정54)에서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이 시대의 제반 사회

54) 헌법재판소 1997.07.16, 95헌가6, 판례집 제9권 2집, 1~31 민법 제809조 제1항 위 헌제청

3 절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서 허용되는 다문화주의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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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환경에 맞고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 할 것이다.”55)라고 밝힌 취지와 마찬가지로 외래문화 중 에서도 우리 문화와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라면 그 문화가치 와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와 세계화는 각국의 문화를 보다 빠르게 소개하고 접근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은 한편으로는 문화의 세 계적 유행 및 보편성을 촉진하며, 또 한편으로는 세계 어디서든지 자 신의 고유문화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에 비추어 본다면 정보화의 발달은 자신의 고유문화를 보존 하고 주장하는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화적 환경에서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도 다른 문화와의 교류 를 통해서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과거 우리 민족문화 의 유산만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4. 헌법상 다문화주의의 범위와 한계

그렇다면 우리 헌법상으로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보장으로서 다문화 주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다문화주의는 어떤 정책적인 한계 를 갖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헌법에서도 외국인의 소 수문화를 인정할 여지는 넓다고 볼 수 있다. 바로 민족적 인종적 소 수자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고 차별을 배제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바로 다문화주의의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사실 이런 논의 는 헌법이 아닌 국제법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 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조약 제15조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5) 헌법재판소 1997.07.16, 95헌가6, 판례집 제9권 2집, 19면.

3 장 다문화사회에 관한 이론과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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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 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27조이다. 그 내용을 보면 “종족 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 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 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UN은 이런 1992년에 민족

종족

종교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권리선언을 하였다. 이 권리선언의 제4조는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조취를 취할 것”을 규정하여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단순한 국가적 부인만이 아니라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 취의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이런 국제법적인 요청은 우리 헌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승인성을 인 정받는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본권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도 있을 것이며, 평등권의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도 다문화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이런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로서 다문화주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 이다. 즉, 이때의 문화적 권리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표현이나 접 근, 그리고 물리적 차별로 희생될 수 있는 문화적 소수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적인 규정이나 역차별을 통해 지원하는 것, 공적 영역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 의상, 소품 등의 사용을 허 용하고 지원하는 것, 지방이나 국가차원에서의 특별한 대표의 권리나 자치를 인정받는 것 등의 다양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56)

다만 이런 문화적 권리 중에서 한국에서 우선시되는 것은 소수집단 으로서의 인정이 될 것이다. 사실 동성애, 양심적 집총거부 등 한국에

56) 김남국, 심의다문화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9집 제1호, 91면. 각주3.

3 절 대한민국헌법에 있어서 허용되는 다문화주의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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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소수집단은 그 실체의 인정에서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차별금지에서부터 그 정책적 실천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수자의 권리보호의 문제는 인권의 보편적인 실 현이라는 이상에 충실할 수는 있으나 정치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문 제점이 지적된다. 즉, 자칫 다문화주의의 확대는 소수민의 민족적 종 교적 기원을 이루는 외부세력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에서 국가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 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결집력을 방해할 수 있다. 또 한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는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위험성으로 지적되고 있다.57)

또한 이런 소수자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집단의 권리화 되 었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소수문화를 강요하는 현상 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소수자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개인의 문화선 택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선택권을 침 해하는 현상은 다수자에 의한 주류문화의 강요나 소수자에 의한 고유 문화의 강제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주의 정책은 오히려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문화미아를 발 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다문화주의정책을 채택하는 국가에서 일부 나 타나듯이 다문화주의정책이 주류문화와 소수문화와 사이의 영원한 경 계선을 긋는 정책이 된다면 이는 오히려 문화적 게토(getto)를 만들어 차별을 은폐 및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차 라리 동화주의적 정책을 통해서 하나의 문화로 편입시키는 것이 법적 문화적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할 수도 있다.

57) 마이클 프리먼, 김철효 옮김, 인권 - 이론과 실천 - , 아르케, 158면.

1 절 프랑스의 관련법제

58) Loi no 2006-396 du 31 mars 2006 pour l'égalité des chances.

59) 최초고용계약(CPE)에 대해 규정한 제8조는 노조나 학생단체의 전국적 반대운동

60)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J.O., 2006.7.25, p.11047.

61) Loi no 2003-1119 du 26 novembre 200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au

4 장 주요 외국의 입법례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t à la nationalité.

62) Projet de loi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2006.3.29), p.2.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ee-nationale.fr/12/projets/p12986.asp>

63) “Pour Nicolas Sarkozy, «l'immigration choisie est un rampart contre le racisme».” Le Monde, 006.4.28; “Immigration:Sarkozy défend sa vision «ferme et juste».” Le Figaro, 2006.5.3.

64) Ibid., Le Monde.

1 절 프랑스의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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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적 이민의 제한

상원의 보고서65)에 의하면, 프랑스에 매년 입국하는 1년 이상의 장 기체류자 중에서 가족적 이민(migrations familiales)이 가장 많다. 2004 년에 입국한 장기체류자 14만100명 중, 이 명목으로 입국한 이민은 10만2650명(전체의 75%)으로 이에 대해 취업이민(migration de travail) 은 7050명(5%)에 불과하다.66)

2006년 이민법은 가족적 이민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가족초청이나 프랑스 국적자와의 결혼에 의한 체류자나 거주자증의 교부조건을 엄 격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프랑스 체류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종래의 방식을 개정했다.

65) Sénat Rapport, no 371(2005-2006), Exposé général, pp.4-5. 상원 홈페이지 <http://

www.senat.fr/rap/105-371-1/105-371-11.html>

66)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통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장기체류입국자의 전체수와 가족적 이민의 수는 점증하고 있음에 반해, 취업이민의 수는 점감 내지 정체되어

66)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통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장기체류입국자의 전체수와 가족적 이민의 수는 점증하고 있음에 반해, 취업이민의 수는 점감 내지 정체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