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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수가 산정의 주요 구성요소

○ 수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 수가를 산정하는데 사용한 주요 변수를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CT, MRI, PET에 대한 수가 산정에는 장 비가격, 감가상각연수, 장비촬영횟수가 주요 변수로 사용된다.

가. 장비 구입가격

○ CT는 1993, 1994년도에 각각 수가를 산정하면서 장비 가격을 3억9천7백만원 으로 추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4억4천9백만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때의 장비 가격은 기관별 실제구입가들의 평균 금액으로서 개별 의료기관이 장비를 구 입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전액 반영하기보다, 장비의 질적 특성이나 기능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영상촬영이라는 기본적 행위만을 인정하였다.

○ MRI는 자기전도방식 및 자장 세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심평원, 2004).

○ MRI 원가산정에서 장비가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며 장비가에 따른 원가의 변동폭도 매우 크다(Bell 등, 1996; 한윤 등, 2003; Gray 등, 2003). 장비가격은 장비의 종류에 따라 약 7억에서 30억 범위로 2-3배 이상 의 차이로, 현재의 수가 산정에 주요 근거가 된 MRI 급여전환에 대비한 관 리방안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에서는 MRI 장비가격을 국내 도입된 장비들의 평균가격인 15억원으로 설정하였다.

○ 지금까지 연구에 사용된 MRI 가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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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표 7> 국내 종별 장비가격에 대한 연구들 (단위 : 억원)

연구 평균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11.36 8.31 7.57 12.78 19.99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 15 12 9 17 23

복지부장비등록자료(2004) 13 9 9 14 20

박혜경(2003) 17 - 7 14 22

보건사회연구원(2000) 19 - 15 15 22

의료보험연합회(1997)*** 14.5 10.0 10.2 13.1 18.5

의료보험연합회(1995) 14.4 15.0 11.3 13.3 15.8

의료보험연합회(1994) 12.8** - - -

-의료보험연합회(1993) 12.8** -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 표 발췌 수정

* 박혜경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는 의원급 자료 제외됨

** 수가산정시 사용한 자료, 종별 불문

*** 수가산정시 평균가 14.5억원 사용

○ 이전 연구들에서 MRI 검사 건당 원가산정에는 직접 조사된 평균 구입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의료보험연합회(1993; 1994; 1997)의 경우 각 모델별 최저 구입가의 가중 평균을 이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의 연구는 실제 조사한 장비별 구입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이나 정확하게 반영한 이상적인 장비가격의 결정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매가 격에 내용연수를 적용한 정액방식의 감가상각을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나. 감가 상각기간

○ 의료장비에 대한 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장비의 사용기간을 어떻게 반 영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용 된 연구들은 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기간, 내구연한 등으로 명확한 용어 사 용에 대한 정의 없이 혼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내용연수(內容年數, period of depreciation)는 국어사전에서 유형고정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이며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다. 경제용어사전 에서는 회사의 고정자산이 사업용으로 제공되면서부터 점차로 가치를 감소

제3장 수가 결정 요소 고찰 • 19

시키고 나아가서는 쓸모없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자산의 종류별로 법정 내용연수가 정해져있고 그것에 기준하여 감가상각이 행해지고 있는데, 법정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내구성이나 기술 진보에 의한 진부화 등을 고 려해서 산정되고 있다.

- 감가상각기간은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의료장비 를 사용하여 발생한 행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비의 투입비용 을 결정하기 위해 임의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장비는 문제 가 되는 부품이나 필수 요소들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수선 등을 통해서 원 래의 목적인 촬영, 영상 획득을 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기간이 완료되었다 고 해서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 내용연수와 감가상각기간은 어떤 투자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이 소모 되는 기간을 말하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의료장비의 수가에 대한 문헌에서 는 종종 내용연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실제 그 의료장비의 사용기간(취 득 및 등록에서 조사시점까지)을 의미하고 있었다.

- 내구연한은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견딜 햇수’, ‘사용가능햇 수’로 의미된다. 내구연한도 국내 연구에서 종종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사용 되어 왔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더 이상 사용 불가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 사용가능기간(useful life)은 감가상각이 가능한 사업용 재산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의료장비 등의 하이테크놀러지 장비는 기술의 급 격한 발달로 인해 노후화의 정도가 빠르므로 사용가능기간은 다른 장비에 비해 짧게 설정된다.

- 미국 CMS에서는 의료장비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사용가능기간을 주로 사 용하고 있으며, Ohio medical engineering에 의하면 X-Ray를 비롯한 의료용 장비의 사용가능기간은 5-8년이었다. 그러나 CMS에서 직접비용 상대가치점 수 산정시에는 의료장비 비용을 추산하기 위한 사용가능기간을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AHA)에서 발행하는 “Estimated Useful Lives of Depreciable Hospital Assets"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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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1) CT

○ CT는 1993년, 1994년에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8.2년*을 사용하였으며, 1996년 보험급여화 시행시에는 5년을 내용연수로 사용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93).

* 8.2년 = 제조회사별 내용연수 × 제조국 및 회사별 장비 점유율

<표 8> 일본제품, 구미제품의 사용기간

구 분 일본제품 구미제품

Hitachi Tosiba Simadzu G.E. Simens 평 균

사용기간 12년 이상 7-10년 7-10년 5년 8-10년 8.2년

설치면적 25㎡ 70㎡ 43㎡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93

○ 내용연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영상장비 1회 촬영당 수가의 수준은 달라지므로, 현명한 내용연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MRI

○ 장비의 내용연수는 장비가와 함께 원가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 이다. MRI의 주요 내용연수는 연구에 의하면 5년(Evans 등, 1985, 1988, 1990), 6년(Hisashige 등, 1994), 7년(Gray 등, 2003), 7.5년(Bell 등, 1996)으로 5-10년 사이로 추정된다. 보험급여화에 대비하여 연구된 심평원의 연구(2004)에서는 장비의 사용이 많을수록 사용연수가 짧아진다는 가정 하에 MRI 촬영 건수 에 따라 내용연수를 5년, 6년, 7년으로 달리 적용하였다.

<표 9> 의료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추정

연구 내용연수 비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 5-7년 장비의 사용이 많을수록 사용연수가 짧아진다는 가정 하에 MRI 촬영건수에 따라 5-7년을 연동 적용함 의료보험연합회(1997) 10년 의료기상사(10년)과 설치요양기관 의견 종합 의료보험연합회(1994) 10년 장비판매회사와 의료기관 의견 종합 의료보험연합회(1993) 10년 장비판매회사와 의료기관 의견 종합

제3장 수가 결정 요소 고찰 • 21

○ 그러나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장비 내용연수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으며 장비의 내용연수는 장비가와 함께 원가 결과에 많은 영향 을 줄 수 있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 Gray 등(2003)은 의료 영상장비의 내용연수에는 특정한 기간이라는 정의가 없다고 언급하고 새로운 장비 구입시부터 장비의 필수적인 보수 및 유지비 용으로 장비의 잔존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까지를 내용연수의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4 재인용).

○ 의료보험연합회(1993, 1994, 1997)에서 MRI 보험급여 방안 검토에서 제시한 산출 내역에서는 모두 10년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비 판매회사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5년이 지나면 화상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나 고가인 까닭에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하여 폐기시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 그러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내용연수는 영상촬영을 하기 위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투입된 직접투자비용을 일정 사용기간, 일정양이 사용되리라는 가정에 따라 매회 보상수준을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우리나라 법인세 법(부록 참조)에서 규정하는 5년이나, 장비의 진부화, 소모정도 등에 따라 결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 사용량 (촬영 횟수)

○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촬영횟수 이다. 이는 영상을 얻기 위해 사용한 장비의 손상(마모)에 대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장비가 어느 정도까지 촬영되는지를 추정하여, 사용량에 대한 가치 손상을 보상하는 것이다.

○ CT는 1993년과 1994년도에 수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1981년에서 1986년에 사용된 ‘CT 도입 심사기준’에서 적용한 연간 촬영회수 3,600회(300회/월)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1992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3차 진료기관은 CT 1대당 상급종합병원은 월 평균 388회, 종합병원은 174회, 병원은 70회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 수가산정시 사용한 기준보다 상급종합병원은 더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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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 MRI는 Evans 등(1985, 1988, 1990), Hisashige 등(1994), 의료보험연합회 등 (1993, 1994, 1997)은 장비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 접 조사한 촬영회수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표 10> MRI에 대한 국내 종별 검사건수에 대한 연구들

(단위 : 건수)

연구 평균 의원 병원 종합병원 전문종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2,508 658 389 2,872 8,2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4) 2,838 2,249 1,901 2,768 4,280

박혜경(2003)∮ 4,100 - 1,200 2,200 7,500

보건사회연구원(2000)∮ 3,371 - 967 3,080 4,767

문옥륜(1997) 2,417 1,546 1,048 1,886 3,194

의료보험연합회(1997) 2,417 1,546 1,048 1,886 3,194

의료보험연합회(1995) 2,178 416 797 1,635 2,774

의료보험연합회(1994) 200회(월)† - - -

-의료보험연합회(1993) 200회(월)† - - -

-의료보험연합회(1993) 200회(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