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 ㆍ해임제도
4. 집중투표제 개정안의 문제점 및 비판
IV. 집중투표제 45 은 예상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에 부적합한 시스템임을 증명하 고 있음
대표적인 의안분석기관인 Glass Lewis는 위임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사에 과반수 결의제(Majority Voting for the Election of Directors)가 이미 도입되어있는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에 대한 반대투표를 권고56)
또한 미국의 중요기관투자자인 TIAA/CRFF(교원연금,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 College Retirement Equities Fund)은 기업지배구조정책 지침57) 에서는 집중투표에 대한 주주 제안을 지지하지 않음을 명시
(3) 러시아
▶ 러시아는 2004년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을 개정하여 모든 주식회사가 집중투 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였음(제66조 제4항)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변화 가운데 러시아 는 공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형적인 소유구조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하여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화 한 것임58)
집중투표제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아닌 의결권 행사방식의 차이 내지 방법론 적 변형에 불과하다는 주장60)도 있으나 집중투표제의 도입 취지 및 보유주식에 비 례한 영향력 행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집중투표제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61)
우선주 등과 같이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치적으로 1주 1의결권 원 칙 혹은 다수결의 원칙과 달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겠으나 개 정안과 같이 법상 예외적인 방식(집중투표제)의 채택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본 상법 상의 원칙들을 무용화(無用化)시킴
집중투표제가 가치중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가치편향적인 방식으 로 지배주주측에서 회사의 지배력에 상당한 상실을 감수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 도임을 고려해볼 때62) 이를 강행규정화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규제형평성을 상실한 것
소수 주주에게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 다양한 권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균형이 요구되며, 회사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다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는 일정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여야 함63)
▶ 집중투표의 강행규정화는 현행 상법상 Opt-Out 방식의 집중투표제도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뿐
상법상 집중투표제가 임의적 규정이라고 하나 이를 정관변경을 통해 배제하기 위해 서는 주주총회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64)(상법 제434조) 대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3%로 제한하고 있어 규정상 실제 집중투표제의 강제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임
1주 1의결권 및 다수결 원리에 예외인 동 제도를 Opt-Out 방식으로 채택 의제(擬制) 하는 것, 3%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음
▪ 상법 제409조 제2항 감사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임에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 주주 전원의 수탁
59) 1주 1의결권 원칙은 주주들의 위험부담(출자액 즉 소유주식수)과 회사에 대한 영향력(의결권)간 비례적 평등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의 자본단체적 본질에서 비롯된 것, 이철송, 앞의 책, 513면
60) 송옥렬, 상법강의, 법문사(2013), 948~949면, 이철송, 앞의 책, 513면 61) 권재열, 앞의 논문, 202~203면
62) 박영준, 앞의 논문, 393면 63) 권재열, 앞의 논문, 205면
64)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IV. 집중투표제 47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65)
이처럼 기존 상법상 집중투표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것은 더욱 문제
(2) 집중투표 의무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폐해
▶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이사회 내에 당파적 대립을 형성하
기 쉬워 빠른 의사결정 등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대주주 및 대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경영 활동에 대해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견제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집중투표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각각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 간 의견 대립 및 충돌 등으로 인해 기동성 있는 이사회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는 대주주와 단기적 성과 및 이윤 창출을 원하는 것이 보통인 소수주주의 특성이 이들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의사결정 에도 반영되므로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 상당한 조정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업 무를 수행할 위험도 상당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회사경영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대주주를 감시·감독 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 가운데 대주주에 대한 감시·감독과 관련한 필요 정보만을 선택하기 쉽 지 않아 의도치 않게 영업비밀과 같은 사업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 음66)
또한 집중투표제에 의하여 배분되는 이사 선임과 관련된 자들은 실제 소수주주가 아 닌 대주주 이외 주요주주로 이들이 과연 대주주에 비하여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중요 시 할런지 의문
65) 김교창, 집중투표제의 채택의제 강행법규화의 위헌성. 상장협 제44호, 59면 66) 권재열, 앞의 논문, 209면
오히려 주요주주가 자신에 의해 선임된 이사를 경영권 획득의 수단 등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음
(3) 결론
▶ 집중투표제가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회사에 강제될 경우 본
래의 취지와는 달리 주식회사 이사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저해하는 등 상당한 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개정안과 같이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화 하는 것은 1주 1의결권 원칙, 다수결의 원 칙 등 기존 법리적 충돌 문제 뿐 만 아니라 기존 집중투표제에 제기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할 뿐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소수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을 감시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제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영권의 안정화와 기업경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경영 시스 템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감사, 사외이사 등 다양한 감독기관을 통해 보다 엄격 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는 주주 제안권 등 기존 소수주주권의 활 성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집중투표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소수주주의 회사경영에 대한 정보접근 용이성 확보는 공시제도의 강화와 같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67)
67) 김정호 ․ 박양균, 집중투표제의 경제학, 자유기업센터, 1999, 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