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추구하여야할 인사관리의 기본틀은 무엇보다 도 「통합적 인사관리」이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통합적 인사관리라함은 자치경찰제하의 인사관리이지만, 완전히 자율성만을 강조할 수 없으며, 따 라서 지방의 자율성과 중앙의 조정기능을 감안한 인사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이환섭, 1999: 95-97).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적인 인사 관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자율적 인사관리
자치경찰제의 기본정신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경찰 제에 대한 자율적인 인사관리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자치경찰이 속하 게 되는 자치단체장, 지방경찰위원회, 그리고 지방경찰청의 인사권 행사가 중앙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수행되는 정도(물론 중앙의 적정 한 조정과 통제가 확보되는 상태에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들의 인사권이 단순히 자율적으 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상호 협조 및 견 제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때 자율적인 인사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적절한 균형관계 의 유지에 의한 지방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감독, 그리고 지방경찰 위원회에 의한 자율적인 자치경찰의 운영 등 각 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체 제의 분담에 의하여 자율적인 자치경찰제의 인사관리가 가능할 것이다(이 환섭, 1999: 97)
2) 균형적 인사관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모순된 듯 하지만 오히려 자율성보다는 전국적인 균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지나 치게 지역적인 사정에 의하여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지역 내에서는 문제가 적을 수 있지만, 반대로 경찰공무원이라는 직업공무원으로서 국가 전체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균형적인 인사관리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운용되는 중앙 중심 적 인사관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 는 인사관리가 전국적인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인 통일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관리체계의 설계가 요구된다. 즉, 자치경찰의 인사관리 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단순한 지방만의 자율적인 인사관리로서 제한적으 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치안서비스 혹은 경찰서비스의 증진 (즉 균형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이라 고 할 수 있다.
3) 성과지향적 인사관리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서 현재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경찰공무원 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관리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할 것 이다. 경찰공무원의 경쟁력이나 사기의 제고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경찰행정의 분권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경쟁력과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관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최근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 적용이 확산 되고 있는 「성과지향적 인사관리(Performance-Oriented Management)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인사관리체계는(비록 객관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관적인 요소와 경력 중심으로 평정으로서, 인사평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외견상 객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험에 의한 승진도 사실상 평가 대상자의 경과의 특수성 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경쟁력과 사기를 근본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정이 가능하도록, 인사평정의 기본
구도가 성과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사평정의 방향 전환은 특히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그 필 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4) 적극적 인사관리
일반적으로 경찰은 「일선관료(street-level bureaucrat)」로 일컬어지듯 이 항상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 에, 지역주민들이 경찰을 포함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형성하 게 됨에 따라서 그 행정에 대한 신뢰도 형성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가 더 욱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상 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국가경찰제를 자치경찰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경찰공무원(혹은 경찰서비스)에 대하여 지역 주 민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경찰에 대하여 지역주 민들이 지니고 있는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하의 경찰 서비스는 단순히 자치경찰에서 지역주민으로서의 일 방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상호협조체제하에서 「공동생산(co-productio n)」되어야 할 서비스라는 점에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 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 제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그 동안 소홀히 취급되었던 경찰의 홍보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2. 효율적 인사관리 방안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관건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 서 정리될 수 있다. 즉, 하나는 말 그대로 자치경찰(지방경찰청에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