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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의무화의 문제점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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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전자투표제 의무화

3.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문제점 및 비판

▶ 주주총회의 형해화 문제 등 기존 제기되었던 전자투표의 문제점이 강행규정화를

통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음

󰠏 주주총회는 주주가 참석하여 의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문과 토론을 한 후 자 기의 의사를 결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의체를 본질로 하는데 전자투표제의 경 우 이러한 주주총회의 회의체적 성격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음98)

▪ 현 전자투표제도는 온라인상 질의, 응답, 토론 등이 허용되지 않고 단순히 주주의 의 사결정을 찬성, 반대, 기권 등의 형식으로 표시만이 가능한 상태로 현장 주주총회와 같은 원활한 토론이나 질문이 어려워 전자투표가 풍문이나 소문에 영향을 받아 비합 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의 안건의 설명 및 토론절차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질문권의 행 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

▪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가지는 질문권은 주주권에 내재된 권리로서 임원이 주주의 질문 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원 및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담

▪ 이러한 주주의 질문권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에 해당 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원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시(서울고법 1998. 8. 25. 선고 98나5267 판결)

󰠏 이미 주주총회의 회의체적 성격에 상반된다는 문제가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제를 도 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재량사항 이였을 때 수인한 것

󰠏 모든 기업에게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개정안의 경우 주주에게 의결권을 보다 용이 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넘어 오히려 법이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지 향하고 독려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음

▶ 전자투표의 의무화는 전자적 방법이라는 시스템 속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등

보안문제

99)

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더욱 악화시킬 뿐

98) 김순석, 전자주주총회,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31면

99) 전자시스템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고의 예로는 1) 회사나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웹사이트에 마련된 사이트상에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또는 그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2) 시스 템의 고장이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량의 액세스로 인한 서버의 다운 등으로 인하여 주주가 전자적 방 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3) 해킹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의결권 행사 내용의 변경, 멸실 등의 훼손이 있는 경우 등

󰠏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는 주주에게 일종의

전자투표 할 수 있는 권리

를 제공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기존 임의규정이였던 경우와 달리 기술적 하자로 인한 사 고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보유하게 됨

▪ 2013년 3월 방송사 및 금융기관의 전산사고10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적 시스템 은 항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발 생가능성을 회사에게 고스란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함

󰠏 해킹, 바이러스의 감염 등으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한 상황에서(즉 회사의 선 택을 통해서) 동 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제의 의무화는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환경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처럼 IT에 취약한 주주에 있어 본인 의사와 무관 하게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 문제가 전자투표제의 저조한 이용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사실에 있다고 본다면 주주의 참여 및 기업들에게 주주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하는 유인을 만들어주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난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 권 행사제도101)가 2015년부터 폐지(제314조 제4항 제5항 삭제 및 부칙 제1조)됨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을 위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전자투표제 이용을 기대되는 상황임

▪ 중립적 의결권 행사제도(Shadow Voting)란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소 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예탁결제원에 대해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대리 행사 또는 불행사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형식상의 주주의 자격 으로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 총회참석 주주가 행사한 찬성과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 함으로써 출석주주와 의결권행사 주주 수에는 산입되나 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

100) 2013년 3월 20일 오후 2시경 KBS,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금융회 사에 있는 약 3만 2,000대에 달하는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어 업무상 차질이 발생

101) 개인투자자가 많고 주식분산이 잘 되어 있어 주주총회 결의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1년 구증권법에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출석정족수 폐지(1995년 12월), 서면투표제도 도입(1999년 12월), 전자투표제도 도입(2009년 5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 이에 자본시장법은 2013년 5월 의결권을 행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행사로 주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폐해가 우려됨에 따라 본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2006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예탁결제원 조사에 따르면 Shadow Voting을 이용한 상위 30개사 가운데 20개사가 상장폐지(18社) 또는 거래정지(2社) 되었다고 함

Ⅵ. 전자투표제 의무화 67 지 않음

▪ 최근 2006년에서 2010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1,774개사)의 32.8%가 중 립적 의결권 행사제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바(유가증권 31.6%, 코스 닥 33.7%) 동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상당수 기업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주 주총회가 불성립되는 상황이 우려됨102)

󰠏 이와 같이 기업들의 의결정족수 성립을 위한 노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준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자투표를 강제하려는 입법태 도는 지나치게 규제 편의주의적임

▪ 주주총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단기매매차익이나 배당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됨103)

󰠏 결론적으로 전자투표제는 현 상법과 같이 개별 회사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와는 별개 로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회사가 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인 마 련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균형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02) 2011년 KOSPI 상장법인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의 참석률은 10% 이하인 경우가 72.2%로 대다수의 경 우 주주참석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 2012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86면

103) 김태진, 2013년 6월 법무부 상법 개정시안에 대한 소고,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안 토론회, 한국 경제연구원, 2013. 9. 3, 49면

V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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