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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는 “무제한적이고 연대적인 책임을 가진 둘 또는 그 이상 의 사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공동의 합의에 따라 다른 대 리인에게 운영을 맡김으로써 그들의 공동의 사업을 협력하는 회사이 다.” 사원은 개인적으로 회사의 모든 의무조항에 책임을 갖는다.

(1) 설 립

합명회사는 법에 의해 규정된 회사이다.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갖춰야 한다:

• 합명회사 사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회사설립인가서의 공증문서 에 서명을 한다.

• 회사설립인가서 초록은 이 문건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회사 소재지의 해당 상업등기소에 등록한다.

• 이런 유형의 회사는 관보에 공지할 의무는 갖지 않는다.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2) 초록의 내용

초록은 공증문서의 요약문이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명 기되어 있어야 한다: 사원들의 이름과 성, 회사명, 이사회, 회사자본 금, 회사설립 개시일과 만기일.

(3) 설립형식의 불이행

회사 설립이나 개정을 위한 공증문서 내용이 미비사항이나 상업등 기소 등록을 하지 않을 시에는 회사설립이 무효가 된다.

(4) 합명회사의 경영관리

회사는 법인으로서 법인을 구성하는 사원들과 구별되는 자체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로써 제3자와의 관계를 가지며 회사명을 이 용해 필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들 제3자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회사의 대표는 법률적, 법률 외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맡겨 진다.

회사의 경영에 관한 내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경영주체가 누구인가의 관점: 합명회사에서는 경영이 모든 사원 들이나,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원, 또는 회사 외부의 제3자 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

• 경영 관련 법규에서 사원들의 실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관점

-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정관에 회사의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이 점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이 회사의 모든 구성원 각자에게 돌 아가는 것으로 이해된다.

- 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의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회사의 경영이 맡 겨지는 경우 그들 모두가 전원 사원으로 구성되든지, 한 사람 또 는 그 이상의 사원이 연합 또는 독립적인 형태로,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외부인이 연합 또는 독립적인 형태로 맡을 수 있다. (5) 회사명

이 경우, 모든 사원 또는 그 중의 일부의 이름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며, 뒤에 “...과(와) 회사(y compañía)”를 붙인다. 일반적으로는, 경 영자가 계약을 할 때마다 그의 서명 앞에 회사명을 기명하도록 되어 있다.

회사명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회사가 개별적인 존재로 간주되는 사원들과 구별되는 법인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6) 합명회사 사원들의 금지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합명회사 사원들에게 금지되어 있다:

• 개인적인 지출에 할당된 액수보다 많은 양의 공금 인출 행위

• 개인적인 사업 목적의 공금 인출, 또는 그 경우에 회사명의 이용 행위

• 회사에 이해관계 목적으로 타자의 명의 허용 또는 경영 기능 대 체 행위

• 회사 업무의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 (7) 해 산

일단 회사가 해산결정이 나면 해산절차에 들어간다. 해산은 회사 채 권자들에 대한 채무지급과 사원들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잔여 영업을 중단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원들은 지 급채권을 받게 된다. 물론 회사의 자산이 이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각 사원은 회사의 채무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함을 내포하기도 한다.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합명회사의 해산사유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 회사의 존속기간 완료

일단 회사의 존속기간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회사업무는 종식이 된다. 그러나 연장계약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단순 연장: 회사가 존속기간 완료 되면 그 이전에 사원들 간의 동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초록 형식의 공증문서가 필요하다.

- 자동 연장: 연장기간이 정해진 경우 회사의 해산을 희망하는 사 원은 만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공증서류에 명기해 놓아야 한 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회사의 지급불능

지급불능이라 함은 회사의 총채무액이 총자산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해산신청을 받 은 판사는 회사가 제출한 경영전력에 기초하여 상기와 같은 지급불능 상태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 회사의 자본조달 실패

이 경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 자본금조성을 위한 강요 - 지급능력이 없는 사원 배제 - 회사의 해산신청

• 사원의 사망 시

사원이 회사구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합명회사는 사원의 사망 시 자동적으로 회사가 해산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사원들 간의 동의 를 통해 회사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남은 사원들로 회사의 효력을 지속시킨다.

- 남은 사원들과 상속자들로 회사의 효력을 지속시킨다.

- 남은 사원들과 상속자 중의 일부로 회사의 효력을 지속시킨다.

• 모든 사원들의 상호동의

모든 사원이 회사의 해산을 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럴 경우에도 물론 상업등기소에 회사해산 관련 공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적 격언이 적용된다: “법률 조항은 처음 시작하던 방식과 똑같이 해체된다.”

2.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자체적으로 또는 그들에 의해 선택된 대 리인들에 의해 경영관리되는 회사로서 그들의 책임은 그들의 출자액 총액 또는 그 외의 회사법이 정한 투자총액에 국한된다.”

유한책임회사는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합명회사와는 책임 부분에서 다르며, 주식회사와는 유한책임 하에서 모든 사원을 관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다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성립된다: “경영능력 을 가진 자는 무한적으로 회사채무의 부담을 안게 되고, 경영능력을 갖지 못한 자는 단지 출자액으로 기여하게 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로서 사원들은 회사를 위해 출자하는 책임 만을 갖는다. 회사의 목적, 행정, 내부 감사 등의 약관은 자유롭게 정 해진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설립을 위한 최 소자본을 요구하지 않는다. 회사 소재지의 상업등기소에 공증서류 제 출이 필요하며, 관보에 1회에 걸쳐 공지가 된다.

2003년 2월 이래, 법령19.857은 단 한 사람의 사원이 없이도 유한책 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1) 특 징

•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한 출자액을 가진다.

• 사원은 최대 50명으로 정한다.

• 일반적으로 회사법에 종속되지 않는다(출자금 이전이 제약이 된다).

(2) 구 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회사정관의 공증

합명회사와 같은 공증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분명하게 명기해야 한다: “사원들의 개인적인 책임은 그들의 출자 액에 기타 회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액에 제한한다.”

• 공증문서 초록의 상업등기소 등록

• 초록의 관보 공지

초록은 공증인의 서명날인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회에 걸쳐 관보 에 공지되어야 한다.

(3) 형식의 불이행

합명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을 불이행할 시에는 회사의 설 립이 완전히 무효가 된다.

(4) 회사명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명을 갖게 되며, 법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1 인 또는 그 이상의 사원의 이름을 따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회사가 다루는 주요 대상 품목을 참고로 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명의 마지막에는 “유한”이란 단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것이 없 는 경우에는 모든 사원이 회사의 의무조항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5) 유한책임회사의 관리

회사의 구성원이 회사정관에 알맞은 경영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전 적으로 합당한 일이다(이것은 합명회사나, 주식회사의 이사회와도 유 사하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가장 흔한 예는 합명회사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모든 사원에게 의해 경영이 이뤄지며, 경영은 회사의 이사 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들 가운데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에게 맡겨진다.

(6) 해 산

일반적으로, 합명회사의 경우와 동일한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사원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 시 에는 해산이 되지 않고, 이의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상속자와 더불어 회사가 유효하게 된다.

3. 합자회사

상법전의 정의에 따르면, 합자회사는 “회사설립을 위해 일정의 출자 금을 조성하는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과, 자체적으로 또는 위임자를 통해 오직 회사만을 경영할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에 협약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다.”

합자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가운데 회사 자본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자한다. 사원의 책임은 회사에 공 헌하는 것이다. 유한책임을 가진 사원들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산정되 며, 이 경우 회사는 “주식합자회사”라 명명되거나 그냥 간단히 “단순 합자회사”라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