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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문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페이지 30-34)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 ㆍ해임제도

3. 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1) 일본

▶ 일본 신(新) 회사법에서는 각 회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9)

󰠏 정관자치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유형을 제한 해두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음

󰠏 다만, 대규모 주식회사(大会社)20)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 한하여 일부 유형의 지배 구조를 선택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상장회사인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 감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역할과 기능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19) 서성호,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즈니스리뷰󰡕 제4권 제3호, 조선대학 교 지식경영연구원, 2011, 135면.

20) 대규모 주식회사(大会社)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억엔(五億円) 이상이거나,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부(負債 の部)에 계상된 금액이 2백억엔(二百億円)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일본 회사법 제2조 제6호) : 왕순모,

“「대주식회사법」의 구축과 기업지배구조”, 󰡔조선대 법학논총󰡕 제17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435면.

경우, 이사회와 병렬 구조에 위치한 기구(独任制)가 아니라, 이사회 내부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독립성 측면에서 오히려 감사회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 음21)

[표 3-3] 일본 신(新)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 선택가능 유형

구분 공개회사 비공개회사

대규모 주식회사 (大会社)

① 이사회+감사회+회계감사인

② 이사회+위원회(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지명위원회)+회계감사인

(해당 없음)

③ 이사회+감사+회계감사인

④ 이사+감사+회계감사인

대규모 주식회사

이외의 주식회사

⑤ 이사회+감사회+회계감사인

⑥ 이사회+위원회+회계감사인

⑦ 이사회+감사+회계감사인

⑧ 이사회+감사회

⑨ 이사회+감사 ⑩ 이사회+감사(회계감사만으로 한정 가능)

⑪ 이사회+회계참여

⑫ 이사+감사+회계감사인

⑬ 이사+감사(회계감사만으로 한정 가능)

⑭ 이사

출처 : 서성호,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즈니스리뷰󰡕 제4권 제3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1, 136면 도표.

21) 西原慎治, “日本における会社法改正の最近の動向--\監 査制度を中心とした若干の考察--”,󰡔한국비즈니 스리뷰󰡕 제6권 제1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13, 10면 참조.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31 [그림 3-1] 감사회(監査役会) 설치 회사 사례: Toyota Industry Corporation

출처 : http://www.toyota-shokki.co.jp/corporateinfo/governance/

▶ 감사위원회(監査委員会)는 이사회 내 기구에 해당되며,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

은 이사회(取締役会)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과반수가 사외이사에 해당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일본 회사법 제400조 제1항 및 제3항)

󰠏 감사위원은 이사(取締役) 중 선임하며, 이사회(取締役会)의 결의에 따라 선임 ‧ 해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본 회사법 제400조 제2항 및 제401조)

󰠏 일본 회사법 개정 검토안에서는 감사 ‧ 감독위원의 선임 ‧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 도록 하고 있지만,22)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별도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 정이 없으므로 우리의 경우가 상당히 비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22) 法務省 民事局參事官室, “会社法制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案”(法制審議会会社法制部会第24回会議), 2012 년 8월 1일(平成24年8月1日), 日本 法務省, pp.1~2.

[그림 3-2] 감사위원회(監査委員会) 설치 회사 사례: Sony Corporation

출처 : http://www.sony.net/SonyInfo/csr_report/governance/index2.html

(2)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회사법제 내에 ‘감사’ 제도가 없으므로 당연히 감사기

구 설치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는 실정임

23)

▶ 미국의 감사위원회 관련 제도의 내용은 Sarbanes-Oxley Act of 2002(이하 SOA)

와 NYSE 및 NASDAQ의 상장요건에 주로 반영되어 있음

▶ SOA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한 요건 및 감사위원회

의 권한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표출되고 있음

󰠏 SOA는 회사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24) 감사위원회를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23) 이철송, 앞의 책, 832면.

24) 이세인,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법학논총󰡕 제30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08면.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33

▪ 감사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독립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이 회계감사의 경험이 있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여야 함25)

󰠏 SOA에 따른 상장회사 및 증권업계의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기업 들은 경영 부담 및 비용 증가, 경영자의 위축된 경영활동에 대한 우려, 유능한 경영 자 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26)

▪ 지나치게 강화된 감시 및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경영자들은 정상적인 위험까지 피하고 자 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SOA에 대한 Compliance Cost가 막대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 는 실정임27)

▶ NYSE 및 NASDAQ의 상장요건에서는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SOA와 유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28)

󰠏 감사위원은 재무제표를 검토할 수 있는 3명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회계 ‧ 재무전문가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감사위원 전원이 독립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이 회계감사의 경험이 있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회사의 피고용자, 가족이 회사의 임원인 경우, 이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회사로 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이사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이 현재 또는 과거에 외부감사인 과 동업자이었거나 피용자인 경우, 회사의 임원이 해당 이사의 회사와 일정 규모 이 상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이사의 자격 요건에 따라 배제됨

문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페이지 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