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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배분문제의 해결방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운영의 주체가 되 어 그 지역 경찰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현상황에서는 무리라는 것이다. 선진자치를 하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치단체가 100% 자체재원으로 자치경찰의 재정 을 충당하는 나라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이 빈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지방경찰에 소 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지분(100%)경비와 보조금(50%)이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국가 에서 51%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최종술 1998: 15).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현행의 재원방식으로는 자치경찰을 운영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찰예산 과목체계에 따른 재원배분 방향의 정립을 시급하다는 것이다.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에 있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 원이양과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제도를 경유한 재원이양의 상대적 비율과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현행 경찰예산 과목체계를 기초로 우선 일반회계 예산의 국가경찰과 지 방경찰간 재원배분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경찰에서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야 할 재원은 “지방청 인건비(국가경 찰배분 몫 제외), 본청 기준경비 중 수당 몫, 외근경찰 관리(국가경찰배분 몫 제외), 피복관리(국가경찰배분 몫 제외)”의 항목의 합산 금액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국가경찰에서 전액 국고보조금(100% 보조율 적용)으로 지원 해야할 경비는 “경정이상 인건비, 경호대·경비단·특공대 인건비, 지방경찰 청 활동 일반사업비 중 특공대 운영비와 경호대 운영비”등의 항목의 합산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 지원으로는 “경찰행정 사업비 중 장비유지관 리 및 교통업무지원, 통신장비관리, 전산관리업무, 지방경찰청 활동 주요

사업비 중 경비활동”등의 항목의 합산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가경찰에서 경찰교부금(가칭) 재원으로 지방경찰청 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원으로는 “지방경찰운영 중 일반사업비, 지방경찰청 활 동 중 주요사업비(경비활동 비용 제외)” 등의 항목의 합산 금액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국가경찰에서 직접 지출하는 재원으로는 “본청 인건비, 기관 운영비 중 경상사업비, 일반사업비(장비유지관리, 교통업무지원 제외), 예 방경찰활동, 범죄수사 및 감식활동, 외사 수사활동, 경비경찰활동, 항공기 운영, 치안정보활동, 보안수사활동, 통신장비활동, 병원운영, 경찰교육” 등 의 항목의 합산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재원배분 방안에 따라 각 항목들의 금액을 합산해 보면 국 가경찰과 지방경찰간 형식적 재원배분 수준과 실질적 재원배분 수준을 추 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국유재산관리특별 회계 예산 중 전․의경시설 관련 경비만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경 찰에 지원되고, 나머지는 현재와 같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중 경찰청 소관형식으로 국가경찰 재원으로 지원될 것이다. 또한 자동차교통관리특 별회계 예산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동 특별회계에서 관리하 고 있는 관련 업무가 지방경찰청 소관사무로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 재원도 모두 지방경찰청별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자치경찰의 자체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동등보상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지방인건비(국 가 경찰배분 몫 제외), 본청 기준경비중 수당 몫, 외근경찰관리(국가경찰 배분 몫 제외), 피복관리(국가경찰배분 몫 제외)”의 항목의 합산 금액에 상당한 금액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자동차교통관리특별회계의 지방 이양과정에서는 자체 수입원

이 그대로 지방청별로 이양되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지방경찰청의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할 대상 재원 의 하나는 일단 현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벌 금 및 몰수금(1998년 예산 기준 2,971억원)의 지방경찰청 이양 방안을 제 시할 수 있다. 벌금 및 몰수금은 자치경찰 소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반 되는 세외수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동 재원은 자연스럽게 지방재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벌금 및 몰 수금의 지방재원만으로는 지방경찰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경 비의 극히 일부분만이 조달되기 때문에 현행 국세 재원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 대상 세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최근 신 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재원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조세체계 간 소화를 위해 국세에 대한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세할을 본세(국세)로 흡수하면서, 이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세 수입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지방에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이 기우, 1998).

따라서 지방소득세 신설과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 규모(벌금 및 몰수금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의 소득세 수입 대비 비율을 산정 하여 기존의 10%에 동 비율을 추가로 합산하여 지방소득세의 할당 비율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할당하여 10%외에 추가되 는 비율만큼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 재원으로 전입시키도록 하면 될 것이다. 지방소득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치경찰 서비스와의 응익관계 측면이나 부담의 보편성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자치 경찰 재원으로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의 재정운용의 자율 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체재원화 비율을 높게 설정하고 국가위

임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의 재원만을 경찰교부금 재원으로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