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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비판

문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페이지 34-37)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 ㆍ해임제도

4. 상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비판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33

▪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독립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이 회계감사의 경험이 있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여야 함25)

󰠏 SOA에 따른 상장회사 및 증권업계의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기업 들은 경영 부담 및 비용 증가, 경영자의 위축된 경영활동에 대한 우려, 유능한 경영 자 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26)

▪ 지나치게 강화된 감시 및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경영자들은 정상적인 위험까지 피하고 자 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SOA에 대한 Compliance Cost가 막대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 는 실정임27)

▶ NYSE 및 NASDAQ의 상장요건에서는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SOA와 유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28)

󰠏 감사위원은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회계 ‧ 재무전문가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감사위원 전원이 독립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이 회계감사의 경험이 있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회사의 피고용자, 가족이 회사의 임원인 경우, 이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회사로 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이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현재 또는 과거에 외부감사인 과 동업자이었거나 피용자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해당 이사의 회사와 일정 규모 이 상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의 자격 요건에 따라 배제됨

󰠏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 내용과 감사위원 선임 ‧ 해임제도 내용이 결합되어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고, 지주회사의 경영 환경을 불안정한 상황 에 처하도록 만들고 있음

▪ 일본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 선출을 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 정하고자 하고 있지만,

▪ 일본 회사법에서는 우리와 같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우리 나라의 상법 개정안의 방향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

󰠏 3% Rule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은 평균 약 35%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부인되며, 지주회사의 상장자회사를 공격하는 것이 더 용이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지주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자회사의 지분인데, 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 등 주식의 본질적인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지주회사 체제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서 법 체계 및 내용 간의 일관성이 소실되도록 만들고 있음

▪ 특히 외국펀드 등 기관투자자가 연합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인 이사 대부분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게 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이사까지 선임할 수 있어 결국 최대주주의 기업 경영권 박탈의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29)

▶ 최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은 이사 선임권 제한 및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합산 3% Rule을, 2대주주 이하에 대해서 는 단순 3% Rule을 적용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대주주를 역차별하는 것 임30)31)

[예] 최대주주 그룹 : 최대주주 A(15%) + 특수관계인 [B(2.5%) + C(2.5%)] = 20%

2대주주 그룹 : 2대주주 H(10%) + 특수관계인 [J(2.5%) + K(2.5%)] = 15%

※ 합산/단순 3% Rule 적용 결과, 2대주주가 최대주주 의결권 수를 역전 →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의결권 3%로 제한 (20% → 3%) → 2대주주 : 특수관계인과 합산없이 각각 의결권 3%로 제한 (15%→ 8%)

󰠏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인데, 이사 선임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 는 것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32)

29) 고창현,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 제2차 공청회 토론문”, 법무부, 2013, 4~5면.

30) 최문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규정 의 정비를 바라며-”,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157호, 상장회사감사회, 2013, 7~8면.

31) 임재연, 󰡔회사법Ⅱ󰡕, 박영사, 2013, 513면.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35

▪ 3% Rule에서의 ‘3%’ 기준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평등원칙의 예 외사항이 갖춰야 할 합목적성, 최소한의 제한성 등도 없어 위헌에 해당될 수 있 음33)34)

▪ 독일 BMW의 경우, Quandt 가문이 지분의 50%를 소유하며, 감독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기업들이 이러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35)

󰠏 특히 특수관계인들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합산 3% Rule의 근거가 사라지게 됨36)

▪ 최근 동아제약, 대림통상, 오양수산 등 여러 기업에서 특수관계인들 간의 경영권 분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의 경우에는 대량보유 보고 시, 특수관 계인들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있다면 공동보유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단기실적주의에 집착하는 소수주주와 투기목적의 외국계 펀드에게만 유리한 기업

지배구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37)

󰠏 외국계 펀드가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분을 분산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임

32) 신석훈,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KERI 정책토론 회), 한국경제연구원, 2013, 9~10면.

33) 이건묵,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쟁점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705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3, 3면.

34) 최준선, “감사위원의 분리선임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과 그 평가󰡕(한국경제법학 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경제법학회, 2013, 13~14면. ; 이철송, 앞의 책, 818면.

35) 최준선, “감사ㆍ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제한 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상장회사감사회 회보󰡕 제125호, 상장회사감사회, 2010, 2면.

36) 최문희, 앞의 논문, 8면.

37) 최준선, 위의 논문(각주 34), 11면.

[SK v. 소버린 사례]38)

① 2003년 소버린 자회사인 크레스트가 총 1,768억 원에 SK(주) 지분 14.99% 확보

→ 외국 지분이 15% 이상이 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SK(주)가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SK 텔레콤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피하고자 14.99% 지분 확보

② 소버린이 SK(주) 최대주주가 되고 난 후, SK 네트웍스 지원 반대, 경영진 사임 요구 등 경영 간섭 및 기업지배구조 불안정화 가속

③ 소버린은 주주총회 당시 위임장 경쟁 등에서 패배한 후, 2005년 보유 주식 전부 매각 → 매매차익, 배당금, 환차익 등 약 9,400억 원 이익 실현

󰠏 특히 칼 아이칸 사례에서와 같이 단기 실적주의의 폐해가 만연화될 가능성이 커짐

[KT&G v. 칼 아이칸 사례]39)

① 칼 아이칸이 스틸파트너스와 연합하여 KT&G 지분 6.59% 매입

② 경영권 위협과 더불어 KT&G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

③ 칼 아이칸은 배당금 및 지분 매각 차익으로 약 1,400억 원 이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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