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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설립인가서 공증 및 서명날인 2. 회사설립인가서 관보에 공지 3. 상업등기소에 회사 등록

4. 국세청(SII) 인가 취득(영업활동 개시, 회계부 및 기타 송장, 어음, 대변/차변 전표 등의 서류 날인. 또한 SII는 RUT를 발부한다(RUT는 회사를 증명해주는 단독납세자등록부이다. 이 모든 서비스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5. 회사의 소유권과 소재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가지고 시청으로 가서 시의 증명서 발부를 위해 지불한다. 각 시 단위마다 약간씩 다 르지만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0.25%-0.5% 정도를 지불한다.

6. 회사설립에 필요한 소요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www.tramitefacil.gov.cl(empresa y economía/trá́mite para empresas/

creació́n de una empresa)

7. 회사가 영업활동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개인납세부와 SII 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www.tramitefacil.gov.cl (trá́mites en línea/ iniciació́n de actividades persona jurídica y otro tipo de organizaciones: declaració́n (ó́/iniciació́n de actividades persona natural)

8.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상법전(Código Comercial)》

상하원 법사위원회 전언

전 문

총칙(1-6조)

제1 권 상인과 상업의 주체

제1 장: 상인의 분류와 상업등록(7-21조) 1. 상인의 분류

2. 상업등록

제2 장: 상인의 의무(22-47조) 3. 서류등록

4. 회계 5. 상업통신문

제3 장: 중개인(48-80조) 제4 장: 경매인(81-95조) (폐지)

제2 권 상업 계약과 의무

제1 장: (96-129조) 총 칙

6. 계약과 의무의 설정, 형식 및 실효 7. 계약과 의무의 증거

제2 장: 매매(130-160조) 8. 판매물건

9. 가격

10. 판매계약의 실효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11.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무 제3 장: 교환(161조)

제4 장: 신용양도(162-165조)

제5 장: 육로, 호수, 운하, 강에서의 수송(166-232조) 12. 정의와 총칙

13. 화물의 물표와 세관허가서 14. 소화물 적하자의 의무와 권리 15. 소화물 운송인의 의무와 권리 16. 소화물 보관인의 의무와 권리 제6 장: 위탁판매(233-347조)

17. 정의와 분류

18. 수수료 관련 일반규정

19. 모든 위탁판매인에 대한 공동규정 20. 구매 위탁판매인

21. 판매 위탁판매인

22. 육로, 강, 운하 수송 위탁판매인

23. 위탁판매 대리인과 점원에 대한 공동규정 24. 대리인에 관한 단독규정

25. 점원에 대한 단독규정 제7 장: 회사(348-511조)

26. 합명회사의 설립과 증명 27. 합명회사의 상호

28. 합명회사의 합자자본과 수익분배와 손실분담 29. 합명회사의 운영

30. 합명회사원의 금지사항 31.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32. 합명회사의 적법한 행동규정 33. 주식회사(424-469조 폐지) 34. 합자회사 관련규정 35. 단순합자회사

36. 주식합자회사

37. 익명조합 en participacion

제8 장: 일반보험과 단독육상보험(512-601조)

38. 정의

39. 육상과 해상 관련 공동규정 40. 육상보험 관련 단독규정 41. 생명보험

42. 화재보험 43. 농산물위험보험 44. 육상운송보험

제9 장: 당좌예금계약(602-619조)

제10장: 환전계약(620-622조) (623-781bis 폐지) 제12장: 신용장(782-794조)

제13장: 대부(795-806조) 제14장: 적금(807-812조) 제15장: 담보계약(813-819조) 제16장: 보증금(820-821조) 제17장: 시효(822조)

제3 권 항해와 해상업

제1 장: 총칙(823-825조)

제2 장: 선박과 부속 건조물. 선박소유권(826-838조) 45. 선박과 부속 건조물

46. 선박소유권

제3 장: 선박의 특권과 저당권(839-881조) 47. 일반 해상특권

48. 선박과 선하에 대한 특권 49. 선박건조에 대한 특권 50. 해상운송화물에 대한 특권 51. 선박저당권과 소형선박담보물 제4 장: 항해와 해상업의 주체(882-926조) 52. 선주

53. 선장 54. 대리인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제5 장: 선박의 상업용 계약(927-1086조) 55. 총칙

56. 용선계약 57. 해상운송계약 58. 다방식 화물수송 59. 통행료계약

60. 해상, 강, 호수 예인 제6 장: 항해위험(1087-1157조) 61. 정의와 총칙

62. 단독해손 63. 공동해손 64. 선박충돌사고 65. 강제예항

66. 인명 또는 재산의 위험노출 대비 서비스 제7 장: 해상보험(1158-1202조)

67. 총칙

68. 계약의 완성

69.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와 권리 70. 책임보험

제8 장: 해상업의 절차(1203-1240조) 71. 총칙

72. 사실확인 73. 법정 외의 증명

74. 책임제한자금의 조성과 분배절차 1) 자금조성

2) 자금조성의 증명, 논란, 반대

75. 선박의 정박과 억류, 발항에 관한 절차 제9 장: 보완규정(1241-1245조)

76. 이의

77. 계정단위, 환전, 이자 제10장: 시효(1246-1250조)

제4 권

파산 (1982.10.28일자로 재편집 통합됨)

제1 장: 총칙(1-6조) 제2 장: 파산감독(7-13조)

제3 장: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청산인(14-38조) 1. 국내 청산인 명부

2. 청산인의 지명과 수락 3. 청산인의 권한과 의무

4. 청산인의 보고서와 임무 정지 5. 청산인에 대한 보상

6. 청산인의 책임

제4 장: 파산선고(39-60조)

제5 장: 지불정지일 규정(61-63조) 제6 장: 파산선고 효과(64-93조) 7. 즉시효과

8. 모든 채무자의 파산선고 소급효과

9. 상업, 기업, 광산, 농업활동을 하는 채무자의 파산선고에 대한 특별 소급효과

10. 78조, 79조에 대한 공통규정 11. 권리청구, 무효, 임시압류 제7 장: 압류와 압류목록 (94-100조) 제8 장: 채권자 총회(101-119조) 12. 총칙

13. 1차 총회

14. 일반총회와 특별총회 제9 장: 채권집행(120-130조) 제10장: 부채청산(131-156조) 15. 신용증명

16. 신용등급과 지불

제11장: 파산소송취하(157-168조) 17. 일반적 소송취하

18. 한시적 소송취하

3 장 칠레의 개별법체계

제 3 절 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