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법원의 견해
(1)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관한 찬반
▶ 다중대표소송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원론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 다고 보는 견해로서 다음 주요 논거에 기초하고 있음
▪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가진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자회사로 인한 모 회사의 직접 손해를 간접적으로 전보할 필요가 있음68)
▪ 자회사가 모회사의 일부라고 할 만큼 경제적ㆍ재산적 일체관계에 있는 경우, 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에 기여69)
▪ 단순대표소송을 통해 자회사의 손해에 대해 모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간접손해액 산정하기 어려우며, 동시다발적으로 대표소송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모회사의 이사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자회사 주주들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이유에서 찬성하고 있음70)
(소송요건의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자는 견해) 이해관계가 통합되어 있거나 법인격부 인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또는 주식교환 ‧ 이전으로 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자는 견해임71)
68) 최진이,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 23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11~12면.
69) 손영화, “모회사 주주의 대표소송과 이사의 경영판단”, 상사판례연구 제17집, 한국상사판례학회, 2004, 38~39면.
70)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지환,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 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KERI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2013, 37면 참조.
71) 전삼현, “이중대표소송제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제17권 1-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311면.
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51
▶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입법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 원론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을 비판하는 견해 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회사의 모자관계에 따라 법인격을 일방적 ‧ 일률적 으로 부인하는 문제를 불러올 뿐임72)
▪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자회사의 손해가 모회사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이사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단순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 으로 충분함73)
▪ 단순 모자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이해관계가 모회사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적용할 여지가 적 음74)
▪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라 남소 또는 악의적인 소송 제기가 우려되며, 변호사 와 시민단체에게만 소송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함75)
(판례를 통한 다중대표소송제도 수용을 제시하는 견해) 법인격부인론과 같이 다중대 표소송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별도로 입법할 필요 없이 판례를 통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76)
(2) 다중대표소송 관련 주요 판례 및 주주대표소송 현황에 대한 검토
▶ ‘주주’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여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대표소송
을 제기한 사례를 검토
72) 김지환,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 방안 발표논문 집(KERI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2013, 59면 참조.
73) 최성근, “지주회사의 해금과 상법관련법제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9-01), 한국법제연구원, 1999, 55~56면.
74) 정경영, “회사법 개정안의 중요쟁점에 관한 고찰”, 조세법연구 Ⅻ-2, 한국세법학회, 2006, 452면.
75) 이기수, “상법개정안 유감”, 법률신문, 2006. 10. 23. (제3500호)
76) 김정호, “이중대표소송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제17권 1-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262~264면.
[서울고등법원 2002나13746 판결 사실관계]
① H社는 자회사(S社) 지분의 80.55%를 소유하였으며, 특별히 영위하는 사업이 없는 지주회사 성격 의 회사임
② 피고들은 H社와 S社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 지배회사의 주주는 S社의 장외등록과 주식매도, S社 채무변제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업무상 횡령 등에 따른 손해를 이유로 자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음
(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2나13746 판결) 상법 해석상 대 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
주주’
의 범위에‘
회사인 주주의 주주’
를 포함시킬 수 있으 며, 이에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음77)[표 5-1] 2002나13746 판결상 다중대표소송 인정 이유 내용
판결 주요 근거
모회사의 간접적인 손해액 평가의 어려움
- 지배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할 때, 모회사의 간접적인 손해액을 평가하기 어려움
경영진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모두 경영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를 방지할 필요
대안적 억제책으로 활용
- 종속회사 경영진이나 주주들이 이사의 부정행위를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억제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궁극적으로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가 되는 경우에 대한 손해 전보
- 종속회사의 손해가 궁극적으로 지배회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가 되는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손해 회복은 간접적으로 지배회사 및 지배회사 주주의 손해를 감소시킴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 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자회사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소수주주만이 할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은 인정될 수 없음
77) 고등법원 판결과 유사한 견해로는 최준선, “이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론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1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460~462면 참조.
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53 [표 5-2] 2003다49221 판결상 다중대표소송 부정 이유
내용
판결 주요 근거
기본적인 원고 적격이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없음
-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적 격은 자회사의 소수주주만이 갖춘 것임
상법상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 적격 확장은 불가능함
- 상법상 엄연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지배종속관계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 현행 주주대표소송의 통계 및 추세는 다음과 같음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시, 소 제기 내용 및 추세를 검토해보고자 현행 주주대표소 송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 통계) 주주대표소송이 처음 제기된 1997년부터 2012년까 지 총 51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음78)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5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6건이 제기되었음
▪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기된 소 대부분이 법인주주 또는 설립자 가족 간의 소송이 거나, 경영권을 다투는 경쟁업체 간의 소송 등으로 사실상 경영권 분쟁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