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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가 의료장비 사용 현황

○ 대만중앙건강보험국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상반기 대만에는 총 307대의 CT 와 95대의 MRI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대만 중광신문, 2009.05.16). 매 검사시 NT5,000-NT10,000의 비용이 요구되는 CT와 MRI촬영으로 인해 1년 에 약 NT8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자원이 대만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대만 연합일보, 2009.05.16).

○ CT 및 MRI의 신청의료 비용점수(費用點數) 및 건수 역시 매년 큰 폭의 증 가를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용점수(費用點數)는 CT의 경우 평균 8%, MRI는 평균 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신청건수도 CT는 평균 8%, MRI는 평균 10% 증가하고 있다.

○ 고가 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CT와 MRI의 중복 사용 및 건강보 험 재원 낭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A병원에서 CT검 사를 한 후 다음날 B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CT를 재촬영하는 중복검사로 인한 재원 낭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3> CT, MRI, PET 건강보험료 사용비용점수(費用點數) 및 성장률 (단위 : 백만 점수)

연도 CT MRI PET

비용점수 성장률 비용점수 성장률 비용점수 성장률

2005년 4,325 - 2,599 - 243

-2006년 4,499 4,03% 2,761 6.26% 329 35.70%

2007년 4,979 10.66% 3,121 13.02% 390 18.49%

2008년 5,466 9.79% 3,440 10.24% 498 27.54%

2009년 5,866 7.32% 3,674 6.79% 530 6.53%

2010년1-9월 4,561 5.07% 2,910 7.14% 461 21.58%

출처 : 대만 행정원위생서 중앙건강보험국, 2010.12;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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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표 44> CT, MRI, PET 신청건수 및 성장률

(단위 : 건)

연도 CT MRI PET

신청건수 성장률 신청건수 성장률 신청건수 성장률

2005년 939,631 - 302,187 - 6,873

-2006년 976,202 3.89% 322,874 6.85% 9,159 33.26%

2007년 1,078,941 10.52% 369,049 14.30% 10,887 18.87%

2008년 1,182,914 9.64% 411,512 11.51% 13,856 27.27%

2009년 1,276,653 7.92% 443,649 7.81% 14,854 7.20%

2010년1-9월 997,140 5.74% 353,599 7.90% 12,962 21.98%

출처 : 대만 행정원위생서 중앙건강보험국, 2010.12;2011.02

나. 대만 전민건강보험 의료비용 지불기준 특정검사 자원향유 시범계획

(全民健康保險醫療費用支付標準特定檢查資源共享試辦計畫)

○ 대만은 각 계가 건의한 건강보험 및 의료개혁 요구를 바탕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사용을 강화하고 의료자원 중복 사용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자 2004년 7월 1일부터 “대만전민건강보험 의료비용 지불기준 특정검사 자원향 유 시범 계획(이하 자원향유 시범계획)”을 공고 실시하였다. 본 계획의 목적 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에 대한 환자의 중복검사 방지를 통해 의료자원을 절 약하는 동시에 의료 품질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자원향유 관련 특정검사 항 목은 CT(지불기준진료항목번호 33070B-33072B), MRI(지불기준진료항목번호 33084B-33085B), PET(지불기준진료항목번호 26072C-26073C) 총 3항목 이다.

○ 본 시범계획은 대만의료법 제 74조 “병원, 진료소는 환자 진료시 환자 혹은 기타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척 혹은 관계인의 동의를 거쳐 환자가 최초로 진료 받은 병원, 진료소와 협의하여 병력 기록의 복사본 혹은 병력 요약서 및 각종 검사보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최초의 병원, 진료소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한다.”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 자원향유 시범계획에 참여하여 환자의 검사자료를 제공하는 병원과 제공받 는 병원 모두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제2차 처방병원(신청병원)은 진료시 환자의 병세로 인해 환자의 최초검진병원에 특수 방사선 촬영 영상 및 보고를 신청할 경우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받게 되고, 최초 검사병원(제공

제5장 외국의 의료장비 수가체계 • 83

병원)은 특수 방사선 촬영영상 및 보고서를 제2차 처방병원의 진료의사에게 제공할 경우, 역시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그밖에 자원향유를 장 려하기 위하여, 환자가 자발적으로 복사본을 소지하여 제2차 처방병원에서 사용 및 진단 보고서로 삼을 경우, 역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제2차 처방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신청 동의서

최초 검사병원의 신청 수리

최초 검사 병원은 신청 동의서 수리 2일 내에 특수 촬영 복사본 및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응급 상황시 당일 제공해야함

※영상제공은 PACS, 행정원위생서전국의료영상교환센터 및 복사본 등의 방식으로 제공

제2차 처방 진료 의사 제공

제2차 처방병원은 외래진료 환자의 진찰을 3일내 완성하며, 입원 환자 퇴원 2주 내 처리된 상황을 최초 병원에 회답해야함.

<그림 9> 특수 방사성 촬영 검사 복사본 신청 및 보고서 처리 과정도 출처 : 대만 행정원위생서 중앙건강보험국 (2010.12;2011.02)

○ 자원향유 시범계획하의 수가 지불 기준은, 최초 검사병원과 제2차 처방병원 모두 지역급 병원, 구역급 병원, 의학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지불점수는 CT 1,340점, MRI 2,445점, PET-전신 2,445점, PET-국부 1,340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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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방식으로 신청서를 대조함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방식으로 신청서를 대조함

36) 의료영상 교환센터 웹사이트 http://image.doh.gov.tw/index.html

제5장 외국의 의료장비 수가체계 • 85

-2006년 3,203 102.3% 3,897 149.5% 1,447 163.1% 1,397 177.2% 9,944 136.8%

2007년 5,978 86.6% 7,273 86.6% 2,450 69.3% 2,852 104.2% 18,553 86.6%

2008년 9,713 62.5% 9,649 32.7% 3,966 61.9% 3,925 37.6% 27,253 46.9%

2009년 12,737 31.1% 12,157 26.0% 5,539 39.7% 5,681 44.7% 36,114 32.5%

2010년

1-9월 11,304 22.7% 11,182 28.9% 4,826 20.2% 4,860 20.2% 32,172 24.0%

출처 : 대만 행정원위생서 중앙건강보험국 (2010.12;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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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표 48> CT검사후 30, 90, 180일 내 부위 구분 없이 재검사 비율

항목 동병원 타병원

30일 90일 180일 30일 90일 180일

2006년 8.52% 12.27% 15.66% 11.80% 16.55% 20.53%

2007년 8.85% 12.67% 16.17% 12.07% 16.95% 21.12%

2008년 8.89% 12.84% 16.58% 11.98% 17.01% 21.36%

2009년 8.95% 12.90% 16.75% 11.77% 16.81% 21.28%

2010년 상반기 8.44% 11.77% 14.26% 10.87% 15.15% 18.03%

* 분모=CT촬영 총인구, 분자=분모총수의ID를 추적하여 30일, 90일 및 180일이내 CT를 재촬영한 인구수

2006년 7.39% 11.40% 15.01% 10.41% 15.37% 19.54%

2007년 7.45% 11.52% 15.25% 10.56% 15.68% 20.06%

2008년 7.39% 11.59% 15.55% 10.47% 15.75% 20.30%

2009년 7.27% 11.48% 15.58% 10.08% 15.39% 20.10%

2010년 상반기 6.62% 10.15% 12.81% 9.03% 13.52% 16.58%

2006년 3.94% 5.74% 7.97% 5.13% 7.91% 10.82%

2007년 4.36% 6.20% 8.45% 5.89% 8.68% 11.64%

2008년 4.15% 6.11% 8.53% 5.67% 8.60% 11.75%

2009년 4.42% 6.35% 8.82% 5.64% 8.51% 11.67%

2010년 상반기 4.60% 6.19% 7.44% 5.58% 7.92% 9.54%

* 분모=MRI촬영 총인구 분자=분모총수의ID를 추적하여 30일,90일 및 180일이내 MRI를 재촬영한 인구수

** "30,90,180일"의 진료라 함은 외래 진료 받은 날짜, 입원치료를 대만 의령(醫令)집행일로부터 30,90,180일 뒤로 분석함을 의미함

출처 : 대만 행정원위생서 중앙건강보험국 (2010.122011.02)

제5장 외국의 의료장비 수가체계 • 87

<표 51> 자원향유시범병원의 MRI검사후 30, 90, 180일내 부위 구분 없이 재검사 비율

항목 동병원 타병원

30일 90일 180일 30일 90일 180일

2006년 1.96% 3.91% 6.35% 3.10% 6.01% 9.11%

2007년 1.95% 3.95% 6.41% 3.40% 6.36% 9.56%

2008년 2.02% 4.09% 6.68% 3.57% 6.63% 9.96%

2009년 2.01% 4.07% 6.72% 3.27% 6.32% 9.68%

2010년 상반기 1.96% 3.67% 5.02% 2.97% 5.46% 7.17%

* 분모=자원향유시범계획병원에서MRI촬영 총인구 분자=분모총수의ID를 추적하여 30일,90일 및 180일이내 MRI를 재촬영한 인구수

** "30,90,180일"의 진료라 함은 외래 진료받은 날짜, 입원치료를 대만 의령(醫令)집행일로부터 30,90,180일 뒤로 분석함을 의미함

출처 : 대만 행정원위생서 중앙건강보험국 (2010.122011.02)

제6장 결론 및 고찰 • 89

제6장 결론 및 고찰

현행 우리나라의 수가체계는 상대가치점수제이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행위 에 사용되는 요양급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화폐단위가 아닌 “점수”로 표현한 것으로 2001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이로써 요양급여의 가치는 의사의 시 간과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직접진료비용에 해당되는 의료장비의 가격은 현행 수가에서 요양기관 구입가를 근거로 ‘장비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수가 중 직접비용에 반영되어 있다. 이때 장 비감가상각비의 반영요소는 장비가(최소, 최대, 평균), 사용개수, 사용시간(분), 내 용연수(통상 5년, 장비성격에 따라 1~7년) 및 장비가동률(통상 0.18)로써 이들을 어떻게 반영하여 산출하는 지가 장비가격의 주요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장비의 비용을 보상함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고가장비와 저가 장비의 동일가격 보상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는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증가하는 기전으로, 의료장비의 비용이 행위별 수가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의 료장비의 사용연수가 늘어나 품질이 떨어져도 오히려 보상비용이 증가하는 현상 이 발생한다. 또한 품질이나 기능에서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를 보유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선진국들의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정책을 고찰한 결과, 프랑스, 미국, 호주는 수 가 산정시 사용한 감가상각기간과 사용량을 초과한 장비에 대해 수가를 삭감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의료장비의 품질 및 사용량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은 2년마 다 수가 개정을 통해 시장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장비의 성능에 따 라 수가를 달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해외 주요국들과 보건의료체계 및 사회, 경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과 건강보험 체계내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한 시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91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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