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 ㆍ해임제도
3. 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1) 일본
▶ 일본 신(新) 회사법에서는 각 회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9)
정관자치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유형을 제한 해두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음
다만, 대규모 주식회사(大会社)20)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 한하여 일부 유형의 지배 구조를 선택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상장회사인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 감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역할과 기능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19) 서성호,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즈니스리뷰 제4권 제3호, 조선대학 교 지식경영연구원, 2011, 135면.
20) 대규모 주식회사(大会社)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억엔(五億円) 이상이거나,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부(負債 の部)에 계상된 금액이 2백억엔(二百億円)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일본 회사법 제2조 제6호) : 왕순모,
“「대주식회사법」의 구축과 기업지배구조”, 조선대 법학논총 제17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435면.
경우, 이사회와 병렬 구조에 위치한 기구(独任制)가 아니라, 이사회 내부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독립성 측면에서 오히려 감사회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 음21)
[표 3-3] 일본 신(新)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 선택가능 유형
구분 공개회사 비공개회사
대규모 주식회사 (大会社)
① 이사회+감사회+회계감사인
② 이사회+위원회(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회계감사인
(해당 없음)
③ 이사회+감사+회계감사인
④ 이사+감사+회계감사인
대규모 주식회사
이외의 주식회사
⑤ 이사회+감사회+회계감사인
⑥ 이사회+위원회+회계감사인
⑦ 이사회+감사+회계감사인
⑧ 이사회+감사회
⑨ 이사회+감사 ⑩ 이사회+감사(회계감사만으로 한정 가능)
⑪ 이사회+회계참여
⑫ 이사+감사+회계감사인
⑬ 이사+감사(회계감사만으로 한정 가능)
⑭ 이사
출처 : 서성호,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즈니스리뷰 제4권 제3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1, 136면 도표.
21) 西原慎治, “日本における会社法改正の最近の動向--\監 査制度を中心とした若干の考察--”,한국비즈니 스리뷰 제6권 제1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3, 10면 참조.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31 [그림 3-1] 감사회(監査役会) 설치 회사 사례: Toyota Industry Corporation
출처 : http://www.toyota-shokki.co.jp/corporateinfo/governance/
▶ 감사위원회(監査委員会)는 이사회 내 기구에 해당되며,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
은 이사회(取締役会)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과반수가 사외이사에 해당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일본 회사법 제400조 제1항 및 제3항)
감사위원은 이사(取締役) 중 선임하며, 이사회(取締役会)의 결의에 따라 선임 ‧ 해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본 회사법 제400조 제2항 및 제401조)
일본 회사법 개정 검토안에서는 감사 ‧ 감독위원의 선임 ‧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 도록 하고 있지만,22)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별도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 정이 없으므로 우리의 경우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22) 法務省 民事局參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法制審議会会社法制部会第24回会議), 2012 년 8월 1일(平成24年8月1日), 日本 法務省, pp.1~2.
[그림 3-2] 감사위원회(監査委員会) 설치 회사 사례: Sony Corporation
출처 : http://www.sony.net/SonyInfo/csr_report/governance/index2.html
(2)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회사법제 내에 ‘감사’ 제도가 없으므로 당연히 감사기
구 설치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임
23)▶ 미국의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의 내용은 Sarbanes-Oxley Act of 2002(이하 SOA)
와 NYSE 및 NASDAQ의 상장요건에 주로 반영되어 있음
▶ SOA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한 요건 및 감사위원회
의 권한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표출되고 있음
SOA는 회사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24) 감사위원회를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23) 이철송, 앞의 책, 832면.
24) 이세인,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법학논총 제30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08면.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33
▪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독립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이 회계감사의 경험이 있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여야 함25)
SOA에 따른 상장회사 및 증권업계의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기업 들은 경영 부담 및 비용 증가, 경영자의 위축된 경영활동에 대한 우려, 유능한 경영 자 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26)
▪ 지나치게 강화된 감시 및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경영자들은 정상적인 위험까지 피하고 자 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SOA에 대한 Compliance Cost가 막대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 는 실정임27)
▶ NYSE 및 NASDAQ의 상장요건에서는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SOA와 유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28) 감사위원은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회계 ‧ 재무전문가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감사위원 전원이 독립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이 회계감사의 경험이 있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여야 함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회사의 피고용자, 가족이 회사의 임원인 경우, 이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회사로 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이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현재 또는 과거에 외부감사인 과 동업자이었거나 피용자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해당 이사의 회사와 일정 규모 이 상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의 자격 요건에 따라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