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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설문조사의 시사점

문서에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49-154)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적정 규모화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약 40%가 훈련직종에 따라 훈련실시기관수를 사전에 공고하고 훈련기관을 심사하여 지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또한 전년도의 훈련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훈련기관 을 지정하자는 의견이 3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고용 촉진훈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적정 규모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적정규모의 기준은 전년도의 훈련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방 안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 훈련기관의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한 적격 훈련생의 선발

고용촉진훈련 운영상의 문제점 중 가정 먼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생의 위탁방법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5.7%가 훈련기관 자체의 모집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훈련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응 답하고 있다. 이는 고용촉진훈련생의 위탁은 훈련기관 자체의 엄격한 선발 기준에 따라서 선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생들이 훈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 제점은 국비훈련에 대한 훈련생들의 무책임한 의식이다. 이것은 고용촉진훈 련의 출발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훈련동기에 따른 훈련의 효과성 문 제를 비롯하여,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훈련대상자들의 훈련참여 문제,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효과 제고 요인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훈련생 선발방법의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 , 고용촉진훈련업무의 일원화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업무추진체계 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어떤 형태로든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있다. 노동부로 일원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업무추진의 일관성 및 직업훈련의 내실화, 그리고 구인 구직, 취업알선, 노동시장정보 제공 등 고용 안정업무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지역여건 등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취업관련 요인의 강화와 다양한 훈련과정의 개설을 통한 훈련참여 유도 및 훈련효과 제고

고용촉진훈련으로 훈련대상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요인에 대해서 관리자는 훈련이수자의 취업 창원지원과 취업가능 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훈련생은 취업가능성과 다양한 훈련 직종, 높은 자격증 취득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의 효과를 제 고하기 위해서는 훈련생과 관리자 모두 취업관련요인을 우선 고려해야할 중 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취업관련 요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이와 함께 훈련수요자의 입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할 때 훈련기관은 보 다 다양한 훈련직종의 개설을 통해서 훈련생들의 훈련선택의 폭을 넓혀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 최저생계비의 지원

훈련이수 과정 중 가장 큰 애로사항은 훈련기간 중 생계유지의 곤란으로 특히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 여 가장의 80%이상이 이를 지적하고 있으며, 훈련수당이 생계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서는 15.5%만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훈련생의 30%가 훈련기간 중 구직활동의 경험을 가지 고 있으며 특히 남성가장의 50%와 여성가장의 42.9% , 연령별로는 50대의 60%와 30대의 43.8%가 훈련 중 구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대상에 따라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적 절한 경제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촉진훈련의 강화

고용촉진훈련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직자가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고용촉진훈련의 우선 대상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의 훈련비용 지원과 고용촉진훈련 이 수와의 관계를 보면 훈련생의 42.9%가 정부의 지원이 없었을 경우 훈련을 받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와 모자보호대상자, 여성가장 그리고 연령이 많은 훈련생일 수록 정부의 지 원이 없었을 경우 훈련이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고용촉진훈련이 지향해야 할 바를 시사한다.

일곱째, 훈련직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교육을 통한 훈련직종의 선택

현재 수강중인 훈련직종의 훈련내용과 본인이 배우려고 했던 훈련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사전에 훈련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거나 훈 련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덟째 , 전문가집단의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된 훈련과정의 승인

전체적으로 6개월 훈련과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훈련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약 40%가 짧거나 긴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무엇보다도 훈련목표에 따라 훈련기간이 적절하게 편성되 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훈련과정 승인절차에서 훈련교과내용에 대한 전 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아홉째 , 훈련생의 원만한 사회진출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 제공 대부분의 훈련생들은 현재 수강하고 있는 훈련직종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막상 직장을 구할 경우에는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 가 마땅한 기술이 없는 것이 구직 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 이것은 훈련생들이 현재 습득하고 있는 기능수준이 취업을 하기 에는 불충분하거나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장기 간의 실업기간을 통해서 상실한 자신감과 일과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가질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열째 , 훈련기관 중심의 취업지도 활동 강화

수료생의 43.7%가 훈련이수 직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훈련기관을 통해서 취업한 수료생은 6.3%에 불과하나 훈련기관을 통 해서 취업을 한 수료생의 91% , 학원 또는 학교를 통해서 취업한 수료생의 71.4%가 자신들이 이수한 훈련직종과 관계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정보매체를 이용한 수료생의 경우 자신들이 이수한 훈련직종과 전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훈련기관을 통한 취업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문서에서 고용촉진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페이지 149-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