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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법원의 견해

문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페이지 51-54)

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법원의 견해

(1)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관한 찬반

▶ 다중대표소송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원론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 다고 보는 견해로서 다음 주요 논거에 기초하고 있음

▪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가진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자회사로 인한 모 회사의 직접 손해를 간접적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음68)

▪ 자회사가 모회사의 일부라고 할 만큼 경제적ㆍ재산적 일체관계에 있는 경우,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에 기여69)

▪ 단순대표소송을 통해 자회사의 손해에 대해 모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간접손해액 산정하기 어려우며, 동시다발적으로 대표소송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회사의 이사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자회사 주주들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이유에서 찬성하고 있음70)

󰠏 (소송요건의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자는 견해) 이해관계가 통합되어 있거나 법인격부 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또는 주식교환 ‧ 이전으로 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자는 견해임71)

68) 최진이,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 23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11~12면.

69) 손영화, “모회사 주주의 대표소송과 이사의 경영판단”, 󰡔상사판례연구󰡕 제17집, 한국상사판례학회, 2004, 38~39면.

70)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환,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 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KERI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2013, 37면 참조.

71) 전삼현, “이중대표소송제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제17권 1-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311면.

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51

▶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입법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 원론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을 비판하는 견해 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회사의 모자관계에 따라 법인격을 일방적 ‧ 일률적 으로 부인하는 문제를 불러올 뿐임72)

▪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자회사의 손해가 모회사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이사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단순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 으로 충분함73)

▪ 단순 모자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해관계가 모회사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적 음74)

▪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라 남소 또는 악의적인 소송 제기가 우려되며, 변호사 와 시민단체에게만 소송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함75)

󰠏 (판례를 통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수용을 제시하는 견해) 법인격부인론과 같이 다중대 표소송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별도로 입법할 필요 없이 판례를 통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76)

(2) 다중대표소송 관련 주요 판례 및 주주대표소송 현황에 대한 검토

▶ ‘주주’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여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

을 제기한 사례를 검토

72) 김지환,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발표논문 집󰡕(KERI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2013, 59면 참조.

73) 최성근, “지주회사의 해금과 상법관련법제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9-01), 한국법제연구원, 1999, 55~56면.

74) 정경영, “회사법 개정안의 중요쟁점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Ⅻ-2󰡕, 한국세법학회, 2006, 452면.

75) 이기수, “상법개정안 유감”, 법률신문, 2006. 10. 23. (제3500호)

76) 김정호,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제17권 1-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262~264면.

[서울고등법원 2002나13746 판결 사실관계]

① H社는 자회사(S社) 지분의 80.55%를 소유하였으며, 특별히 영위하는 사업이 없는 지주회사 성격 의 회사임

② 피고들은 H社와 S社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 지배회사의 주주는 S社의 장외등록과 주식매도, S社 채무변제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업무상 횡령 등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자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음

󰠏 (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2나13746 판결) 상법 해석상 대 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

의 범위에

회사인 주주의 주주

를 포함시킬 수 있으 며, 이에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음77)

[표 5-1] 2002나13746 판결상 다중대표소송 인정 이유 내용

판결 주요 근거

모회사의 간접적인 손해액 평가의 어려움

- 지배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할 때, 모회사의 간접적인 손해액을 평가하기 어려움

경영진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모두 경영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를 방지할 필요

대안적 억제책으로 활용

- 종속회사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이사의 부정행위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억제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궁극적으로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가 되는 경우에 대한 손해 전보

- 종속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 지배회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가 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손해 회복은 간접적으로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를 감소시킴

󰠏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 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소수주주만이 할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은 인정될 수 없음

77) 고등법원 판결과 유사한 견해로는 최준선, “이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론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1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460~462면 참조.

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53 [표 5-2] 2003다49221 판결상 다중대표소송 부정 이유

내용

판결 주요 근거

기본적인 원고 적격이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없음

-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적 격은 자회사의 소수주주만이 갖춘 것임

상법상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 적격 확장은 불가능함

- 상법상 엄연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지배종속관계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 현행 주주대표소송의 통계 및 추세는 다음과 같음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시, 소 제기 내용 및 추세를 검토해보고자 현행 주주대표소 송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

󰠏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 통계) 주주대표소송이 처음 제기된 1997년부터 2012년까 지 총 51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음78)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5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6건이 제기되었음

▪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기된 소 대부분이 법인주주 또는 설립자 가족 간의 소송이 거나, 경영권을 다투는 경쟁업체 간의 소송 등으로 사실상 경영권 분쟁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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