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을 이룬다는 점에서 주민의 대 표자인 지방의회의 지방경찰에 대한 관여는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 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의결권 및 감사․통제권이 허용된다(이기우, 1998: 10).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특성과 정치적 지역역할구도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과 정치적 중립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
도지사 및 시․도의회는 시․도경찰위원회를 통하여 시․도경찰을 관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적인 관여는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최병대, 1998; 252-253).
영국의 경우, 지방의회는 지역경찰위원회 위원 17인 가운데 9인을 선임 하고, 지역치안과 관련 질의․답변요구 외에는 경찰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지방의회에 출석․답변도 경찰위원회에서 하며, 총장의 출석요구 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에 대한 시․
도지사의 권한을 시․도경찰위원 임명권과 시․도경찰업무관련 조례안 제 출권, 시․도경찰예산안 제출권 등으로 제한하고, 시․도의회의 권한도 시․도경찰위원 중 2인에 대한 추천권, 시․도경찰관련 조례안의 심의․
의결권, 시․도경찰예산안 심의․의결권, 시․도경찰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질의 답변요구권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역치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자치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제2절 결론(結論)
올해로 지방자치 11년을 맞고 있지만 지역의 치안 및 민생안정과 관련 된 모든 지방적인 경찰사무까지를 국가경찰이 총괄함으로써 국가경찰의 과부하 상태가 초래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민생 치안행정은 사실상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이른바 경찰기능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병존시키고 국가경찰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안정과 같은 큰 문 제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지방경찰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안정과 치안을 담당하도록 하는 역할분담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화를 추진하여 경찰활동 이 민주성과 봉사성은 물론 능률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하고, 경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를 절충한 절충 형(통합형)체제를 도입하되, 중앙은 국가경찰, 지방은 자치경찰로서 시․
도 단위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국토분단상황과 광역적 치안서비스의 제공 등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제는 경찰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국 민에 의한, 국민의 경찰로 국제화·지방화·세계화란 거센 파고(波高를 수용 하면서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복지의 향상 및 지역발전의 촉진(促進)이 라는 지방화 시대에 적합한 경찰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세계 모든 국가 에서 유지하고 있는 경찰은 국가경찰제도와 지방자치경찰제도로 크게 구 분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양자의 제도 중 그 장점만을 도출(導出)하여 절 충형 제도를 택하는 것이 현시대적 추세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도 국가경 찰제도만을 유지해 왔으나, 급변하는 치안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적 합한 경찰의 모델을 채택,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요외국의 자치경찰제도를 그대로 채택 도 입하기보다는 국가경찰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양 제도를 채택한 국가 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특히,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를 중심 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制約要因)을 규명하여 현행 국가경찰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있어서의 절 충안(통합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경찰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경찰조직도 한국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과도한 분권으로 인한 비능률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배제시 키기 위해 중앙에는 국가경찰제도를 지방에는 자치경찰제도의 절충적인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절충형은 국가적 요소와 지방적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며, 경찰의 민주성과 능률성, 중앙집권과 지방분 권,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 등을 잘 조화시키면서 조직의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이종수, 2000; 이기우, 1998; 이황우, 1998; 유 효정, 1995, 박진현, 1993)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물론 봉사하는 경찰로서 대민 관계 개선도 한층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 응전략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지휘체계 확보와 조정 메커니즘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하며, 경찰활동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찰의 독자적인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이다(이기우, 1998).
마지막으로, 절충형 자치경찰의 도입으로 모든 경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자치경찰의 전제조건이나 병행조건으로 국가사무배분문 제, 자원배분문제, 인사문제, 공조 및 수사권의 문제를 다루고 이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 도입 및 정착 방 안을 모색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며 경찰의 민주적 발전 은 관계법령이나 제도개선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각자가 변화해 가는 경찰의 모습을 감시와 애정의 눈길로 지켜 봐 주며 경찰관 개개인이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으로 대국민 치안서비스 지 향적 태도를 가질 때 올바른 자치경찰제가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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