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 ㆍ해임제도
3. 외국의 집중투표제도
▶
최초로 도입한 미국을 비롯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러시아, 대 만 등 20여개국
46)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강행법규화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멕 시코, 칠레 3개국 뿐
(1) 일본
▶ 일본은 정관으로 배제가 가능한 형태의 집중투표제를 누적투표라는 이름으로 운
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제 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이사를 선임 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임
47) 1950년 일본은
‘
재벌해체’
라는 목적 아래 미국법상 집중투표제를 채용, 상법 제256 조의3, 제256조의4를 신설하였음▪ 이때 집중투표는
‘
Opt-Out’
방식의 정관상 배제조항이 없을 것을 전제로 원칙적 실시 를 규정. 그러나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4이 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경우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이 정관상 집중투표를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1/4의 주식을 결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음
또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자본의 경영참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규정상 집중투표를 통해 선임된 이사를 주총 결의를 통해 해임할시킬 수 있어 파벌 싸움 등 경영상 혼란의 우려가 상당하는 점 등 다양한 비판48)이 제기
이에 일본은 1974년 상법 개정(기존 256조의4 삭제, 256조의3 개정) 을 통해 발행주 식 총수의 1/4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했던 집중투표청구권을 삭제하고 회사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를 완전히 배제(Opt-Out 방식) 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신회사법 제342조(累積投票による取締役の選任)에서 누적투표라는 이름으로 집중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정관을 통해 배제함으로써
46)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임의적 강행적 모두 포함) :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대만, 이태리, 중국,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멕시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47) 박영준, 집중투표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14(2003. 9), 385면
48) 일부 기업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이용하여 회사 운영을 방해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면서 회사에 자신의 주 식을 고가매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함
IV. 집중투표제 43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2) 미국
▶ 미국의 경우 현재 대다수의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임의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음49)
아리조나, 켄터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다, 노우스 다코다, 웨스트 버지니아 6개 주만이 강행법규화 하였을 뿐 나머지 43개주와 워싱턴 D.C.는 임의규정화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메사추세츠주의 경우 아예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
임의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1) 델라웨어주, 뉴욕주, 개정모범사업회사법 (RMBCA) 등은 집중투표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의해 도입 할 수 있는 Opt-In 방식으로, 2)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 펜실바니아주 및 텍사주 등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Opt-Out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집중투표제는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경제·경영상 요청이 아닌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학적 이념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로 1940년까 지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급격하게 채택률이 줄어들어 현재 그 활용이 미미한 상황임
집중투표제는 1870년 미국 일리노이주 헌법 제11조 제3항(Section 3 of Article XI)에 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음
▪ 이는 당시 미국에 널리 퍼졌던 John Stuart Mill의 Essay on Representative Government의 영향을 받아 소수자에게 대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이 이사 선임에 대한 결의에 투영된 것임50)
이후 다른 주들도 일리노이주와 유사한 규정을 헌법 또는 회사법상 채택하여 1880 년 5개주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고 1949년에는 22개주가 강제하였음51)
그러나 1950년대 들어 회사지배권 확보를 위한 위임장 쟁탈전(Proxy Contest)이 활 발해지고 1980년대 들어 적대적 M&A 위협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바뀌 면서52)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주는 1992년 현재와 동일하게 6개로 줄었음
49) Jeffrey N. Gordon, Institutions as Relational Investors: A New Look at Cumulative Voting, Columbia Law Review, 1994, pp.146~147
50) 유진희, 집중투표제의 장단점과 그 실효성, 상장협 제44호 2001. 9, 37~38면 51) 유진희, 앞의 논문, 39면
52) Aiwu Zhao and Alex Brehm, Cumulative Voting and the Tension between Board and Minority
Cumulative Voting
S&P 500 Companies Total Shareholder
Proposals Voted On Average % of Votes Cast Shareholder Proposal Passed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9 20 24% 30% 0 0
▪ 1940년대 중요회사 2,900사 가운데 40%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였으나 1982년 뉴욕증 권거래서 상장회사 가운데 24%만이 이용하였고 기업매수가 활성화되었던 1989년에는 더욱 줄어 공개매수된 1,500사 가운데 18%, 1992년에는 Fortune 500대 기업 중 14%
만이 이를 채택하였음53)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IRRC)에 따르면 2003년 Standard & Poor Super 1,500개사 가운데 9.2%만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기업들도 임기별 이사제도(Staggered Board System)를 운영 함에 따라 사실상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은 매우 어려워진 상황54)
▪ S&P 500 기업의 주주제안 가운데 집중투표 제안건수는 2011년 20건(5.5%)에서 2012 년 9건(2.4%)으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20~30%의 찬성률을 보인 가운데 단 한건도 가 결되지 못했음
[표 4-3] Cumulative Voting Shareholder Proposals
SULLIVAN & CROMWELL LLP
▶ 유수의 회사들이 설립된 델러웨어주, 뉴욕주, RMBCA 등에서 집중투표제가
Opt-In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집중투표제가 기업 운영 에 효과적이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집중투표제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을 모태로 하여 등장한 제도임을 고려 해볼 때 동 제도가 가지는 많은 장점55)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업들의 저조한 이용
Shareholders, NYSEA Proceedings, Volume 2, 62nd Annual Meeting, p.104 53) 박영준, 앞의 논문, 383~384면
54) 미국 법원은 이사를 종별(Class)로 나누고 각각 class의 임기를 달리하여 소수의 이사만을 선임하는 임 기별 이사제도(Staggered Board, Classified Board)의 경우 집중투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Janney v. Philadelpfia Transpotation Co. 387 Pa 282, 128 A.2d 76(1956); Stockholders Committee for Better Management of Erie Technological Products, Inc. v. Erie Technological Products, Inc., 248 F.Supp. 380(W.D.Pa.1965)
55) 집중투표제는 기업부정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액주주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소수파주주들의 이 사회 참여를 촉진시켜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며, 필요시 경영권 이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함.
고윤성, 신현한, 집중투표제 도입기업의 특성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9권 2호, 122면
IV. 집중투표제 45 은 예상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 부적합한 시스템임을 증명하 고 있음
대표적인 의안분석기관인 Glass Lewis는 위임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사에 과반수 결의제(Majority Voting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가 이미 도입되어있는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에 대한 반대투표를 권고56)
또한 미국의 중요기관투자자인 TIAA/CRFF(교원연금,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 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은 기업지배구조정책 지침57) 에서는 집중투표에 대한 주주 제안을 지지하지 않음을 명시
(3) 러시아
▶ 러시아는 2004년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을 개정하여 모든 주식회사가 집중투 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였음(제66조 제4항)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변화 가운데 러시아 는 공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형적인 소유구조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화 한 것임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