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인사평정의 방향 전환은 특히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그 필 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4) 적극적 인사관리
일반적으로 경찰은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로 일컬어지듯 이 항상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에, 지역주민들이 경찰을 포함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형성하 게 됨에 따라서 그 행정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더 욱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상 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공무원(혹은 경찰서비스)에 대하여 지역 주 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경찰에 대하여 지역주 민들이 지니고 있는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하의 경찰 서비스는 단순히 자치경찰에서 지역주민으로서의 일 방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상호협조체제하에서 「공동생산(co-productio n)」되어야 할 서비스라는 점에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 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경찰의 홍보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2. 효율적 인사관리 방안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관건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 서 정리될 수 있다. 즉, 하나는 말 그대로 자치경찰(지방경찰청에 근무하
는 지방경찰)에 대한 지역 수준에서의 자율성 확보 문제와 두 번째는 중 앙정부수준(즉 경찰청)에서의 지방청간(혹은 지역간) 서비스의 균형성과 확보를 위한 조정능력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은 일견 모순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상 호 보완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어느 일방만을 강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지방경 찰별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균형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방안의 설계가 필요하다.
1) 자치경찰의 자율성 강화방안
이미 여당의 법안에서는 자치단체장에 의한 지방경찰의 인사상 관여의 폭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자치경찰제하에서는 지방경찰청 에 대한 인사권의 상당 부분이 지방경찰위원회에 속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지방경찰위원회를 자치단체장의 소속하에 두면서도 사실상의 인사권이 당해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는 부여되지 못하는 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에 대한 중앙의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 라서 현재의 국가경찰제와 비교하여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일 리가 있다 하여도 이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현재에도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를 지원 받고 있지만, 이러한 지 방비에 대한 결산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장
은 현실적인 수용성이 없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지니고 있는 최소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이 비록 자치경찰의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더라도, 지방경찰위원회를 통하여 간접적인 통제와 조정은 상당부 분 가능하도록 지방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일 부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지방경찰청장의 임명에 있어 서는 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정치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전적인 인사관리를 행 사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지방경 찰청장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제청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가 전제되지 않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기존의 국가공무원으로 일원적인 경찰공무원을 단지 지역성을 근거로 국 가경찰과 지방경찰로 형식적으로 이원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의 자율성 확보와 인사권의 확대
지방경찰청장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지방경찰청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을 임 명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에 조정과 타협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임명될 때 중앙과 지방 어느 일방에 치 우침이 없이 보다 중립적이고 자율적인 입장에서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행 사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인사권 등의 남용 문제는 지방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가경찰위원 회 등의 여과장치를 통해서 충분히 감독될 수 있도록 간접적·사후적인 장
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이와 같은 경찰청장의 자율성이 제도화될 때,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경찰공무원 임용권한의 위임과 규정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경찰 적용 범위의 확대 및 재조정
지방경찰청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원적 운용은 이와 같은 일반직 공무 원에 있어서의 구도와는 전혀 상이한 것으로서, 중앙과의 업무의 연계성 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정 계급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이원화한 것 으로서, 자칫 이와 같은 이원화된 운용은 과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았 던 것처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에 인사상의 괴리감 혹은 사기의 저하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일선 경찰서의 경우, 지역에 따라 경감 혹은 경정이 각각 과장에 명(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같은 과장이면서도 상이 계급 관계를 지니게 되어 업무체계상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위직으로 인식되는 국가공무원과 상대적인 하위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지방공무원으로까지 이원화된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를 지닐 수밖에 없 다.
4) 자치단체내 일반직 공무원과의 인사교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행정 서비스와 경찰행정 서비스가 각각 별 도의 행정체계로서 제공됨으로써, 업무상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효율성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자치단체내에서 조직상·기능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서 광역자치단체 수
준에서 일반 행정직과 경찰직간에 일정 분야에 있어서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성이 높다.
5) 지방청별 경찰교육체계의 수립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은 바로 지역 적 특수성을 반영한 경찰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자치경찰제 의 기본적인 전제는 지역마다 필요로 하거나 혹은 선회되는 경찰서비스는 획일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적인 획일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지역단위의 개별적인 서비스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단위의 개별적인 경찰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이 지역의 특수한 경찰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성(locality)」있는 경찰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 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내륙 산간지역의 충주시, 공단지역인 울 산시, 농촌지역인 김제시, 항도인 군산시에서 각각 요구되는 경찰서비스와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동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역마다의 상이한 실정에 적합한 인력의 충원과 이 에 상응하는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적인 수요에 맞는 경찰인력의 공급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경찰교육체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별도의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교육기관 과의 통합적인 교육훈련의 제공도 고려할 수 있다.
6) 인재 지역할당제의 도입
현재 일반 행정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지역의 발 전을 위한 우수한 인력의 발굴과 활용을 위하여 그 동안 국가고시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탈피하여 「지방고시」를 통하여 인력을 발굴·충원하고
현재 일반 행정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지역의 발 전을 위한 우수한 인력의 발굴과 활용을 위하여 그 동안 국가고시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탈피하여 「지방고시」를 통하여 인력을 발굴·충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