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립성의 발전방안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듯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도 민주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 에 따라 시·군·구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지방자치제는 더욱 강화됨에 따라 경찰은 더욱 파당적·정치적 체제에서 벗어나 불편부당·엄정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기구의 실질적인 완전한 독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93. 5. 1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기는 했지만, 경찰제도의 법제상 경 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은 지방행정 및 각종 선거, 국민투표 등을 관장하는 행자부장관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행자부 장관의 주관 부서인 일반행정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기 쉽고,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키 어려운 실정이다.27)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자부 외청으로 되어 있는 경찰청을 행자부로부터 분리시켜 독립된 경찰기구를 설치하여 경찰의 정 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경찰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 적인 경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기구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방안, 국무총리 직할로 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러나 경찰기구를 대통령 직할로 하는 방안은 국민에 대하여 대통령에 게 경찰행정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의미는 있을지언정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게까지 그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분권화적 차원에도 역행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경찰이 사병화의 위험성까지도 내포하게 되어 있어 부적 합하다. 이렇게 볼 때 경찰기관을 국무총리 직할로 하는 경찰기구 방안이 제일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 민주성의 발전방안
지방자치제를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함이 없이 국민의 의식과 생활 속으로 내면화하는 생활자치로 정착시키고,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준에 적 합한 지방자치 모형을 발전시켜 우리의 것으로 뿌리내리게 하며 지방자치
27) 이종복,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한국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행정대학원, 1987, p.76.
제의 실질적 효과를 최대로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운영 의 전략을 완전하게 설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의 근본적인 치안유지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방범활동 그리고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와 경찰 제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경 찰의 활동이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경찰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하는 영국 자치제 경찰의 일반적인 특색 은 지방분권 조직이고, 중앙의 통제가 교묘하며 능률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중앙관청 및 지방관청의 계급적인 관념이 없고, 경찰조직이 간단 하며 안정되어 있고, 제도보다는 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2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법제상, 시·도지사의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사실상으로는 중요한 정책결정 등은 중앙의 통제 를 받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 면에서도 음성적인 방범활동비 징수를 양성 화하는 방안 등으로 지방경찰세제를 신설하여 지방경찰청 활동을 지원토 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치안책임자의 선거로 인한 부작용과 잦은 교체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임 기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찰제도 전반이 안정되고 일관 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경찰기구도 각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독립시키고, 공안위원회제도를 내실 있게 실시하되 한국경찰의 특 수성을 감안하여 과도한 분권에 따른 비능률성의 요인이 되는 각종 문제 점을 제거하면서 자치제경찰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9)
28) 서기영, 영국경찰제도의 연구,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2집 사회과학편, 1965, p.250.
29) 이종복, 상게논문, pp.85∼86.
한편, 행정감찰제도인 옴부즈만제도와 같은 입법통제제도를 도입하여 경찰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제도를 강화·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주민참여 내지는 민중통제를 통하여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야 할 것이다. 결국 경찰행정의 민주적 통제제도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 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사전예방적인 민주적 통제제도로 연구·보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지방분권화 시대가 열리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경찰 또한 지방주민의 요구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 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찰의 업무가 비록 상황 돌발적이고 위험을 전제로 하며 무한한 봉사를 요구하는 업무일지라도 경찰관이 의연 히 대처함으로써 지방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요청하고 우리나라 지방행정시대에 서 요구하는 대주민 봉사 경찰상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치안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전경과 의경제도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경제도는 그대로 존속시켜 대간첩작 전 업무에 한하여 활용토록 하며, 의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직업경찰관 을 증원하여 주민과 친선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찰봉사상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찰기능면의 발전방안
경찰행정조직의 원리 중에서도 특히 명령통일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져 야만 조직의 목표를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원리에 입각하여 경찰조직의 지휘체계를 내실 있게 일원화시켜야 한 다. 또한 각 부서의 경찰이 타부서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또 경찰청장 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이중적 지휘체계도 타부서와의 협조체제로 전환
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일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휘체계로 개선되 어야 한다.
경찰수사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의 범죄문제에 공 동 대처하는 데 있어서 검사와의 관계에 있어 상명하복의 관계보다는 유 연한 자율협력관계가 보다 강력한 범죄대응력과 대민 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30)
경찰조직 구조면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적인 범죄수사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은 자치체 경찰을 창설하여 행하도록 하고, 전국적 인 범죄에 해당하는 극히 중요한 사건은 중앙에서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 록 하며, 흡수된 과학수사연구소도 각 지방경찰청마다 분소를 두는 등 능 률적인 범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타 부처의 조정행정 업무와의 협조관계에서도 경찰력이 꼭 필요한 경우 에만 발동하도록 극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업무중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지정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국가적 이익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유지에 치중하던 것을 가급적 제한하여, 사회적 이익의 보호와 개인 의 안전을 위한 업무에 치중하도록 경찰업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31)
4) 경찰의 지방정부와의 새로운 관계정립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찰제도란 일원적 구조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강한 정부 통제력으로 능률적인 치안행정을 유지하여 왔다 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경찰에서 볼 수 있는 주민통제하의 지방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구호요청이라든지 불평호소에 대한 민주 적이고 즉흥적인 주민의 요청에는 충분치 못한 봉사 결과를 초래하여 주 30) 백형조, 한국형사사법 행정의 문제점과 대책, 서재근 편서, 한국형사사법 행정의
발전과 그 과제, 서울, 신흥출판사, 1985, p.44.
31) 이종복, 상게논문, p.91.
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지방자치제 실시가 민주 화의 첩경이라면 우리나라 경찰제도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경찰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적용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32)
지방자치와 경찰의 지방정부와의 관계정립에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 자치경찰의 표본적 국가로 영·미법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경찰 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경찰의 경우는 신자치경찰을 지향하면 서 정부가 치안유지의 최후의 책임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경 찰제도가 지방주민을 위해서는 보다 신뢰받고 민주적 봉사제도임을 확인 시켜 주고 있다.33)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정부하에서 주민복리위주의 지방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 리나라 지방경찰조직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정부하에서 주민복리위주의 지방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 리나라 지방경찰조직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