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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입법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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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3. 외국의 입법례 검토

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53 [표 5-2] 2003다49221 판결상 다중대표소송 부정 이유

내용

판결 주요 근거

기본적인 원고 적격이 모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없음

- 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 적 격은 자회사의 소수주주만이 갖춘 것임

상법상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 적격 확장은 불가능함

- 상법상 엄연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지배종속관계는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 현행 주주대표소송의 통계 및 추세는 다음과 같음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시, 소 제기 내용 및 추세를 검토해보고자 현행 주주대표소 송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

󰠏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 통계) 주주대표소송이 처음 제기된 1997년부터 2012년까 지 총 51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음78)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5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26건이 제기되었음

▪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제기된 소 대부분이 법인주주 또는 설립자 가족 간의 소송이 거나, 경영권을 다투는 경쟁업체 간의 소송 등으로 사실상 경영권 분쟁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는 실정임

󰠏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되지만, 그러한 소송이 이루어지 지 않는 경우에는 판례법(Common Law)으로 모회사의 주주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음80)

[표 4-3] 미국의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내용

법적 성격

다중대표소송을 포함하여 주주대표소송 전체가 단독주주권에 따라 소 제기 가능함 - 주식 1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

당사자 적격 충족 요건

① 주식동시소유원칙

- 원고가 이사가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를 한 때에 주주이었어야 함

② 주식계속소유원칙

- 소를 제기한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가 있을 당시뿐만 아니라, 판결 시까지 계속 주식 을 보유해야 함

③ 사전에 이사회에 대해서 소 제기를 청구하여야 함

- 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모회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청구 하라고 요구하여야 함

당사자 적격 충족 예외

① 이사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② 주식의 교환ㆍ이전ㆍ합병 등으로 주주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

③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해당하는 경우

- 모회사의 주주는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음 출처: 최준선, “이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론에 대한 검토”, 󰡔성균관법학󰡕 제18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446~450면 내용 요약.

▶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법리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음

󰠏 미국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법리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 러 법리를 복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81)82)

80) 손창일, “미국 회사법상의 주주대표소송과 특별소송위원회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 한 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55~156면.

81) 이하 표 [5-4] 내용은 최준선, 앞의 논문, 443~445면. ; 김대연, “종속회사 이사의 위법행위와 지배회사 주주의 보호(서울고등법원 2003. 8. 22. 선고, 2002나13746 판결)”, 󰡔상사판례연구󰡕 제16권, 한국상사 판례학회, 2004, 357~360면.

82) 한편, 캐나다는 1990년대에 회사법에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법조항을 입법하였고, 호주 등이 이를 모 델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였다. 홍콩은 2014년 이후부터 법원의 허가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성문법조항이 입법되어 있다. : 권재열,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증 권법연구』제14권 제2호, 한국증권법학회, 2013, 98~100면 참조.

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55 [표 5-4] 미국에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법리(정리)

법리 내용

법인격 부인론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법인격이 일체라는 점에 근거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사실상 일체(一體)라면 종속회사의 법인격은 무시될 수 있 고, 이에 따라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는 지배회사와 자회사의 법인격이 단일하다는 전 제에서 출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인정받을 수 있음

신인관계론 (Fiduciary Theory)

주주에서 자회사에 이르기까지 연쇄적으로 신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근거

- 지배회사는 주주에 대해서 신임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종속회사는 다시 지배회사에 대해서 신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볼 때,

종속회사와 지배회사의 주주 간에는 신임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다중대표소송이 가능 해짐

동일지배론 (Common Control

Theory)

동일 경영진에 근거

- 동일한 이사나 경영진에 의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시에 지배되고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될 수 있음

특정이행이론 (Specific Performance

Theory)

지배회사의 지배권 사용 의무에 근거

- 지배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지배권 사용 의무가 있는 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회사의 주주에게 있다는 것

대리이론 (Agency Theory)

자회사는 대리인이라는 점에 근거

-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대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임

지주회사 이론 (Holding company Theory)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관계에 근거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다중 대표소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

억제와 보상이론

종속회사에는 억제, 지배회사의 주주에게는 보상이 된다는 점에 근거

-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지배회사의 주주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 고, 종속회사의 부정행위는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임

(2) 일본

▶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

법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논의 중인 상황임

▶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일본 현행 회사법 내용과 개정시안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현행) 일본 회사법 제847조에서는 단독주주권에 기초하여 단순대표소송만을 인정하고 있음

󰠏 (개정시안)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A안(2012년 채택)과 다중대표소송을 도 입하지 않되 추가적인 보완사항을 강조하는 B안으로 나누어져 있음

[표 5-5] 현행 일본 회사법과 개정시안 내용 비교

현행 개정시안 A안

(2012년 8월 채택안) 개정시안 B안

내용 개요

일본 회사법 제847조 (責任追及等の訴え)

- 6개월 동안 계속 주식을 보 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 의 이사 등에 대해서 대표소 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중대표소송제도 창설 -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의 이

사 등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 창설

다중대표소송제도 대신 추가적 제도 보완 추진 - 모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

정 또는 추궁하는 방식으 로 추가적 보완 내용 반영 일본 회사법 제851조

-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으 로 원고 적격 상실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표 소송 원고 적격 인정

이사 등의 임무 소홀에 대한 억 제 필요성에 기초

당사자 적격

주식 계속 보유 - 단독주주권으로서,

- 원고인 주주가 6개월 전부 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 여야 하며,

- 소송 중에도 주식을 계속 보 유하고 있어야 함

- 주식교환ㆍ이전, 합병 경우 에는 예외적 적격 인정

주식계속보유 필요

모회사 이사의 책임 추정

-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 해 대표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 모회사 의 이사가 임무를 소 홀히 한 것으로 추정 - 대표소송 상황 통지

의무 신설 최종완전모회사의 주주만

다중대표소송 제기 가능 - 최종완전모회사의 의결권 또

는 발행주식총수 1% 보유 소 수주주로 한정

- 최종완전모회사는 직ㆍ간접적 으로 해당 회사를 100% 지배 하는 회사임

악의적인 대표소송제기 불가 – 주주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 해당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

적으로 주주대표소송제기 금지

최종완전모회사의 총자산가액의 1/5 이상으로 소 제기 대상의 제

- 최종완전모회사가 보유한 종 속회사 주식 장부가액이 최종 완전모회사의 총자산가액의 1/5 이상

이사회 업무 영역 보완

- 이사회 업무 영역 내 에 자회사 감독을 명문화

모회사의 손해발생

- 다중대표소송 제기를 위해서 는 모회사의 손해 발생을 전 제로 하고 있음

자회사 업무/자산 검사 권 신설

- 3% 이상 보유 주주 에 한하여 인정 악의적인 이중대표소송제기

불가

내용 참조

法務省 民事局參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 日本 法務省, 2011년 12월(平成 23年12月)

法務省 民事局參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中間試案の補足説明”, 日本 法務省, 2011년 12월(平成23年12月)

法務省 民事局參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法制審議会会社法制部会第24回会 議), 日本 法務省,, 2012년 8월(平成24年8月)

손영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과 그 평가󰡕(한국경제 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지광운, “2011년 일본 회사법 개정안 중간시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제23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2

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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