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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화상진단기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CT)의 사 용이 1977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래 동 장비를 이용한 진단이 널리 이용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수입자유화 시책에 따라

‘88년 8월1일자로 “장비도입허가심사제도”가 폐지되고, 사전 “장비설치승인 심사제도”로 변경되면서 더욱 그 증가세는 급격해지고 있다.

○ CT 수가산정은 ‘93년에는 검사부위별(두부, 구간, 사지, 척추) 및 부위불문(평 균)으로 하면서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단일수가로 하였다. 이때 산출기준 은 원가구조분석에 따른 수가산정이었고 의료보험 수가 산정시의 원가보상 기준 원칙에 따라 장비 1대당 연간 검사 실시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장비의 감가상각비, 인건비, 소요재료비 및 기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이 때 장비구입가는 장비의 기종 및 성능구분 없이 구입가격의 가중 평균가를 사용하였고, 장비 1대당 연평균 가동회수는 1981-1986년 CT 장비 도입 심사 기준시 적용하였던 월평균 300회 이상 촬영건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장비사 용기간은 장비판매회사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평균사용연수 8.2년을 사용하였다. 잔존가격은 장비가의 10%로 추정하였다.

- 기계감가상각비 = (장비구입가 - 잔존가격) ÷ 내용연수 ÷ 연간촬영건수 12,088원 = (396,500,000 - 39,650,000) ÷ 8.2 ÷ 3,600

○ 1994년 역시 93년도와 동일한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의료기관종별 가 산율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고, 장비성능, 구입가의 차이에 관계없 는 단일수가를 적용하였다. 이는 기계 성능에 따른 영상의 질적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촬영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판단에서 도출되었다.

○ CT는 1996년부터 보험급여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보상된 수가는 장비 가에 리스료율(30%) 반영, 적정가동회수 대신 실가동회수반영(연간 3,600회→

2,600회), 실사용가능기간 미반영(8.2년→5년)등으로 산정함으로써 장비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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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실사용기간, 적정가동회수, 잔존가액 10%를 반영한 안보다 228% 높게 산정 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계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장비유지보수비, CT Tube 소 모비 등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어 최종수가에서는 차이가 80%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동일한 장비가를 사용하더라도 내용연수 와 촬영회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1회 수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 내고, 특히 해당 연수와 회수이외에 촬영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 이득으 로 봐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13> CT 수가 산정 요소

구분 1993년 1994년 1997년

적정수가(안)13) 실제 수가14) 장비가 396,500천원* 396,500천원 448,704천원∮ 448,704천원∮

내용연수 8.2년 8.2년† 8.2년 5년∫

촬영회수(연) 3600회‡ 3600회 3,600회 2600회

장비감가상각비 12,088원 12,088원 13,680원

잔존가 10% 반영

44,870원 리스료율 30% 반영

* 장비의 기종 및 성능구분 없는 가중평균가 적용

†제조회사별 내용연수×제조국 및 회사별 장비 점유율

‡연간촬영건수는 CT 장비 도입 심사기준시 적용하였던 월 300회 촬영건수 기준

∮전신용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및 통상리스기간

○ 2005년에 연구된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CT의 수가는 다시 산정되었고, CPEP 자료에 의하면 직접진료비용의 장비비는 82,049원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13) (448,700천원-44,870천원)/8.2/3,600=13,680원 14) (448,700천원×1.3)/5/2,600=44,870원

제4장 우리나라 CT, MRI, PET 수가제도 고찰 • 29 ME39760 납유리보기창 1 20 필수 100 2530000 2530000 2530000 7 0.18 0.687649489 76.40549878 ME39930 납차폐벽,

CT실 1 20 필수 100 5341050 5341050 5341050 7 0.18 1.451687867 161.2986519 ME51840 하론소화기 1 20 필수 100 77000 77000 77000 5 0.18 0.029299848 3.255538644 ME39740 PHANTOM, CT 1 8.1453 필수 100 3100000 3100000 3100000 5 0.72 1.179604262 13.3447614 ME47080 VIEW BOX 1 20 선택 5 234817 887479 561148 7 0.18 0.152519026 0.847327922 ME43600 IV POLE STAND 1 20 선택 50 104476 108472 106474 5 0.18 0.040515221 2.250845594 ME40510 X-RAY TUBE,

CT TUBE 1 20 필수 100 456123226 456123226 456123226 3 0.18 289.2714523 32141.27248 ME40230 CT ROOM_UNIT 1 20 필수 100 810992984 1537680000 1174336492 5 0.18 446.8555906 49650.62117

○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은 부위별로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조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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