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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체제(전통적 자치경찰제도: 영·미)

경찰활동의 분권형 체제는 때때로 비체제 또는 극단적인 분권화 23)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서울, 도서출판 대정, 1991, pp.41∼50.

(extremely decentralized)로 불려진다. 조직화된 경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잠재적인 직권남용의 두려움 때문에 매우 많은 자치경찰기관을 탄 생시켰다. 더구나 이러한 조직화된 경찰구조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은 경찰권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도를 가하고 있다. 경찰활동의 효과성의 수 준은 국가의 면적, 지형, 인구밀도, 산업화의 정도, 정치풍토, 문화의 변천, 그리고 사회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그들 사 회에서 범죄의 상당한 수준을 기꺼이 관대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제 경찰제도는 주로 영·미법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 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서 그 주 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기능은 경찰의 기본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 행정의 수행이 원칙이다.

자치경찰제의 특성으로는 경찰권을 고유한 자치권의 일부로 인식하여 경찰은 지역주민의 위임자에 불과하다는 사상에 따라 경찰행정의 민주성 을 추구하며 경찰의 기능이 비권력적인 면에 치중되고 경찰조직을 위원회 의 관리하에 둠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지방재원이 약한 지방자 치단체의 경찰은 대도시 경찰에 비해 낙후되어 경찰기관의 발전면에서 차 별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경찰조직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맞은 지역 단위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상태, 문화의 정도에 따라 치안정책을 수립,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용이하다.

둘째,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므로 해당지역의 치안유지 를 담당함에 있어 책임감이 강하고 친절하여 지역주민도 호감을 갖고 경

찰임무 수행에 자진 협력 질서정착에 유리하다.

셋째, 소 지역의 독립된 조직으로 필요한 경우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 하고 인접 자치단체와의 경쟁심으로 자발적인 개혁이 촉구되는 경우가 많 다.

넷째, 지역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인원배치가 가능하고 지 역 실정에 정통한 경찰간부를 선출할 수 있어 안정된 인사행정을 유지하 고 장기근무를 유도할 수 있다.

반면에, 그 단점으로는 첫째, 경찰이 일반행정에 예속화되어 대체적으로 집행력이 약화되고 소규모 지역으로 분리 독립된 경찰이므로 경찰기관간 상호 협조가 곤란하며, 내부적으로 다수의 예비 경찰력 확보가 어려워 긴 급 비상사태에 대한 기동성이 떨어진다.

둘째, 국가적·광역적 치안행정수행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서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하며,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치안능력 격차 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등 그 책임자가 선거로 인해 교체가 될 경우 경 찰간부의 이동도 필연적으로 발생, 경찰행정 수행이 어렵고, 지방정치가의 이동도 필연적으로 발생, 지방정치가의 간섭과 자치행정의 폐해가 심한 경우 경찰의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지방정치인 등 지역실력자들에 의한 경찰인사의 간섭으로 경찰간 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지휘·감독과 직원의 적정배치가 곤란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고 조직의 기반마저 흔들릴 위험 이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소규모이고 조직원이 적을 경우 인사정 체가 발생, 능력자가 승진기회가 줄어 들어 사기가 저하되며, 인력의 적재 적소 배치는 물론 전문인력의 고용과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각 지역실정에 맞는 법령 및 규칙을 제정할 경우 전국적인 통 일성 확보 및 일괄적인 법집행이 곤란해 질 수 있으며, 지방재정이 취약 한 경우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어 경비절약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

오늘날 미국만이 전통적 의미의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캐나다·네덜란드 등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혼합 또는 병존시키고 있다.

제3절 자치경찰제도의 정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