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전자투표제 의무화
2. 정책제언
Ⅷ. 결론 81
▶ 상법(회사법)에서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
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러한 소수주주권 강화로 초래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 그리고 이 로 인한 다른 주주와 회사의 이익침해 가능성도 항상 고려해야 함.
▶ 상법개정으로 주주 민주주의가 강화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하기 보다는
단기적 시각에서 사업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음.
투기자본의 지나친 단기주가 상승요구와 배당요구가 강해질 경우 장기투자를 위한 여력은 하락
▪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단기 주가상승을 통한 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주주들의 단기이익 추구와 지나친 배당요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함.
▶ 주주 민주주의가 틀렸다거나 이것에 기초한 상법개정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님.
일정 규모의 모든 회사에 법적으로 강요할 만큼 상법개정안상의 제도들이 항상 바람 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
▪ 회사법은 개별 기업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모든 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큼.
사들의 선임방법은 집행임원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경우 현행
‘
일괄선출’
방식에서‘
분리 선출’
방식으로 개정▪ (일괄선출) 주주총회에서 일단 모든 이사들을 선출하고 그 중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다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고 이때 3% 룰 적용
▪ (분리선출) 주주총회에서 처음부터
‘
일반 이사’
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를 구 분하여 선출하면서 후자 선출 시 3% 룰 적용 개정안에서는 일반이사 선출 시 소수주주들의 청구가 있을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짐.
[그림 8-1]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 집행임원제 = 오너경영체제 약화
▶ 집행임원제가 의무화될 경우 ‘사외이사 반란’으로 현재의 오너경영체제를 유지하
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음.
현재에는 사내이사들이 경영자이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결국 주주총회 에서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
집행임원제가 의무화 되면 이사회에서 경영자(집행임원)를 선출해야 함.
▪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이사회 구성에 대주주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 + [이사회에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함(2조 원 이상 회사)]
▪ 이런 이사회에서 경영자(집행임원)를 선출한다는 것은 대주주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사외이사가 경영자를 선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 [오너경영체 제 유지가 어려워 짐]
Ⅷ. 결론 83
▶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와 ‘이사의 선임(감사위원 분리선출, 집
중투표제)방법’을 강제화 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 이 있음.
주식회사에서 경영은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주주들은 이사선임권을 통해 간 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주들의 이러한 권한은 주식회사제도의 본질
▪ 이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하는가의 문제는 회 사의 경영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기업의 생존에 있어 중요한 쟁 점
▪ 상법개정안은 오너경영체제의 약화와 전문경영인체제의 강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지배주주중심의 오너경영체제와 전문경영인체제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지배구조인지 에 대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배구조 체제 자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을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
한하고, 소수주주 대표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 무화 하는 것은 대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통한 경영권확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수 있음.
특히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면서까지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독립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는 것임.
▪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회의 업무 집행기능도 중요함.
▶ (이사회 독립성 확보 vs. 대주주 의결권) 이사회의 감시기능과 독립성 확보가 절
대적 진리일 수 없다면 이러한 것을 확보한다는 명분하에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인 주주의 의결권을, 그것도 대주주의 의결권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法益 형량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경영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내부통제장치로 이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 므로 이사회의 감독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업무집행 기능 과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회사조직 내에서의 사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률의 준수 등을 포섭하는 다양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존재
▪ 특히 우리나라는 2012년에
‘
준법지원인제도’
를 상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유일한 나라임.▶ 집행임원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사회
구조와 경영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어 야 함.
따라서 개정안에서처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에게 강제적 으로 도입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서처럼 도입여부를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법상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이고 감사위원의 기본적 신분은 ‘이사’
이므로 주주총회에서 모든 이사를 일괄선출한 후 이 중에서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이때 감사위원인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이 있음
▪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그래야 대주주에게 3% 룰을 적용할 수 있 기 때문임.
▪ 그러나 3% 룰을 폐지하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내의 위원회이기 때문임.
▶ 현행 상법상 집중투표제는 형식적으로는 도입여부가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겨
져 있는 임의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행규제와 유사한 구조이므로 더 이상 의 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현행 상법상의 집중투표제는 개별 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도 록 한
‘
Opt-In’
방식이 아니라 일단 집중투표제를 개별기업이 도입한 것으로 보고 단 지 도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들은 정관변경을 통해 배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한‘
Opt-Out’
방식▪ 이때 정관변경을 통해 배제하고자 할 때 3%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를 선호할 것이고 대주주는 그렇지 않을 것이므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중투표제를 강제하는 것과 유사
Ⅷ. 결론 85
(2)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못지않게 중요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격의 독립성’을 잠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함.
특정회사의 주주들이 다른 회사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운용 하기에 따라서는 기업집단 전체를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보며 소수주주들이 모든 계 열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할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우려제기에 대해 어차피 오너도 개별 기업의 법인격을 무시하며 기업집단을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다중대표소송이 법인격을 무시하면 어떠하냐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임.
▪ 만일 오너가 정말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법인격을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악 용하는 경우라면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의 법리를 적용하여 오너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따라서 다중대표소송도 이러한 경우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됨.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의 법리 를 적용하여
‘
간접적’
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해석론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 므로 무리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함.▶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주들이 주
주총회 참여에 소극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주로 단기시세 차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점을 고려해 보면 강제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장기적 주식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자연스럽게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주주총회 참여율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수단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주주들 의 참여의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임.
▪ 단기적 시세차익과 배당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 하지 않는 이유는 수단이 아닌 의지의 문제임.
▪ 주주들이 회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전체는 물론 주주 자신들에게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