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분장의 문제

영국, 미국, 호주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서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예는 없고, 경찰사무의 성격 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 가경찰사무와 지방경찰사무로 이원화(미국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함)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규모나 처한 지리적, 경제적 환경 그리고 효율적 관리면에서 볼 때, 자치경찰로의 과도한 사무분장은 문제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일관된 관점을 찾기 어렵다. 영국은 주민자치의 오 랜 전통 속에서 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유지해 오다가 64년 경찰법(Police Act 1964)의 시행으로 치안의 최종책임은 정부가 지

73) 김태형, “한국경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직과 기능을 중심으로-”, 동국 대학교 행정대학원 공안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p. 88.

74) 국가경찰사무는 ①전국 통일을 요하는 경찰법령, 통신․통계사무 등과 ② 국 가안보 및 공안에 관계되는 업무 ③ 광역사건사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등 이며, 자치경찰사무는 방범, 교통, 일반수사 등 국가경찰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임(경찰개혁위원회실무연구팀, 「자치경찰제의 이해-자치경찰제의 이념, 조직, 운영, 수사권-」, p. 24).

게 되었다.

미국은 시와 군 중심의 지방경찰이 토착화되어 경찰사무는 자치적 사무 이고, 경찰권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며, 연방경찰이나 주 경찰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전(戰)후 미국의 영향으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54년 신경찰법 제정 시행 후 경찰사무는 미국적 성격과 지방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경찰법은 경찰사무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 정은 없다. 같은 법 제2조 2항에서 지방경찰조직체계의 근거로서 “경찰청 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 자치법 제9조에서도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 및 국가사무의 처리제 한 규정에 경찰사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추해 볼 때 경찰사 무는 국가사무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기능은 그 성질이 국가사무로서의 성질이 강한 것과 지방사 무로서의 성질이 강한 것이 분명한 것도 있지만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 다. 따라서 경찰기능은 국가적인 사무와 자치적인 사무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제도에 집착하는 것 보다는 선진외국의 각종 제도를 참조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외국의 예를 고려하면 한국적 상황에 맞는 국가경찰의 사무분장과 기능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영국의 제도 수용

경찰업무중에서도 그 외부효과가 매우 큰 교육, 연구개발, 전국적 통일 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통신업무, 정보관리, 수사기법, 국가적 차원에서

대체가 요구되는 조직적, 광역적, 국제적 범죄처리 등 제한된 업무를 국가 경찰이 직접 분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경찰 사무로 분장하고 이에 대 하여 국가가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형식이 고려될 수 있다.

2) 일본의 제도 수용

대부분의 경찰업무에 대하여 기획, 예산의 기능은 물론 기타 전국적이 고 중요한 사무에 대하여는 경찰청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지방경찰이 사 무를 분장하되 관구경찰국(管區警察局)과 같은 중간 관리 및 통제기구를 별도로 두어 자치경찰의 의미도 살리고 효율성도 제고하는 형식도 고려할 만하다.

3) 미국의 제도 수용

마약, 총기, 조직범죄, 재정범죄 등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고 특수한 사무를 분장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이들만 국가에서 분장하고 나머 지는 모두 자치경찰에 분장하는 형식등 다양한 형식이 고려될 수 있다.

우리도 이러한 국가들의 경찰업무의 사무분장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적 현실에 맞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며 그 내용은 중요하고 전체적 통일 을 요하는 업무( 기획, 예산, 교육, 연구개발 등)은 국가경찰이 그 나머지 업무는 지방경찰이 담당하는 사무분장제도를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제3절 절충형 도입시 재원배분문제 해결방안

전장에서 살펴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내용에 따르면, 경찰청 및 그 소 속기관 직원 전원과 경정(또는 총경)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하 고, 시·도에 근무하는 여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상의 문제에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자 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 다. 자치경찰제도 도입 이후 지방단위에서 국가경찰사무를 원활하게 수행 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재원보장과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효과적으로 조정 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정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간의 적절한 균형관계의 유지에 의한 지방경찰위원회의 구 성과 운영 및 감독, 그리고 지방경찰위원회에 의한 자율적인 자치경찰의 운영 등 각 부문의 책임 있는 역할체제의 분담에 의하여 자율적인 자치경 찰제의 인사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부적 방안을 고찰해 보기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