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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문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페이지 82-93)

Ⅵ.전자투표제 의무화

2. 정책제언

Ⅷ. 결론 81

▶ 상법(회사법)에서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

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러한 소수주주권 강화로 초래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 그리고 이 로 인한 다른 주주와 회사의 이익침해 가능성도 항상 고려해야 함.

▶ 상법개정으로 주주 민주주의가 강화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단기적 시각에서 사업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음.

󰠏 투기자본의 지나친 단기주가 상승요구와 배당요구가 강해질 경우 장기투자를 위한 여력은 하락

▪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단기 주가상승을 통한 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주주들의 단기이익 추구와 지나친 배당요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함.

▶ 주주 민주주의가 틀렸다거나 이것에 기초한 상법개정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님.

󰠏 일정 규모의 모든 회사에 법적으로 강요할 만큼 상법개정안상의 제도들이 항상 바람 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

▪ 회사법은 개별 기업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모든 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큼.

사들의 선임방법은 집행임원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경우 현행

일괄선출

방식에서

분리 선출

방식으로 개정

▪ (일괄선출) 주주총회에서 일단 모든 이사들을 선출하고 그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다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고 이때 3% 룰 적용

▪ (분리선출) 주주총회에서 처음부터

일반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를 구 분하여 선출하면서 후자 선출 시 3% 룰 적용

󰠏 개정안에서는 일반이사 선출 시 소수주주들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짐.

[그림 8-1]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 집행임원제 = 오너경영체제 약화

▶ 집행임원제가 의무화될 경우 ‘사외이사 반란’으로 현재의 오너경영체제를 유지하

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음.

󰠏 현재에는 사내이사들이 경영자이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결국 주주총회 에서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

󰠏 집행임원제가 의무화 되면 이사회에서 경영자(집행임원)를 선출해야 함.

▪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이사회 구성에 대주주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 + [이사회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함(2조 원 이상 회사)]

▪ 이런 이사회에서 경영자(집행임원)를 선출한다는 것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외이사가 경영자를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 [오너경영체 제 유지가 어려워 짐]

Ⅷ. 결론 83

▶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와 ‘이사의 선임(감사위원 분리선출, 집

중투표제)방법’을 강제화 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 이 있음.

󰠏 주식회사에서 경영은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주주들은 이사선임권을 통해 간 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주들의 이러한 권한은 주식회사제도의 본질

▪ 이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하는가의 문제는 회 사의 경영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기업의 생존에 있어 중요한 쟁 점

▪ 상법개정안은 오너경영체제의 약화와 전문경영인체제의 강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지배주주중심의 오너경영체제와 전문경영인체제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지배구조인지 에 대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배구조 체제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

한하고, 소수주주 대표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 무화 하는 것은 대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통한 경영권확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수 있음.

󰠏 특히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면서까지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독립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는 것임.

▪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회의 업무 집행기능도 중요함.

▶ (이사회 독립성 확보 vs. 대주주 의결권) 이사회의 감시기능과 독립성 확보가 절

대적 진리일 수 없다면 이러한 것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인 주주의 의결권을, 그것도 대주주의 의결권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法益 형량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경영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내부통제장치로 이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 므로 이사회의 감독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 과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회사조직 내에서의 사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률의 준수 등을 포섭하는 다양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존재

▪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에

준법지원인제도

를 상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유일한 나라임.

▶ 집행임원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사회

구조와 경영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어 야 함.

󰠏 따라서 개정안에서처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에게 강제적 으로 도입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서처럼 도입여부를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이고 감사위원의 기본적 신분은 ‘이사’

이므로 주주총회에서 모든 이사를 일괄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때 감사위원인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이 있음

▪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그래야 대주주에게 3% 룰을 적용할 수 있 기 때문임.

▪ 그러나 3% 룰을 폐지하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이기 때문임.

▶ 현행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형식적으로는 도입여부가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

져 있는 임의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행규제와 유사한 구조이므로 더 이상 의 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 현행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개별 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도 록 한

Opt-In

방식이 아니라 일단 집중투표제를 개별기업이 도입한 것으로 보고 단 지 도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들은 정관변경을 통해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한

Opt-Out

방식

▪ 이때 정관변경을 통해 배제하고자 할 때 3%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를 선호할 것이고 대주주는 그렇지 않을 것이므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것과 유사

Ⅷ. 결론 85

(2)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격의 독립성’을 잠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함.

󰠏 특정회사의 주주들이 다른 회사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운용 하기에 따라서는 기업집단 전체를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보며 소수주주들이 모든 계 열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우려제기에 대해 어차피 오너도 개별 기업의 법인격을 무시하며 기업집단을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다중대표소송이 법인격을 무시하면 어떠하냐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임.

▪ 만일 오너가 정말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법인격을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악 용하는 경우라면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의 법리를 적용하여 오너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따라서 다중대표소송도 이러한 경우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됨.

󰠏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의 법리 를 적용하여

간접적

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해석론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므로 무리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주들이 주

주총회 참여에 소극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주로 단기시세 차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점을 고려해 보면 강제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장기적 주식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자연스럽게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주주총회 참여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수단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주주들 의 참여의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임.

▪ 단기적 시세차익과 배당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는 수단이 아닌 의지의 문제임.

▪ 주주들이 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전체는 물론 주주 자신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음.

문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페이지 8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