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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보장혜택의 조건으로서 일과 직업훈련 참여의 의무화 장기실업자들에게 일정한 훈련을 받을 것과 국가가 보조하는 자원단체를 포함한 어떠한 근무도 실업자가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구직수당을 지급하 고 있는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2 ) 실직기간에 따른 단계적 서비스 제공 :

영국 역시 모든 서비스는 취업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일 률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구직기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으며 직업훈련은 6개월 이상의 구직할동 경험이 있어야 한다. 특히 뉴딜의 개인상담자는 뉴딜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전기간동안 전담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3 )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의 실업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뉴딜은 고용주, 훈련제공자, 훈련 및 기업협의회, 대학, 지역 기업체, 취업센 터(job cent er ), 환경단체, 자원봉사 조직 등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에 바탕 을 둠으로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상의 3개국의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과 직업훈련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훈련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시행되고 있으 며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실직자에 대 한 고용지원을 제고하고 있다.

셋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물론 훈련기관, 기업주 등 모든 참여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훈련생에게는 훈련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한 적절한 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나 과다한 지원은 오히려 소극적인 훈련태도, 급여를 받기 위한 수단으 로 오용되는 등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넷째, 고용관련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실업급여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접근의 용이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다섯째,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일차적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를 위해서 일률적인 서비스를 지양하고 개인의 특성을 기초로 하여 사후관 리(follow - up )까지 폭넓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직업훈련은 서비 스의 마지막 단계로 제공되고 있다.

여섯째, 훈련생에게 일과 직업훈련을 적절히 제공하여 장기간의 실업으로 인해 상실된 의욕을 회복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으로의 유연한 진입을 도와주고 있다.

일곱째, 청소년프로그램의 경우 장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 하는 것 이외에도 학교로의 복귀를 도와주고 학교로부터 사회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다.

문서에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