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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가치하락을 그 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economic useful life)로 나누어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고정자산의 사용이나 시간의 경 과 또는 여러 가지 요소에 노출됨에 따라 고정자산의 가치는 저하되며 그것 이 모두 감가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전 장비가 진 부화(陳腐化)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도 감가상각에 포함시킨다. 진부 화란 같은 목적에 쓰이는 상품으로서 더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유형의 상품 이 발명되어 그때까지 사용하던 자산이 유용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자산이 파손되어 입는 손실은 감가상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내용연수동안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각 연도마다 상각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반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정액법 이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정률법, 그리고 연부금 방식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 표준이다. 때로는 사용량에 따라 상각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감가상각 비는 장차 들어갈 고정자산 대체비용의 예상액이 아니라 바로 이미 지불한 대체비용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며, 실제로 사용한 양이 아니라 임의의 규정 을 토대로 계산해왔다.

○ 자산은 자산이 서비스를 위해 설치된 시점부터 그 자산이 사용되는 각 기간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감가상각 비용으로 할당되는데 일반적 으로 1) 자산가격, 2) 잔존가치, 3) 추정된 사용기간, 4) 그 기간동안 비용의 할당으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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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나. 잔존가치 재평가

○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장부상 비망계정)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수명이 증가한 경우로 본다. 따라서, 회계추정의 변경 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늘어나는 내용연수동안 남은 잔존가액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즉, 신상대가치점수에서 신장비라고 추정하고 산정하는 지 불금액에서 감가상각하는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이후에 여타의 지출(장비 수리 및 주요 장치 교체 등)로 인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는 남은 잔존가액으로 감가상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때, 법인세법에서는 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했을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내용연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취득원가로 반영된 자본적 지출액을 당초 세무 당국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로 상각하는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다. 감가상각방법

1) 정액법(straight-line depreciation)

○ 가장 간단하여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잔존가치를 제외한 자산의 가격을 사용기간 동안에 일정량씩 고정자산가를 분할하여 상각시키는 것이다. 잔존 가치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시기에 추정하는 자산의 가치이다 이는 제로이거나 마이너스 가치일 수도 있다. 만약 장비가 팔리고 판매가격이 상 각된 가치(net book value)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이득으로 간주되고 재징 수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감가상각된 가치를 초과하는 이득은 세무처리에 의해 경상소득으로 간주된다.

매년 상각비용 = 고정자산가 - 잔존가/자산의 내용연수

○ 의료보험연합회가 산정한 1993, 94, 97년의 CT와 MRI 장비의 평균감가상각 비는 이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제3장 수가 결정 요소 고찰 • 15

2) 정률법(declining-balance method)

○ 자산기간의 첫해에 높은 비율의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점진적으 로 다음 해부터 감소된 요금으로 상각을 한다. 이는 가속상각방법이라고 하 며 자산 사용으로 인한 실제 기대되는 이득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으 로 보인다. 많은 자산들은 새것일 때 가장 유용하다. 정률법에서 주로 사용 하는 방법이 수지감소방법(declining-balance method)이다. 이 방법은 장부가 격에 고정비율을 곱하여 상각한다.

매년 상각비용 = 상각율 × 취득 첫해 장부가격

3) 생산량 비례법(Activity-depreciation)

○ 생산량 비례법은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고 활동수준을 기초로 한다.

자산이 취득되었을 때, 이 정도의 활동수준이라는 의미로 그 내용연수를 추 정한다. 만약 운송수단이 내용연수 동안 50,000마일을 간다고 추정해보자. 1 마일당 상각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원가-잔존가)/50,000마일=$0.30/mile.

매년 상각 비용은 실제 활동량에 활동에 따른 상각비를 곱함으로서 계산된다.

4) 감채기금상각(amortization)

○ 상표권, 의장권 등과 같이 구체적 존재형태를 갖지 않는 무형고정자산에 대 한 일정기간의 감가상각을 감채기금상각이라고 한다. 감채기금상각을 계산하 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A = P × i(1+i)n = P × i (1+i)n-1 1-(1+i)-n

A = 주기적 지불량 P = 원금

I = 이자율 n = 총지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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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질 제고 방안

○ 이 식은 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데 위의 경우에 월별 지불이라고 한다면 n과 i는 월을 단위로 계산 되어야 한다.

○ 회계에서 의미하는 감채기금상각은 소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동안에 체계적 방법으로 유형자산의 취득가-잔존가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 이 식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직접비용 계산식과 동일하다. 즉 미국 에서는 의료장비의 직접비용을 매년 취득가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하게 주어진 감가상각기간(장비 사 용기간)이 완료된 이후 장비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점수 변화에 대한 장 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3장 수가 결정 요소 고찰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