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전자투표제 의무화
3.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문제점 및 비판
▶ 주주총회의 형해화 문제 등 기존 제기되었던 전자투표의 문제점이 강행규정화를
통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
주주총회는 주주가 참석하여 의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문과 토론을 한 후 자 기의 의사를 결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의체를 본질로 하는데 전자투표제의 경 우 이러한 주주총회의 회의체적 성격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음98)
▪ 현 전자투표제도는 온라인상 질의, 응답, 토론 등이 허용되지 않고 단순히 주주의 의 사결정을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형식으로 표시만이 가능한 상태로 현장 주주총회와 같은 원활한 토론이나 질문이 어려워 전자투표가 풍문이나 소문에 영향을 받아 비합 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의 안건의 설명 및 토론절차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질문권의 행 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
▪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가지는 질문권은 주주권에 내재된 권리로서 임원이 주주의 질문 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원 및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담
▪ 이러한 주주의 질문권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에 해당 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시(서울고법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
이미 주주총회의 회의체적 성격에 상반된다는 문제가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제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재량사항 이였을 때 수인한 것
모든 기업에게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개정안의 경우 주주에게 의결권을 보다 용이 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넘어 오히려 법이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지 향하고 독려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음
▶ 전자투표의 의무화는 전자적 방법이라는 시스템 속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
보안문제
99)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더욱 악화시킬 뿐
98)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31면
99) 전자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고의 예로는 1) 회사나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웹사이트에 마련된 사이트상에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또는 그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2) 시스 템의 고장이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량의 액세스로 인한 서버의 다운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전자적 방 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3)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 멸실 등의 훼손이 있는 경우 등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는 주주에게 일종의
‘
전자투표 할 수 있는 권리’
를 제공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기존 임의규정이였던 경우와 달리 기술적 하자로 인한 사 고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보유하게 됨▪ 2013년 3월 방송사 및 금융기관의 전산사고10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적 시스템 은 항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발 생가능성을 회사에게 고스란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함
해킹, 바이러스의 감염 등으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한 상황에서(즉 회사의 선 택을 통해서) 동 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는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환경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처럼 IT에 취약한 주주에 있어 본인 의사와 무관 하게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 문제가 전자투표제의 저조한 이용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사실에 있다고 본다면 주주의 참여 및 기업들에게 주주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하는 유인을 만들어주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난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 권 행사제도101)가 2015년부터 폐지(제314조 제4항 제5항 삭제 및 부칙 제1조)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전자투표제 이용을 기대되는 상황임
▪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Shadow Voting)란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소 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예탁결제원에 대해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대리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형식상의 주주의 자격 으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 총회참석 주주가 행사한 찬성과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함으로써 출석주주와 의결권행사 주주 수에는 산입되나 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
100)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경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금융회 사에 있는 약 3만 2,000대에 달하는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어 업무상 차질이 발생
101) 개인투자자가 많고 주식분산이 잘 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구증권법에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출석정족수 폐지(1995년 12월), 서면투표제도 도입(1999년 12월), 전자투표제도 도입(2009년 5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 이에 자본시장법은 2013년 5월 의결권을 행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행사로 주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폐해가 우려됨에 따라 본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2006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예탁결제원 조사에 따르면 Shadow Voting을 이용한 상위 30개사 가운데 20개사가 상장폐지(18社) 또는 거래정지(2社) 되었다고 함
Ⅵ. 전자투표제 의무화 67 지 않음
▪ 최근 2006년에서 2010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1,774개사)의 32.8%가 중 립적 의결권 행사제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바(유가증권 31.6%, 코스 닥 33.7%) 동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상당수 기업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주 주총회가 불성립되는 상황이 우려됨102)
이와 같이 기업들의 의결정족수 성립을 위한 노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강제하려는 입법태 도는 지나치게 규제 편의주의적임
▪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단기매매차익이나 배당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103)
결론적으로 전자투표제는 현 상법과 같이 개별 회사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와는 별개 로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회사가 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인 마 련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균형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02) 2011년 KOSPI 상장법인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의 참석률은 10% 이하인 경우가 72.2%로 대다수의 경 우 주주참석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 2012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86면
103) 김태진, 2013년 6월 법무부 상법 개정시안에 대한 소고,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안 토론회, 한국 경제연구원, 2013. 9. 3, 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