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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문서에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50-53)

고용촉진훈련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실업자로서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군 전역자 및 군 전역예정자(군 전역예정일로부터 1년 이내) 생활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 이외 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및 그 가족

장애자, 갱생보호자, 주부 등도 실업자로써 취업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 자 하는 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훈련은 다른 실업자훈련과는 달리 법률 에 따라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계층 및 열위계층을 주 훈련대상 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훈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도의 경우 20.6%에 불과하다.

< 표Ⅲ- 13> 은 1999년도 지역별, 훈련대상별 고용촉진훈련생 현황을 나타 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가 62.3%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세농어민 9.1% , 생활보호대상자 8.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대상별로 보면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비 롯한 6개 광역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72.3%~81.3% ),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라남북도를 비롯해서 강원도, 충 남, 대구, 경북지역(11%~17.4% ), 농어민은 충남, 제주도, 전남지역(22.0%~

23.6% ) 그리고 주부는 충청남북도, 경남지역 (11.1%~13.8% )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촉진훈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의 경우 1999년 4월부터 고용보험이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7 . 훈련생 관리 가 . 출석관리

고용촉진훈련의 출석관리는 훈련생에 대한 훈련일지 및 출결상황을 정확 히 기록・확인하고 장기결석자 등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 별히 출석관리는 훈련비 및 훈련 수당과 직결되어 있어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훈련생은 물론 교사, 훈련기관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리 방지 차원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훈련생의 제적기준은 5일 이상 연속 또는 10일 이상 무단결석을 할 경우 그리고 전 훈련기간의 3할 이상을 결석한 경우이다.

< 표Ⅲ- 14> 는 1999년 10월까지의 훈련생 중도탈락 현황을 제시한 것으로 위탁훈련생 62,451명 중 14,228명이 중도에 탈락해 평균 22.8%의 높은 탈락 율을 보여주고 있다. 훈련대상별로는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가 전체 중도 탈락인원의 6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어민, 비진학청소년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도탈락율은 전반적으로 위탁훈련인원수와 비례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도 탈락의 이유로는 무단퇴소(34.9% )와 훈련기간 중에 훈련받고 있는 직종과 상관없이 취업을 하는 직종 외 취업(21.7% )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생계곤란으로 중도에 탈락한 훈련생은 5.2%에 불과하다. 무단퇴소와 훈련직 종 외 취업의 주요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나 본 연구의 면 담조사결과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유지의 곤란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와 같은 저소득계층의 경 우 생계곤란으로 인한 중도탈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표Ⅲ - 14> 참조), 특히 남・여 가장의 경우 훈련기간동안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 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생계곤란은 고용촉진훈련으로의 진입 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는다고 하여도 상대적으로 높은 중도탈 락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Ⅴ- 51> 참조).

문서에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