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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의 높은 보급률과 관련 진료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의료장비 42% 증가, 의료장비 급여비 매년 20.7% 증가

○ 의료장비의 증가현상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중고․노후 장비의 난립으 로, 이에 따른 환자의 재검진 및 오진율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제조 연도미상 장비 61.7%, 특수의료장비 중고구입율 34.7%, CT재촬영율 19.9%

○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의 질 향상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절감을 위하여 의료장비에 대한 합리적 수준에서의 규제와 재정적 통제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하여 수행되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국내․외 의료장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의료장비 관리체계 현황(의료장비 현황 및 관리체계, 수가정책 등 포함) ․의료장비 관리체계, 제도, 규정

․중고 의료장비 규제 체계 ․국외 의료장비 수가 정책

-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문헌자료 고찰

(2) 의료장비 품질제고 방안 마련

○ 규제정책별 규정, 제도, 근거자료 탐색 후 세부적 정책방안 도출 ○ 단계별 정책적 고려사항 분석과 기대 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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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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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 중고 의료장비 규제 체계

○ 중고 의료장비 유통에 대한 규정은 「의료기기법」에 수입 의료기기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되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에 대한 규 정은 부재함.

1)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에서는 중고의료기기 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4. 수가 결정 요소 고찰

□ 감가상각과 잔존가치 재평가

○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가치하락을 그 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economic useful life)로 나누어 계산한 비용을 말함. 고정자산의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 또는 여러 가지 요소에 노출됨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치는 저하되며 그것이 모두 감가에 포함됨.

○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장부상 비망계정)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수명이 증가한 경우로 봄. 따라서, 회계추정의 변경으 로 보아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늘어나는 내용연수동안 남은 잔존가액으로 감 가상각을 하게 됨. 즉, 신상대가치점수에서 신장비라고 추정하고 산정하는 지불금액에서 감가상각하는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이후에 여타의 지출(장비 수리 및 주요 장치 교체 등)로 인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는 남은 잔존가액으로 감가상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 의료장비 수가 산정의 주요 구성요소

○ 우리나라 CT, MRI, PET에 대한 수가 산정에는 장비가격, 감가상각연수, 장 비촬영횟수가 주요 변수로 사용됨.

1)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의 개정(2011년 11월 25일)으로 국내 유통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사가 의무화 되어 2012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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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구입 가격

- CT는 1993, 1994년도에 각각 수가를 산정하면서 장비 가격을 3억9천7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4억4천9백만원으로 추정되었음. 이때의 장비가격은 기관별 실제구입가의 평균 금액으로서 개별 의료기관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전액 반영하기보다, 장비의 질적 특성이나 기능 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영상촬영이라는 기본적 행위만을 인정하였음.

- MRI 장비가격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약 7억에서 30억 범위로 2-3배 이상 의 차이로, 현재의 수가 산정에 주요 근거가 된 MRI 급여전환에 대비한 관리방안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에서는 MRI 장비가격을 국내 도 입된 장비들의 평균가격인 15억원으로 설정하였음.

○ 감가상각기간

- 내용연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영상장비 1회 촬영당 수가의 수준은 달라지므로, 현명한 내용연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CT는 1993년, 1994년에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8.2년*을 사용하였으며, 1996년 보험급여화 시행시에는 5년을 내용연수로 사용하였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93).

* 8.2년 = 제조회사별 내용연수 × 제조국 및 회사별 장비 점유율 - 의료보험연합회(1993, 1994, 1997)에서 MRI 보험급여 방안 검토에서 감가상

각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고 있음. 이는 장비 판매회사와 의료기관의 의견 을 종합한 것으로 5년이 지나면 화상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나 고가인 까 닭에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하여 폐기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 하고 있음. 보험급여화에 대비하여 진행된 심평원의 연구(2004)에서는 장비 의 사용이 많을수록 사용연수가 짧아진다는 가정 하에 MRI 촬영 건수에 따라 내용연수를 5년, 6년, 7년으로 달리 적용하였음.

- 그러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내용연수는 영상촬영을 하기 위한 의료장비 를 구입하는데 투입된 직접투자비용을 일정 사용기간, 일정양이 사용되리 라는 가정에 따라 매회 보상수준을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5년이나, 장비의 진부화, 소모정도 등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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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 촬영횟수

-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촬영횟수 로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한 장비의 손상(마모)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상하 기 위해서 그 장비가 어느 정도까지 촬영되는지를 추정하여, 사용량에 대 한 가치 손상을 보상하는 것임.

- CT는 1993년과 1994년도에 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1981년에서 1986년에 사용된 ‘CT 도입 심사기준’에서 적용한 연간 촬영회수 3,600회(300회/월)를 사용하였음. 그러나 실제 1992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3차 진료기관은 CT 1대당 상급종합병원은 월 평균 388회, 종합병원은 174회, 병원은 70회 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 수가산정시 사용한 기준보다 상급종합병원은 더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MRI는 장비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접 조사한 촬영회수의 평균을 이용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MRI는 급여 이외 에 건강보험에 청구되지 않는 비급여로 촬영되는 회수가 있으므로 정확한 촬영회수를 산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가동률

- 촬영횟수가 아닌 가동률을 연간 검사건수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연구 도 있음. 한윤 등(2003)과 대한영상의학회(2003)에서는 조사된 검사건수와는 상관없이 연중 장비를 가동한 시간을 기준으로 건당 검사시간을 측정하여 연간 총 검사건수를 산출하였음. 이때 임의의 기준, 즉 근무시간(연중 몇 주, 주당 몇 시간), 소요되는 검사시간 등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함.

- 미국의 CMS는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에서 의료장비의 비용을 산정할 때, 장비의 가동률을 주 변수로 사용함. 2010년 수가개정시까지 0.5로 추정하였 고, 2010년 고가장비의 경우 0.9, 2011년부터는 영상장비 모두 0.75로 조정 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평일 장비가동률 0.68(1일 평균 532분 가동, 실제 시술중 시간은 행위별 임상인력 참여시간을 활용하여 계산), 주말 및 휴일 가동률 0.1로 간주함. 그러나 상대가치점수제가 병원까지 포함되는 시스템이기 때

요 약 • xiii

문에 점수를 산정할 때, 가동률 산정시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 산한 결과 장비가동률은 0.18로 추산되었음.

0.18=(249.71일×365분+115.29일×365분×0.1)/(24시간×60분×365일)

-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일 8시간이 아닌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장비 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상대가치점수

- 신상대가치점수에서는 의료장비의 구입비용과 감가상각기간을 사용하여 분 당 감가상각비용을 계산하고, 의료행위에 참여하는 임상인력의 시간을 기 준으로 장비가동률을 추정하여 행위별 장비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직접 진 료비용에 반영하고 있음.

․감가상각기간 : 미국의 진료비용 상대가치에 사용한 감가상각기간 참조, CT, MRI 등 영상검사장비는 평균 5년으로 설정

․장비가격 : 조사된 장비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으로 추정 ․장비가동률

0.18=(249.71일×365분+115.29일×365분×0.1)/(24시간×60분×365일) ․행위별 장비감가상각비

=∑{(장비개수j×사용시간j×사용률(%)j×분당 감가상각비j)/장비가동률}

5. 우리나라 CT, MRI, PET 수가제도 고찰

□ CT 수가

○ CT는 1996년부터 보험급여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보상된 수가는 장비 가에 리스료율(30%) 반영, 적정가동회수 대신 실가동회수반영(연간 3,600회→

2,600회), 실사용가능기간 미반영(8.2년→5년)등으로 산정함으로써 장비가가 실사용기간, 적정가동회수, 잔존가액 10%를 반영한 안보다 228% 높게 산정 되게 되었음. 그러나 기계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장비유지보수비, CT Tube 소 모비 등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어 최종수가에서는 차이가 80%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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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 이는 동일한 장비가를 사용하더라도 내용연수와 촬영회수를 어떻게 설정하 느냐에 따라 1회 수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특히 해당 연수와 회수 이외에 촬영되는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 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나타냄.

<표 iv> CT 수가 산정 요소

구분 1993년 1994년 1997년

적정수가(안)2) 실제 수가3) 장비가 396,500천원* 396,500천원 448,704천원∮ 448,704천원∮

내용연수 8.2년 8.2년† 8.2년 5년∫

촬영회수(연) 3600회‡ 3600회 3,600회 2600회

장비감가상각비 12,088원 12,088원 13,680원

잔존가 10% 반영

44,870원 리스료율 30% 반영

* 장비의 기종 및 성능구분 없는 가중평균가 적용

†제조회사별 내용연수×제조국 및 회사별 장비 점유율

‡연간촬영건수는 CT 장비 도입 심사기준시 적용하였던 월 300회 촬영건수 기준

∮전신용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및 통상리스기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및 통상리스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