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일본의 보건의료시스템

○ 일본의 보건의료체계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여러 시책과 함께 독 일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1922년에 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저소득 근로자 를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제도는 1938년 舊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1939 년 직원건강보험, 선원보험의 창설 등을 거쳐 1961년에 전국의 시읍면에 국 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건강보험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 험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박지연, 2006 & 후생백서, 평성12년판).

○ 일본의 의료보장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근 간으로 하지만 피보험자의 취업상황이나 연령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의료보험 제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과 피고용자 보험으로 대별된다. 국민건 강보험은 연금생활자나 일용직근로자가 대상이고, 피고용자 보험 가운데 중 소기업 근로자는 협회건강보험(구 정부관장 건강보험), 대기업 근로자는 조 합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그 외 공무원, 학교 교직원은 공제 조합에 가 입하고 있다.

○ 시읍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고령자의 의료비 경감 모색 중 1969 년 도코도와 아키타현이 노인 의료비 무료화 단행을 계기로, 1972년에는 두 현을 제외하고 노인의료비 무료화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에 급 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로 1983년에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 으로 노인의료제도가 시행되면서 본인부담금이 신설되었고, 2008년 4월부터 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장수의료제도) 가 시행되고 있다(후생노동백서, 평성19년판).

○ 보험료와 공비 부담금(국고 부담, 지방부담), 환자부담을 재원으로 하며 보험 의 종류에 따라 구성비율이 다르지만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일반 3 할, 고령자 1할)과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는 치료와 약 등의 보험급여 내용에 차이는 없다.

74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 의료수가는 정부통제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고정되어 있으며, 행위별수 가제를 기본으로 2003년부터 일본식 포괄수가제인 DPC제도를 도입하고 있 다. DPC(Diagnosis and Procedure Combination)는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 에 적용하고 있고 일당형 포괄수가제(입원료, 식대, 진단검사를 포괄)로 의사 비용(수술, 진단, 환자관리, 재활)은 제외한다.

나. 고가의료장비의 수가체계

1) 수가체계

○ 일본의 진료보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험자로 부터 받는 보수로 정의하며, 2년마다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후생노동성장관이 고시하고 구체적인 해석 및 산정요건 등의 해석은 보험국 장명의의 통지로 시행된다.

○ 진료행위의 난이도에 의한 비율로 진료보수 점수가 설정되며 의과, 치과, 조제 점수표로 구성된다.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진료보수는 의 료 행위 마다 각각의 항목에 대응한 점수가 더해져 1점의 단가 10엔을 곱하 여 계산한다. 맹장으로 입원했을 경우, 초진료, 입원 일수에 따른 입원료, 맹 장의 수술비, 검사료, 약재료가 가산되어 보험 의료기관은 그 합계액으로부 터 환자의 일부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심사 지불 기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 의과 점수표는 기본 진료료와 특수 진료료로 구성되어 있다. CT, MRI, PET 수가는 의과 진료보수의 화상진단 항목으로 분류된다.

- 기본 진료료 : 초진․재진료, 입원료 등

- 특수 진료료 : 지도 관리료, 재택 의료, 검사, 화상진단, 투약, 주사, 사회복 귀요법, 정신과전문요법, 처치, 수술, 마취, 방사선 치료, 병리진단

○ 일본의 인구 100만 명당 CT, MRI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전체병 원의 80%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기 때문이라고 보고있다. CT와 MRI에 대해 낮은 수가 정책을 유지함 으로써 비용을 통제하고 있는데, 일본의 CT 수가는 1만 4천엔이다. 미국은 2 배인 2만 8천엔, 독일은 3배 수준이다. brain MRI의 경우 일본은 2만엔 미만

제5장 외국의 의료장비 수가체계 • 75

E200 컴퓨터 단층촬영(CT촬영) 1. CT촬영

가. 16채널 이상의 멀티 슬라이스형의 기기에 의한 경우 900점 나. 16채널 미만의 멀티 슬라이스형의 기기에 의한 경우 820점 다. 가 또는 나 이외의 경우 600점

2. 뇌조CT촬영(조영을 포함한다) 2,300점

주 1) CT촬영의 가 및 나에 대해서는, 별도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지방 후생 국장에 신고한 보험의료기관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에 한정해 산정한다.

주 2) CT촬영 및 뇌조CT촬영(조영을 포함한다) 중 2이상의 것을 동시에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촬영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3. CT촬영에 대해 조영제를 사용했을 경우는, 소정 점수에 500점을 가산한다.

이 경우에 대해, 조영제 주입 주사료 및 마취료(구분 번호 L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 순환식 전신 마취를 제외하다)는, 가산 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지만 프랑스 5만엔, 미국 6만3천엔, 독일 7만4천엔으로 일본의 수가가 적 극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CT

○ 2010년 진료보수 개정의 주요 골자는 CT 및 MRI에 대해 새로운 기기의 개 발이나 촬영법의 등장 등 기술의 진보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기의 진단 성능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영상촬영의 평 가체계를 수정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16채널 이상의 멀티 슬라이스형 CT 촬영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고 1.5테슬라 이상의 MRI 촬영에 대한 평가를 인 상하였다. 그리고 CT 및 MRI의 2회째 이후의 촬영료도 고정점수에서 비율 로 수정하였다.

○ CT 수가는 검사종류에 따라 일반 CT 촬영과 뇌조 CT촬영으로 나뉘고, 기기 의 종류에 따라 싱글 슬라이스형, 16채널 이상의 멀티슬라이스형, 16채널 미 만의 멀티 슬라이스형 기기로 구분된다. 조영제의 사용과 관동맥 CT 촬영, 외상 전신 CT 촬영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표 34> 컴퓨터 단층촬영(CT촬영)의 진료보수 점수(2010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69호)

76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제5장 외국의 의료장비 수가체계 • 77

78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제5장 외국의 의료장비 수가체계 • 79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단순

80

•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E101-3 PET-CT

1 O표지 가스제를 이용했을 경우(일련의 검사에 대해) 7,625점 2 FDG를 이용했을 경우(일련의 검사에 대해) 8,625점

주 1 O표지 가스제의 합성 및 흡입 및 FDG의 합성 및 주입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소 정 점수에 포함된다.

주 2 별도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지방 후생 국장 등에 신고한 보 험의료기관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에 한정해 산정한다.

주 3 별도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지방 후생 국장 등에 신고한 보 험의료기관 이외의 보험의료기관에 대해 행해지는 경우는, 소정 점수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점수에 의해 산정한다.

E102 핵의학 진단 375점

주) 핵의학 진단의 종류 또는 횟수에 관계없이, 월 1회에 한정해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006년 2008년 2010년

O표지 가스제 7,625 7,625 7,625

FDG 8,625 8,625 8,625

<표 41> PET 진료보수 개정 현황(2004~2010)

(단위 : 점)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O표지 가스제 7,000 7,000 7,000 7,000

FDG 7,500 7,500 7,500 7,500

<표 42> PET-CT 진료보수 개정 현황(2006~2010)

(단위 : 점)

제5장 외국의 의료장비 수가체계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