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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실직자 직업훈련

문서에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67-70)

실직자는 크게 청소년(신규) 실업자와 장기실업자로 구분되는데 장기실업 자는 주부, 저학력자, 재활대상자, 이주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다.

1 ) 장기실업자 직업훈련

전체 실업자 중 1년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들의 특징은 저학력 으로 가정적, 사회적으로 작고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에 속해

있다. 또한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이미 이수하였어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이미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고 거기에 생계위협까지 받는 사 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가 동반된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중요한 것 은 오랜 실업기간을 통해 상실한 자신감과 일과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갖 게 하는 것이다.

지난 몇 해 동안 독일은 장기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과정이 내용 면에서 나 재정적인 지원 면에서 현저하게 증가, 향상, 확대되었다. 이는 사회법Ⅲ 과 독일연방사회보장법의 법적, 제도적 보장과 함께 독일 국가차원과 유럽 공동체 차원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의 직업훈련과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은 노동이론, 직업교육, 성인교육, 교육정책의 측면 모두에 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연방정부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실업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장기실업대책 지원금을 지급하는 실업자 특별 지원정책이다.

독일 연방직업훈련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 A T y p e - 이차노동시장에서의 훈련과 일의 병행

A T y pe은 사업체는 아니지만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훈련기관 (B esch äftigu n g s - un d Bildun g st r äg er )에서 훈련과 함께 병행되는 일에 촛 점을 맞춘다. 사회부조금 지급대신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이다. 근로훈련기관에서 운영되는 직업훈련은 사회법Ⅲ, 독일 연방사회 보장법에서 지원하여 실시하고 부족한 재정은 주정부에서 보충한다. 예를 들어, 목조, 정원, 농경지건축분야에 실업자를 투입해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 을 해 사전에 연구되고 계획된 훈련과정을 이행한다. 훈련목표는 전 훈련기 간을 통해 훈련생에게 동 직종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키고, 습득된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여 훈련생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단계 높은 훈련으로

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일이 배제된 별도의 훈련을 10%~20%의 비율로 시행하는데 이것은 전문지식의 전달과 함께 오랜 실업기간으로 인해 상실된 의욕의 회복과 열 등감에서의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정신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훈련기간 종료 후에는 이수자에게 훈련내용과 훈련기간이 기록된 수료증을 배부한다.

나 ) B T y pe - 일차노동시장인 사업체에서의 훈련과 일의 병행 사업체에서 실시되는 B T ype의 훈련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실업자가 사업체 현장에 투입돼 일과 함께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것으로 참가자는 능력향상을 위해 훈련을 받거나 계약직 근로를 하는 실습 생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사회법Ⅲ에 의해 계약직 실습생의 75%까지 허용 이 되지만 이것이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훈련과 일의 병행이 공공건물의 건축같이 지방자치단체(市)의 필 요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에 활용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사업에는 이차노 동시장의 근로훈련기관과 일차 노동시장인 사업체가 함께 참여를 한다.

근로훈련기관과 사업체측 전문인력의 상호협조관계에서 일과 동시에 훈련 이 시행되며 보조근무 또는 능력이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하게 된 다. 또한 사업체와 훈련생간의 갈등, 근무영역 등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교육 전문가도 투입된다.

일이 배제된 별도 훈련과정은 해당 법규와 직업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근로 훈련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문지식, 기술의 습득과 직무 경험, 자아확립등 사회적, 인성적 부분은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된다. 이수인 정 또는 상공회의소나 직업협회의 인정서를 받을 수도 있다. 전체 참가자의 50%이상이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A T y pe에 비해 유지기간이 길다.

다 ) C T y pe - 예정된 취업의 준비기간으로서의 훈련과 일의 병행 C T y pe 역시 일차 노동시장인 사업체에서 시행된다. B T y pe과 다른 점 은 훈련종료 후 훈련생이 사업체에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훈련생 은 실습생,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의 형태로 훈련을 받는다. 재정적 지원은

사회법Ⅲ, 정부 또는 유럽공동체 프로그램의 연방사회보장법에 의해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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