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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유 형태와 회사지배구조

문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페이지 77-82)

Ⅵ.전자투표제 의무화

1. 회사소유 형태와 회사지배구조

Ⅷ. 결론 77

󰠏 (주주권한 강화)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미흡하다면 소수주주들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 며 경영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봄.

▪ 이사회에 다수의 사외이사가 있었음에도 세기적인 회계부정을 저지른 엔론과 월드컴 사건이후 경영자를 통제하기 위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제고하기보다 아예 주주들이 이사를 지명하며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대리이론에 근거하고 있음.

▶ 대리이론에 기초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감시기능강화’와 ‘소수주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함.

▶ 첫째, 경영자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므로 기회만 주어지면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므로 항상 통제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은 그렇 지 않음.

󰠏 최근 인간행동 원리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경영자는 항상 자신의 금전 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회사의 성장과 자기성취, 자아실현 등 쉽게 수량화 할 수 없는 내면적 보상(Intrinsic Rewards)에 기초하며 자신이 속한 회사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청지기라고 봄(청지기 이론: Stewardship Theory)

▪ 청지기 이론에서는 회사조직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도적이며 안정된 하나의 리더쉽이 필수라고 봄.

▪ 업무집행과 감독의 엄격한 분리(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는 회사성과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봄.118)

▶ 둘째, 모든 소수주주들은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므로 이들의 권한이 강화되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소수주주뿐 아니라 모든 소수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됨.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119)

󰠏 소유-경영 분리로 인한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는 주주의 권한을 강화

118) 청지기 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실증연구는 Robert Carty, Gail Weiss “Does CEO duality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US banking crisis”, Journal of Financial Regulation and Compliance(2012) 참조

119) Iman Anabtawi, “Some Skepticism About Increasing Shareholder Power”, 53 UCLA Law Review 561, February, 2006. B.S.Scharfman, “What’s wrong with shareholder empowerment?”, The Journal of Corporation Law, Vol. 37:4(2012)

하고 경영자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은 1930년대의 자본 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환경변화가 상당히 일어난 지금의 상황에 서는 적합하지 않은 이론임.120)

▪ 당시는 개인 주주들로 이해관계가 모두 동일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음.

▪ 당시에는 주주와 경영자 간의 ‘수직적 이해관계 충돌(Vertical Manager-Shareholder Conflict)’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주주간의 ‘수평적 이해관계 충돌(Horizontal Conflict Between Shareholders)’이 문제

󰠏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졌던 소수주주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옵션, 선물, 스왑 등 의 다양한 금융계약과 금융기법을 활용하게 되었음.

▪ 지금까지 회사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이익, 이러한 이익실현의 위험, 그리고 회사 의 사결정에 대한 지배권이 상호 비례적으로 엮여있던 주식의 권리 묶음(Bundle of Right)이 분리되기 시작하며(Decoupling) 소수주주들 간에도 서로 이질적인 이해관계 를 가지게 됨.

▪ 예를 들어 소수주주들은 주가의 등락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금융 기법을 활용해 손해를 한정시켜 좋거나 아예 제로(0)로 만들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회사의 경제적 이익과 음(-)의 관계가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소유자는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의결권은 회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행사될 것임.

󰠏 금융환경과 금융기법의 변화로 외부 주주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이들의 의결권 강화가 모든 주주와 회사의 이익극대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서 투자자가 회사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중간에 기관투자자들이 개입하여 간접적으 로 투자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121)

▪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주주로 행동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의결 권 행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경영진들임.

▪ 기관투자자는 별도의 회사이므로 그 자체에서 소유-경영분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초래

▪ 또한 동일한 회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음.

120) Usha Rodrigues, “Corporate Governance In An Age of Separation of Ownership From Ownership”, 95 Minnesota Law Review 1822(2011) 참조

121) Van Campe Frederic, “Corporate governance in a post-crisis era; is shareholder engagement the answer?” A critical assessment(2012)

Ⅷ. 결론 79

▪ 헤지펀드와 뮤추얼 펀드,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자신들 기관의 이익극대화 방 법이 독특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다른 일반 주주들이나 회사전체의 장기이익과 배치되는 경우도 있음. 더 나아가 정치적 목적으 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음.

(2) 지배주주 소유구조와 대리이론 적용의 한계

▶ 우리나라에서처럼 지배주주가 경영을 하는 오너 경영체제에서는 지배주주가 경영

자들을 확실히 감시하므로 소유분산 구조를 전제로 한 대리이론을 오너 경영체제 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

󰠏 우리나라처럼 지배주주 소유구조 하에서는 소유자와 경영자의 분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아니라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의 해결책 은 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와 소수주주의 권한 강화가 아님.

󰠏 주주와 경영진은 서로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는 ‘주주’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배주주인 오너의 경영권 참여로 이러 한 공통분모가 커질 경우 소수주주도 이익(Shared Benefits of Control).122)

▪ 따라서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무관한 독립된 이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 력이 약함.

▪ 미국 NYSE Listing Rules에서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독 립성 요건을 면제해 주고 있음(§ 303A).

▪ 스위스에서는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의 이사회 구성 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Section 28 of the Swiss Code of Best Practice)

▪ 지배주주나 창업자 가족이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가질 경우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함.

▪ 이때 지배주주와 독립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상존할 경우 사외이사는 단순히 지배 주주를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주주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등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22) 이하의 내용은 Karl Hofstetter, “One Size Does Not Fit All: Corporate Governance For “Controlled Companies”, 31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Commercial Regulation 597(2006) P.629

▶ 결국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경우보다 이사회 구

성에 있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123)

󰠏 그러나 상법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인 이사선출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3%로 제한하는 등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는 지배주주가 계열사 간 거래를 이 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 이번 상법개정에서 지배주주 권한 제한과 소수주주 권한 강화 제도들을 통해 억제하 고자 하는 가장 우려되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유형은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행위

▪ 이러한 사실은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외이사제와 집중 투표제 등 내부 통제 장 치를 갖춘 기업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직권 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발표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음.

▪ 2013년 6월, 경제민주화 법안 일환으로 지배주주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통과.

▪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억제는 회사법의 역할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며 우 리나라에서는 공법인 공정거래법에서도 회사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우리나라 관련법의 특수 성(私法의 公法化 현상)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제는 공정거래법뿐만 아 니라 회사법124), 세법125), 형법126) 등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음.

123) Karl Hofstetter(2006)

124)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 그리고 이사 및 주요주주의 친인척과 회사가 거래하는 경우도 이사회의 승인 을 받도록 자기거래 승인대상이 확대(제398조).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규정 신설(제397조의2) 125)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

는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상속증여세법 45조의 3)(2011. 12. 31. 상속증여세법 개정).

126)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삼자로 하 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형법(제355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해 처벌

Ⅷ. 결론 81

▶ 상법(회사법)에서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

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러한 소수주주권 강화로 초래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 그리고 이 로 인한 다른 주주와 회사의 이익침해 가능성도 항상 고려해야 함.

▶ 상법개정으로 주주 민주주의가 강화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단기적 시각에서 사업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음.

󰠏 투기자본의 지나친 단기주가 상승요구와 배당요구가 강해질 경우 장기투자를 위한 여력은 하락

▪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단기 주가상승을 통한 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주주들의 단기이익 추구와 지나친 배당요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함.

▶ 주주 민주주의가 틀렸다거나 이것에 기초한 상법개정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님.

󰠏 일정 규모의 모든 회사에 법적으로 강요할 만큼 상법개정안상의 제도들이 항상 바람 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

▪ 회사법은 개별 기업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모든 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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