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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집중투표제도

문서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페이지 43-46)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 ㆍ해임제도

3. 외국의 집중투표제도

최초로 도입한 미국을 비롯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러시아, 대 만 등 20여개국

46)

이 있으며 이 가운데 강행법규화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멕 시코, 칠레 3개국 뿐

(1) 일본

▶ 일본은 정관으로 배제가 가능한 형태의 집중투표제를 누적투표라는 이름으로 운

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제 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이사를 선임 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임

47)

󰠏 1950년 일본은

재벌해체

라는 목적 아래 미국법상 집중투표제를 채용, 상법 제256 조의3, 제256조의4를 신설하였음

▪ 이때 집중투표는

Opt-Out

방식의 정관상 배제조항이 없을 것을 전제로 원칙적 실시 를 규정. 그러나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1/4이 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경우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이 정관상 집중투표를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1/4의 주식을 결집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음

󰠏 또한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자본의 경영참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규정상 집중투표를 통해 선임된 이사를 주총 결의를 통해 해임할시킬 수 있어 파벌 싸움 등 경영상 혼란의 우려가 상당하는 점 등 다양한 비판48)이 제기

󰠏 이에 일본은 1974년 상법 개정(기존 256조의4 삭제, 256조의3 개정) 을 통해 발행주 식 총수의 1/4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했던 집중투표청구권을 삭제하고 회사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를 완전히 배제(Opt-Out 방식)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신회사법 제342조(累積投票による取締役の選任)에서 누적투표라는 이름으로 집중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정관을 통해 배제함으로써

46)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임의적 강행적 모두 포함) :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대만, 이태리, 중국,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멕시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등

47) 박영준, 집중투표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14(2003. 9), 385면

48) 일부 기업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이용하여 회사 운영을 방해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면서 회사에 자신의 주 식을 고가매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함

IV. 집중투표제 43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2) 미국

▶ 미국의 경우 현재 대다수의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임의규정으로 시행하고 있음49)

󰠏 아리조나, 켄터키,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다, 노우스 다코다, 웨스트 버지니아 6개 주만이 강행법규화 하였을 뿐 나머지 43개주와 워싱턴 D.C.는 임의규정화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메사추세츠주의 경우 아예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

󰠏 임의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1) 델라웨어주, 뉴욕주, 개정모범사업회사법 (RMBCA) 등은 집중투표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의해 도입 할 수 있는 Opt-In 방식으로, 2)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 펜실바니아주 및 텍사주 등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Opt-Out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집중투표제는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경제·경영상 요청이 아닌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학적 이념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정치적 산물로 1940년까 지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급격하게 채택률이 줄어들어 현재 그 활용이 미미한 상황임

󰠏 집중투표제는 1870년 미국 일리노이주 헌법 제11조 제3항(Section 3 of Article XI)에 서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음

▪ 이는 당시 미국에 널리 퍼졌던 John Stuart Mill의 Essay on Representative Government의 영향을 받아 소수자에게 대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이념이 이사 선임에 대한 결의에 투영된 것임50)

󰠏 이후 다른 주들도 일리노이주와 유사한 규정을 헌법 또는 회사법상 채택하여 1880 년 5개주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고 1949년에는 22개주가 강제하였음51)

󰠏 그러나 1950년대 들어 회사지배권 확보를 위한 위임장 쟁탈전(Proxy Contest)이 활 발해지고 1980년대 들어 적대적 M&A 위협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바뀌 면서52)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주는 1992년 현재와 동일하게 6개로 줄었음

49) Jeffrey N. Gordon, Institutions as Relational Investors: A New Look at Cumulative Voting, Columbia Law Review, 1994, pp.146~147

50) 유진희, 집중투표제의 장단점과 그 실효성, 상장협 제44호 2001. 9, 37~38면 51) 유진희, 앞의 논문, 39면

52) Aiwu Zhao and Alex Brehm, Cumulative Voting and the Tension between Board and Minority

Cumulative Voting

S&P 500 Companies Total Shareholder

Proposals Voted On Average % of Votes Cast Shareholder Proposal Passed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9 20 24% 30% 0 0

▪ 1940년대 중요회사 2,900사 가운데 40%가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였으나 1982년 뉴욕증 권거래서 상장회사 가운데 24%만이 이용하였고 기업매수가 활성화되었던 1989년에는 더욱 줄어 공개매수된 1,500사 가운데 18%, 1992년에는 Fortune 500대 기업 중 14%

만이 이를 채택하였음53)

󰠏 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IRRC)에 따르면 2003년 Standard & Poor Super 1,500개사 가운데 9.2%만이 집중투표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기업들도 임기별 이사제도(Staggered Board System)를 운영 함에 따라 사실상 소수주주의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은 매우 어려워진 상황54)

▪ S&P 500 기업의 주주제안 가운데 집중투표 제안건수는 2011년 20건(5.5%)에서 2012 년 9건(2.4%)으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20~30%의 찬성률을 보인 가운데 단 한건도 가 결되지 못했음

[표 4-3] Cumulative Voting Shareholder Proposals

SULLIVAN & CROMWELL LLP

▶ 유수의 회사들이 설립된 델러웨어주, 뉴욕주, RMBCA 등에서 집중투표제가

Opt-In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집중투표제가 기업 운영 에 효과적이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 집중투표제가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을 모태로 하여 등장한 제도임을 고려 해볼 때 동 제도가 가지는 많은 장점55)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업들의 저조한 이용

Shareholders, NYSEA Proceedings, Volume 2, 62nd Annual Meeting, p.104 53) 박영준, 앞의 논문, 383~384면

54) 미국 법원은 이사를 종별(Class)로 나누고 각각 class의 임기를 달리하여 소수의 이사만을 선임하는 임 기별 이사제도(Staggered Board, Classified Board)의 경우 집중투표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Janney v. Philadelpfia Transpotation Co. 387 Pa 282, 128 A.2d 76(1956); Stockholders Committee for Better Management of Erie Technological Products, Inc. v. Erie Technological Products, Inc., 248 F.Supp. 380(W.D.Pa.1965)

55) 집중투표제는 기업부정을 감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소액주주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소수파주주들의 이 사회 참여를 촉진시켜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며, 필요시 경영권 이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함.

고윤성, 신현한, 집중투표제 도입기업의 특성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9권 2호, 122면

IV. 집중투표제 45 은 예상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 부적합한 시스템임을 증명하 고 있음

󰠏 대표적인 의안분석기관인 Glass Lewis는 위임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사에 과반수 결의제(Majority Voting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가 이미 도입되어있는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에 대한 반대투표를 권고56)

󰠏 또한 미국의 중요기관투자자인 TIAA/CRFF(교원연금,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 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은 기업지배구조정책 지침57) 에서는 집중투표에 대한 주주 제안을 지지하지 않음을 명시

(3) 러시아

▶ 러시아는 2004년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을 개정하여 모든 주식회사가 집중투 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였음(제66조 제4항)

󰠏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변화 가운데 러시아 는 공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형적인 소유구조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화 한 것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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