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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생계유지 방법

문서에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13-116)

훈련기간 중 훈련생들의 생계유지 방법은 전체적으로 부모 또는 형제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훈련생이 3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본인의 아르바이트(17.1% ), 훈련수당(15.7%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훈련생은 2.3%에 불과하다.

가족내 지위별로는 남・여 가장의 경우는 생계유지 방법이 다양하나 주부 의 경우는 주로 배우자 소득(74.3% )인데 비해 자녀들과 독신자들은 부모나 형제의 소득이 각각 58.9%와 44.8%로 나타나고 있다.

훈련대상별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다른 훈련대상자에 비하여 생계유 지 방법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부보조금과 훈련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훈련생이 상대적으로 많다. 영세농어민, 모자 보호대상자, 군전역자, 미적용 실업자의 경우 부모나 형제의 소득이 50%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 표Ⅴ- 44> 생계유지 방법

(단위 : 명, % )

생계유지 방법 빈 도 백 분 율

퇴직금등 자산 18 1.7

배우자소득 158 14.7

배우자 이외 식구소득 30 2.8

부모,형제소득 425 39.5

친척도움 31 2.9

본인의 아르바이트 184 17.1

훈련수당 169 15.7

대출, 빚 37 3.4

정부보조 23 2.1

1,075 100

* 복수응답임

< 표Ⅴ- 45> 가족내 위치별 생계유지방법

(단위 : 명, % )

가족내위치 배우자소득 배우자이외 아르바이트 훈련수당 기타

남성가장 22(22.0) 26(26.0) 20(20.0) 15(15.0) 17(17.0) 100(100) 여성가장 11(12.5) 23(26.1) 23(26.1) 18(20.5) 13(14.8) 88(100) 주부 104(74.3) 10(7.1) 9(6.4) 8(5.7) 9(6.4) 140(100) 자녀 19(2.9) 391(58.9) 109(16.4) 116(17.5) 29(4.4) 664(100) 독신 30(44.8) 20(29.9) 9(13.4) 8(11.9) 67(100) 156(14.7) 480(45.3) 181(17.1) 166(15.7) 76(7.2) 1059(100) χ2=564.082* * * df=16 ***p< .001

< 표Ⅴ- 46> 훈련대상별 생계유지방법

(단위 : 명, % )

훈련대상 배우자소득 가족구성원 아르바이트 훈련수당 기타

생활보호자 11(10.4) 37(34.9) 15(14.2) 20(18.9) 23(21.7) 106(100) 모자보호자 4(9.5) 24(57.1) 5(11.9) 6(14.3) 3(7.1) 42(100) 영세농어민 5(9.6) 31(59.6) 8(15.4) 4(7.7) 4(7.7) 52(100) 주부고령자 72(65.5) 11(10.0) 10(9.1) 11(10.0) 6(5.5) 110(100) 군전역자 3(4.8) 34(54.0) 9(14.3) 10(15.9) 7(11.1) 63(100) 실업자 57(8.8) 325(50.2) 130(20.1) 102(15.8) 33(5.1) 647(100) 152(14.9) 462(45.3) 177(17.4) 153(15.0) 76(7.5) 1020(100) χ2=302.685* * * df=20 ***p< .001

< 표Ⅴ- 47> 연령별 생계유지방법

(단위 : 명, % )

연령별 배우자 배우자이외 아르바이트 훈련수당 기타

20세 미만 9(5.5) 95(57.9) 17(10.4) 34(20.7) 9(5.5) 164(100) 20대 38(6.4) 317(53.4) 106(17.8) 102(17.2) 31(5.2) 594(100) 30대 87(35.1) 62(25.0) 45(18.1) 27(10.9) 27(10.9) 248(100) 40대 이상 23(36.5) 12(19.0) 13(20.6) 5(7.9) 10(15.9) 63(100) 157(14.7) 486(45.5) 181(16.9) 168(15.7) 77(7.2) 1069(100) χ2=204.066* * * df=12 ***p< .001

이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낮은 연령층일수록 부모나 형제의 소득 그리고 훈련수당이 생계유지 수단이 되고 있으며, 높은 연령층일수록 배우자 소득 과 아르바이트가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계유지 수단은 주로 한 가지로 응답자의 78.8%가 이에 응답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 표Ⅴ- 4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 또는 형제 등 의 수입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계유지 수단이 두 가지인 훈련 생은 16.3%로서 역시 부모 또는 형제의 수입과 훈련수당이 가장 많았고, 3 가지 이상의 생계유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훈련생은 5%로서 두 가지 수단 이외에, 아르바이트가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Ⅴ- 48> 생계유지 수단수

(단위 : 명, % )

1종류 2종류 3종류 4종류

835(100)) 658(78.8) 136(16.3) 37(4.4) 4(0.5)

이상의 조사결과를 볼 때 훈련생들의 생계수단은 훈련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훈련생 본인의 아르바이트와 만족스럽지는 않으 나 훈련수당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중요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보호대상자와 같은 정부보조금 수급대상 자의 경우 훈련당사자가 직접 수급혜택을 받는 훈련생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중요 한 생계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훈련생관리와 훈련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과연 긍정적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생활보호대상 자와 같은 정부보조금 수급대상 당사자를 어떻게 보다 많이 고용촉진훈련으 로 유도하여 자활 기반을 확충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인재 등(1999)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중 고용촉진훈련에 참 여하고 있는 사람은 2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훈련효과

< 표Ⅴ- 49> 생계유지 수단 수별 생계유지방법

(단위 : 명, % )

생계유지방법 1개 2개 3개 4개

배우자소득 125(19.0) 26(9.6) 7(6.3) 158(14.9) 배우자이외식구 345(52.4) 98(36.0) 38(34.2) 5(31.3) 486(46.0) 아르바이트 113(17.2) 41(15.1) 26(23.4) 4(25.0) 184(17.4) 훈련수당 42(6.4) 93(34.2) 30(27.0) 4(25.0) 169(16.0) 기타 33(5.0) 14(5.1) 10(9.0) 3(18.8) 60(5.7) 658(100) 272(100) 111(100) 16(100) 1057(100) χ2=151.289* * * df=12 ***p< .001

의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생계지원 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문서에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