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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훈련비 및 훈련수당

문서에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55-58)

고용촉진훈련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 거 매월 기본급으로 시・군・구청장이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훈련 비지급 기준은 기준훈련 의 경우 표준훈련비 의 0.8을 지급하고 기준외 훈련 은 표준훈련비 의 0.7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훈련비의 차 등지원은 동일 직종의 타 훈련과정에 비하여 훈련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훈련실시기관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비를 초과 하여 훈련비 일부를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경우에 훈련실시기관은 시・군・

구청장에게 훈련생의 훈련비 부담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훈련수당은 매월 8할 이상 출석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생 전원에 게 매월 교통비를 지급하고 훈련대상에 따라 가족수당과 보육수당 그리고 우선직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훈련생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훈련생의 93%가 교통수당을 받 고 있으며, 가족수당 8.9% , 보육수당 2.3% 그리고 5.2%가 우선직종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Ⅲ- 16> 훈련수당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교통수당 훈련생 전원 3만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자로서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미만인 자 10만원

보육수당 6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실직 여성훈련생으로서 재산세

과세액이 3만원 미만인 자 5만원

우선직종수당 인력 부족 직종을 수강하는 훈련생 10만원

훈련수당별로는 가족수당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보호대상자의 남・여 가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으며, 보육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보호대상자의 여성가장이나 여성배우자가 주로 받고 있다. 우선직종수 당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의 여성가장과 가족구 성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응답자의 훈련수당 수급 종수를 보면 74.5%가 1종류의 훈련수당을 받고 있으며, 2종류 19.6% , 3종류 4.1% 그리고 4종류 모두를 받고 있는 훈련생은 1.7%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대상별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39.2%와 모자보호 대상자의 22%가, 그리고 가족내 지위별로는 남・여 가장의 약 30%가 2종류 이상의 훈련수당을 받고 있는데 비해 독신자의 경우는 9.4%만이 2종류의 훈련수당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훈련수당이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8.5%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훈련비와 훈련수당이 제 공되지 않을 경우 43%의 훈련생이 훈련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표Ⅴ- 53> 참조).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에 있어서 훈련수당은 단순히 훈련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통 해서 훈련에 전념케 함으로써 훈련효과를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 다. 따라서 적정 훈련수당의 책정이 선행되고 훈련수당 수급대상자의 범위 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표Ⅲ- 17> 훈련대상자별 훈련수당 수급 내용

(단위 : 명, % )

훈련대상자 교통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직종수당

생활보호대상자 79명 63(79.7) 18(22.8) 6(7.6) 7(8.9) 모자보호대상자 34명 28(82.4) 10(29.4) 3(8.8) 1(2.9) 영세농어민 46명 45(97.8) 1(2.2) 1(2.1) 1(2.1) 주부고령자 95명 90(94.7) 3(3.2) 5(5.3) 2(2.1)

군전역및예정자 51명 48(94.1) 4(7.8) 1(2.0)

미적용실업자 522명 501(96.0) 37(7.1) 6(1.1) 31(5.9)

갱생보호자 3명 3(100) 1(33.3) 1(33.3)

830명 778(93.7) 74(8.9) 21(2.5) 44(5.3)

< 표Ⅲ- 18> 가족내 지위별 훈련수당 수급 종수

(단위 : 명, % )

가족내 지위 훈련수당 수급 종수

1종 2종 3종 4종

남성가장 44(58.7) 23(30.7) 3(4.0) 5(6.7) 75(100) 여성가장 38(58.5) 16(24.6) 6(9.2) 5(7.7) 65(100) 남성가장의 아내 115(88.5) 13(10.0) 2(1.5) 13(100) 가족구성원 396(73.5) 113(21.0) 25(4.6) 5(0.9) 539(100)

독신 57(90.5) 6(9.5) 63(100)

650(74.5) 171(19.6) 36(4.1) 15(1.7) 872(100)

< 표Ⅲ- 19> 생계유지 수단수별 생계도움의 정도

(단위 : 명, % )

도움 정도 1개 2개 3개 4개

전혀도움이 안됨 318(37.5) 52(30.8) 7(20.6) 5(33.3) 382(35.8) 별로 도움이 안됨 281(33.1) 57(33.7) 11(32.4) 349(32.7) 보통 133(15.7) 31(18.3) 6(17.6) 170(15.9) 비교적 도움이 됨 83(9.8) 22(13.0) 6(17.6) 5(33.3) 116(10.9) 매우 도움이 됨 33(3.9) 7(4.1) 4(11.8) 5(33.3) 49(4.6) 848(100.0) 169(100.0) 34(100.0) 15(100.0) 1066(100.0) χ2=53.962* * * df=12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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