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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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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3-13

2013. 12.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신석훈ㆍ정승영ㆍ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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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 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과 법무부 제조물책임법 개정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상법, 경제법, 법경제학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기업이론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제도와 경제, 2012), “기업의 본질과 경쟁”(규제연구, 2006), 󰡔회사의 본질과 경영권󰡕(2008),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법경 제학적 접근󰡕(2009) 등이 있다.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조세법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일본에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조세와 법 제5 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실질과세의 원칙과‘실질’판단에 대한 고찰”(조세법연구 제19집 제1호, 한 국세법학회, 2013), 󰡔규제 수단으로서의 증여세 활용과 문제점 - 일감몰아주기 거래의 증여의제 조항을 중심으로 -󰡕

(2013),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2013) 등이 있다.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법학 석사(회사법 전공)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산업정책실, 동향팀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회사법으로 「M&A 방어수단으로서의 poison pill에 대한 법적 연구」,

「부실기업 구조조정 시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기업금융법제 개선방향’, ‘1주 1의결권 조항의 강행법규성에 대한 비판 적 검토’,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강화의 문제점’ 등 다양한 연구 논문 및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1판1쇄 인쇄 󰠐 2013년 12월 11일 1판1쇄 발행 󰠐 2013년 12월 13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최병일 편집인 󰠐 최병일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48(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3

ISBN 978-89-8031-665-6 7,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302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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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본 문 목 차

요약 5

I. 서론 10

II. 집행임원제 의무화 15

1. 집행임원제와 이사회 구조론 15

2. 우리나라 기업실무와 상법에서의 집행임원제 18

3. 외국에서의 논의 20

4.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은 분리되어야 하는가? 22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26

1. 논의 배경 26

2. 현행 상법 조항 및 개정안 내용 비교 검토 27

3. 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29

4. 상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비판 33

5. 맺음말 36

IV. 집중투표제 38

1. 논의 배경 38

2. 집중투표제의 의의, 현황 및 개정 사항 38

3. 외국의 집중투표제도 42

4. 집중투표제 개정안의 문제점 및 비판 45

V.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49

1. 논의 배경 49

2.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찬반론과 법원의 견해 50

3. 외국의 입법례 검토 53

4.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안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 57

5. 개선 방안 58

Ⅵ. 전자투표제 의무화 60

1. 전자투표제의 의의, 현황 및 개정안 60

2. 외국의 전자투표제도 63

3. 전자투표제 의무화의 문제점 및 비판 65

V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 개혁동향 68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 68

2. 미국에서의 회사지배구조 개혁논의 70

3. 영국에서의 개혁논의 71

4. 유럽연합(EU)에서의 개혁논의 72

5.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73

(5)

Ⅷ. 결론 76

1. 회사소유 형태와 회사지배구조 76

2. 정책제언 81

<참고문헌> 87

2 1 표 목 차

[표 1-1]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와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10

[표 2-1] 유럽에서의 이사회 구조 22

[표 3-1] 현행 상법 제542조의12의 내용과

2013년 7월 정부 상법개정안 내용 비교 27 [표 3-2] 회사별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방식 28 [표 3-3] 일본 신(新)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 선택가능 유형 30

[표 4-1] 집중투표제도의 행사 요건 40

[표 4-2] 집중투표제도 채택 현황 41

[표 4-3] Cumulative Voting Shareholder Proposals 44 [표 5-1] 2002나13746 판결상 다중대표소송 인정 이유 52 [표 5-2] 2003다49221 판결상 다중대표소송 부정 이유 53

[표 4-3] 미국의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54

[표 5-4] 미국에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법리(정리) 55 [표 5-5] 현행 일본 회사법과 개정시안 내용 비교 56

[표 6-1] 전자투표제도 진행과정 61

[표 6-2] 미국·일본의 전자투표제도 이용현황 63 [표 7-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회사지배구조 개혁 74

그 림 목 차

[그림 1-1] 상법개정안의 기본구조 12

[그림 3-1] 감사회(監査役会) 설치 회사 사례: Toyota Industry Corporation 31 [그림 3-2] 감사위원회(監査委員会) 설치 회사 사례: Sony Corporation 32 [그림 8-1] 감사위원 분리선출 + 집중투표제 + 집행임원제 = 오너경영체제 약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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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5

요 약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집행임원제도와 집중투표제도, 그리고 전자투표 제도의 의무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일반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도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작업이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진행중 이다.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여 지배주 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상법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경영 지배구조를 획일화 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취지를 달성하려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내용은 이사의 선임방법(집중투표 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개선, 이사의 책임강화(다중대표소송), 주주총회 활성화(전자투표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이사의 선임방법(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과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를 규제하는 것은 이사회 독립성 못지않 게 중요한 주주 의결권과 경영구조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출할 때는 「집중투표제」 때문에 소수주주들이 지배주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중 하나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에는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선출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제한’을

통한 이사의 선임방법은 언뜻 보기에는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수주주들의 지지

를 받으며 선임된 이사들이 모든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을 지지해준 일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하는 나

라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7)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궁극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반면 지배 주주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든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총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사 선임시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며 사외이사 위주로 선임하려는 것은 지배주주로부 터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조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전통적인 영역 인 업무집행기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이사회는 업무집행의 감독에 주력하고 업무집행은 별도의 기관인 집행임원이 전담하도록 한 것이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사회는 이미 지배주주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들로 상당수 채워져 있 다. 현재처럼 지배주주가 경영진을 구성하는 오너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이다. 현재는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들 중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사내이사들이 경영진을 구 성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므로 결국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임원제가 의무화되면 이사회에서 경영자(집행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더 이상 지배주주와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임원들로 경영진을 구성하며 오너경영 체제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장(Chairman)과 대표집행 임원(CEO)이 분리되고 서로 겸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대표이사 중심의 One Leader 체제에서 Two Leader 체제로 리더쉽 구조를 변화시키게 된다.

결국 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 중심’의 업무집행구조(One Tier)에서 ‘이사회-

집행임원’구조(Two Tier)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업무의 집행을 집행임원에게 맡길

경우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감독하는 기능에 주력하게 된다.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이 강조

되며 자연스럽게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조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중투표제와 감사

위원 분리선출(3% 룰)을 통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도록 하려

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와 ‘이사의 선임방법(감사위원 분리선출+집

중투표제)’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러한 방법

은 이사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대)주주의 이사선임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는데 문제가 있다. 주주들은 이사선임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주들의

이러한 권한은 주식회사제도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8)

요 약 7

물론 이사회의 감시기능과 독립성 확보가 절대불변의 진리라면 (대)주주의 의결권이라 는 재산권을 제한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집 행은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감독기능을 위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구조인 지(Two Tier), 아니면 이사회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내이사와 그렇지 않은 사외이사가 공존하며 상호 친밀하게 교류함으로써 업무집행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이 더 좋은 구조(One Tier)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실증연구도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 는 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개별기업의 특성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상법개정을 통해 ‘이사회-집행임원’ 구조(Two Tier)로 강제하려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적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신중해야 함

모회사의 소수주주가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회사법의 근간인 ‘법인격’을 부인(否認)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다중대표 소송제를 상법에 명문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자회사의 주주들이 일반적인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자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무시 하면서까지 굳이 모회사의 주주들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오히려 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다. 다만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모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판례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주주들이 주주총회 참여에 소극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주로 단기시세 차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점을 고려 해 보면 강제적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장기적 주식소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자연 스럽게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주주들의 참여의지 자체를 끌어올 리기 위한 개선 없이 형식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할 경우 해킹의 위험과 같은 기술적 문제 외에도 무책임한 투표나 총회꾼들에 의한 개입 등으로 주주총회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회사가치 상승에 초점이 맞춰진 세계 각국의 회사지배구조

개혁방향과 달리 상법개정안은 단기실적주의 경영을 부추길 수도 있음

(9)

이번 상법개정의 근저에는 지배주주 중심의 오너경영체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 배주주의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수주주의 권한강화가 항상 지배주주 의 권한남용을 통제해 회사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시세차익을 통한 단 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투기자본이 강화된 소수주주권을 악용해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으로 이러한 단기이익 추구가 지적되는 것만 보더라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회사지배구조 개혁의 목표는 경영자의 단기이익추구 성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장기적 성향의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지배구조에 참여하도록 해 경영자의 단 기실적주의를 통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 성향의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주주의 권리를 강화할 경우 대부분의 단기적 성향의 소수주주들도 이렇게 강화된 주주권을 활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단기실적주의를 오히려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반론 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보유기관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결권을 부여하자는 대안이 제시되 고 있다.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을 것이므로 장기적 보유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특히 가족기업에서의 지배주주들은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며 충성도가 높으므로 금융위기 이후 오너경영체제의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법개정은 이러한 세계 각국의 지배구조 개혁과는 다른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막아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구 조와 이사의 선임방법을 제한하며 오히려 오너경영체제를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이 추구하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행위 억제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상법 , 세 법, 형법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므로 회사지배 ‘구조’를 다루 는 상법에서 만큼이라도 개별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함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은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는 모두 주주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지배주주에게도 이익인 것은

소수주주에게도 이익인 것이다. 마치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를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전제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소수주

주를 보호하려는 것이 문제이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10)

요 약 9

예외적이다. 지배주주가 자신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게는 이득이 되고 적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손해를 보도록 계열사 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법과 상법, 세법, 형법 등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국회에서는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회사지배구조를 다루는 상법에서까지 무조건 지배주주 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은 모든 주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장점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지배구조 영역에서만이라도 오너경영체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지배구조를 다루는 상법은 다양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사회 구조와 경영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상법개정안에서처럼 강제할 경우 외형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은 확보될지 몰라도

회사지배구조의 획일화를 초래해 소수주주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후생은

오히려 감소될 것이다. 정형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할 수 있

는 운용의 묘(妙)가 필요하다.

(11)

집행임원제 의무화(안 제415조의2

등)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 업무집행 및 감독 기능이 모두 이사회에 집중되어 자기 감독의 모순이 발생하고,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업무집행을 전담하게 하고,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

◦이사회가 업무감독에 전념하게 되어 기업지배구조 내 견제와 균형 원리가 회복됨으 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 (안 제542조의12)

◦현재 감사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나,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 선임되므로 사실상 의결권 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감사에 비해 선임시 독립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임 단 계에서부터 3%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개선함

◦선임단계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능이 충실해지고, 경영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안 제542조의7)

◦1998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투명성 증진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여 실효성이 취약함

◦경영의 투명성 요청이 높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 표를 청구할 경우 회사는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이를 채택하도록 의무화 함.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구성이 다양화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중대표소송

제 도입 (안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모회 사의 주주가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함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지배구조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I. 서론

▶ 현행 상법상 기업의 선택에 맡겨져 있던 전자투표제·집행임원제·집중투표제 의

무화,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 입 등을 위한 상법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

󰠏 이사회 감독기능과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여 경영진을 강력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 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

▪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여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으로부 터 소수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것

[표 1-1]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와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12)

Ⅰ. 서론 11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안 제542조의14

◦주주총회 활성화 및 이를 통한 건전한 경영의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제는 회사의 선택 사항에 맡겨져 있어 활용도가 낮은 문제가 있음

◦주주의 분산 정도에 비추어 주주총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은 일정 주주의 수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일반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방식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주주총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상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2013.7) 정리>

▶ 개정안의 취지는 소수주주들의 의견이 경영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주 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를 강화하고자 함.

󰠏 개정안의 근저에는 지배주주 중심의 오너경영체제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깔려 있음

▪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

▪ (집중투표제 의무화) 주주총회에서 일반 이사들을 선출할 때는 집중투표제 때문에 소 수주주들이 지배주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에는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

▪ 궁극적으로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반면 지 배주주의 입장을 대표할 이사의 선임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듦

▪ 이렇게 선출된 총 이사들 중 과반수 이상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채워 져 있어야 함

▪ (집행임원제 의무화) 이렇게 지배주주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임된 이사 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그것도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넘는 이사회에서 경영을 실질 적으로 담당할 경영진(임원)을 뽑아야 함

▪ 더 이상 지배주주와 경영철학을 공유하는 임원들로 경영진을 구성하며 오너경영체제 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음.

▪ (다중대표소송 도입) 특히 모(母)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기 회사의 경영진뿐만 아니 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子)회사의 경영진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오너경영체제는 더욱 어려워짐.

(13)

[그림 1-1] 상법개정안의 기본구조

▶ 상법개정안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상법개정안은 경제민

주화와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역행

󰠏 상법개정안은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이들의 의견이 경영판단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주 민주주의(Shareholder Democracy)’를 강화하 고자 한 것

▪ ‘민주주의’라는 말이 포함돼서인지 주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경 제 민주화’법안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음.

▪ 주주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소수주주 보호 차원을 넘어 소수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 화할 경우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역행할 수 있음.

▪ 일부 투기적 성향의 소수주주들 중에는 마치 자신들이 모든 주주들의 대표자인 것처 럼 행동하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적인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 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 물론 이것 자체는 주식회사제도와 자본시장원리에 따른 것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만 문제는 회사의 장기적 성장 동력까지 훼손시켜가며 지나친 단기이익을 추구한다 는 것임.

󰠏 주주 민주주의는 우리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 려 역행

▪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주주들의 단기이익 추구와 지나친 배당요구를 어느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함.

(14)

Ⅰ. 서론 13

▪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단기 주가상승을 통한 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 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회사지배구조 개혁논의와 우리나라 상법개정

을 통한 지배구조개혁 논의는 지향하는 바가 다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회사지배구조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법개정을 통해 회사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음.

▪ 세계 각국에서의 지배구조 개혁논의의 출발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경영자’의 단기이익 추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음.

▪ 우리나라 상법개정의 출발은

지배주주의(오너)

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에 있음.

▪ 소수주주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상법개정안은 경영자의 단기이익 추구를 극복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길 위험이 있음.

▶ 상법개정안 평가를 위해서는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함.

󰠏 소유분산을 전제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의 지배구조는 소유집중을 전제로 한 오너경 영체제의 지배구조보다 우월한 지배구조형태인가?

▪ 이번 상법개정안들은 소유분산을 전제로 한 영미식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지배구조개 선책들인데 과연 지배주주 중심의 오너경영체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소유구 조 환경하에서도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책들인가?

▪ 영미식 소유구조를 전제로 한 상법개정안상의 지배구조 정책들이 제도의 본고장인 미 국 회사법상의 제도들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면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며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이 증진되는가?

▪ 혹시 소수주주는 권한 남용 가능성은 없는가?

▪ 여기서 소수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든 소수주주들의 이해관계는 동일 한가?

󰠏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여 적대적 M&A를 활성화시키면 기업가치는 증가하는가?

▪ 적대적 M&A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면 지나치게 단기 시세차익 만 요구하여 회사의 장기적 성장동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15)

󰠏 오히려 오너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 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주주는 물론 그 회사,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 아닌가?

▪ 그래도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의 위험성은 통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상법개정안 = 이사회 구조(집행임원제) + 이사의 선임(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

표제) +이사의 책임 (다중대표소송) + 주주총회 활성화(전자투표제)

󰠏 Ⅱ장~Ⅵ장에서는 상법개정안의 개별 제도들을 각론적으로 살펴보며 문제점을 분석

󰠏 Ⅶ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지배구조개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검토

󰠏 Ⅷ장에서는 상법개정의 기본취지인

이사회 감독기능강화

소수주주권 강화

의 문제점을 총론적으로 살펴보고 개별 제도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16)

II. 집행임원제 의무화 15

II. 집행임원제 의무화

1. 집행임원제와 이사회 구조론

▶ (집행임원제 의무화 =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강화) 이사회는 업무의 감독을 중점

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별도의 ‘집행임원’들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 단해 상법개정안에서는 ‘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사회내에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 상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의 경우, 이사회는 경영감독기관의 성격 이 강해지므로 경영감독과 집행을 분리하여 전자는 이사회에 후자는 별도의 기관인 집행임원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임.

▶ 집행임원제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핵심인 ‘이사회 구조’

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집행임원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의 ‘집행기능’과 경영의 ‘감독기능’은 분 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서 출발

▪ 지금까지 이사회에 속해있던 집행기능과 경영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임

▪ 따라서 집행임원제 논의는 이사회의 기능론 또는 구조론의 한 부분

▶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직접 경영을 할 수 없으므로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하여

이들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경영

󰠏 “경영”은 업무를 결정하는 단계, 이렇게 결정된 업무를 집행하는 단계, 이러한 집행 단계에 대한 감독 등이 어우러진 개념.

▪ 경영 = Management(업무결정 + 업무집행) + Supervision(업무감독) = 이사회

▪ ‘업무집행’ 기능만을 별도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집행임원’임.

▪ 경영의 구성요소인 ‘업무결정’, ‘업무집행’, ‘업무감독’을 어떻게 이사회 조직 속에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이사회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형식에

(17)

따라 업무집행 기능을 전담하는 집행임원제의 모습도 다양할 것임.

▶ 집행임원제는 획일적이고 선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다

양한 경영기능을 어떻게 조직화 할 것인가에 따라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 용될 것임.

󰠏 따라서 집행임원제는 이사회 구조론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 나가야 함.

▶ 이사회 구조(Board Architecture)는 크게 One Tier와 Two Tier로 구분됨.1)

󰠏 (One Tier Board) 업무 의사결정·집행·감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이사회에 있음.

▪ ‘집행이사’와 ‘비집행이사’들이 하나의 이사회구성원(Executive and Non-Executive Directors On a ‘Single Board’)

▪ 이사회는 회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모든 이사들은 동일한 목적 을 지향

▪ 모든 이사들이 하나의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경영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음

▪ 회사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이렇게 결정된 사항의 집행, 이러한 집행에 대한 감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고 그래야만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봄.

▪ Management와 Supervision 간 조직적, 형식적 구분이 아닌 기능적 구분

▪ 업무집행의 주체와 업무감독의 주체가 동일

󰠏 (Two Tier Board) Management(업무결정 + 업무집행)와 Supervision(업무감독)을 조 직적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경영 이사회(Management Board)에 후자를 감독 이사회 (Supervisory Board)구분

▪ 감독기능(Non-Executive)과 경영기능(Executive)을 엄격히 분리하고 각각의 기능에 따라 이사회를 조직적으로 둘로 분리

▪ 동일인이 동시에 두 개의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

▪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회에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음.

▪ 감독이사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경영이사회의 이사를 해임할 수 없음

▪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가 보유한 경영판단권항을 행사할 수 없음.

▪ 감독하는 자와 감독 받는 자의 엄격한 분리

1) Willian J.L. Calkoen, The One Tier Board in the changing and converging world of corporate governance, Deventer : Kluwer (2012). Paul L. Davies, Klaus J. Hopt “Corporate Boards in Europe

—Accountability And Convergence”, 61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01 (2013) 참조

(18)

II. 집행임원제 의무화 17

▶ One Tier Board에서는 업무결정·집행·감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음.

2)

󰠏 회사법에서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업무결정권과 집행권에 대한 권한을 실질 적으로 경영현장에서 활동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집행주체(formal or informal executive body)

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나라마다 다양

▪ 이러한 집행주체가 실질적으로

집행임원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임원제는 개별나라와 개별 회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이때 이사회가 비집행임원(non executive) 또는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결정권과 집행권이 별도의

집행주체

에게 상당한 정도로 위임되어 있을 경우, 이 사회는 실질적으로 Two Tier Board에서의 감독 이사회(supervisory board)와 유사

▪ 그러나 이사회는 집행주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위임된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Two Tier Board와 차이

▶ Two Tier Board에서도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가 조직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완화되어 감.

󰠏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이 감독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행과 불확실한 경제위기 상 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한 감독 이사회의 역할 변화 등으로 양 이사회의 조직적 엄격성이 다소 완화되어 가고 있음.

▪ 최근 금융위기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경제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자, 소극적이고 과 거 지향적인 감독이사회의 역할이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경 영조언(business coaching)역할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3)

▶ One Tier Board와 Two Tier Board가 기능적으로 수렴하고 있지만 양자는 본질

적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이사회 의장(Chairman)󰡕과 󰡔대표 집행임 운(CEO)󰡕의 겸임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음.

󰠏 One Tier Board는 업무결정·집행·감독이 원래부터 하나의 이사회에 존재했던 것 을 실무적 편의를 위해 다른 조직이나 사람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므로 집행주체와 감독주체가 겸임할 수 있고 특히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도 인정

2) Paul L. Davies, Klaus J. Hopt, “Corporate Boards In Europe—Accountability and Convergence”, 61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301 (2013)

3) Marc Eulerich, Markus Stiglbauer, “Supervisory boards and their new role as a strategic business coach”, International conference(2012)

(19)

󰠏 Two Tier Board에서는 애초부터 업무결정·집행권과 업무감독권이 조직적으로 분리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이 불가

▶ 이사회 구조(Board Architecture)와 이사회 구성(Board Composition)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집행임원제의 구조와 구성이 결정되고 이것에 따라 개별 회사 의 리더쉽 구조(Leadership Structure)가 결정

󰠏 따라서 집행임원제의 형태를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에는 개별 회사마다 다양할 수 밖 에 없는 리더쉽 구조를 강제하는 것이 됨.

▶ 󰡔이사회 의장(Chairman)󰡕과 󰡔대표집행임원(CEO)󰡕의 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 경영지배구조를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명의 리더가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임.

󰠏 상법에서 집행임원제 도입을 의무화 할 경우 오너경영체제에 익숙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일 것임.

2. 우리나라 기업실무와 상법에서의 집행임원제

▶ 기존 상법 규정상의 이사회 구조 = 이사회(업무결정과 업무감독) + 대표이사(업무

집행)

󰠏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회는 업무결정과 집행, 감독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One Tier Board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음.

▪ 다만 이사회는 회의체 기관으로서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결 정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이 사’를 업무집행 기관으로 설정

▪ (One Leader)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므로 업무의사결정과 업무집행기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음.

▶ 기업실무에서의 이사회 구조 = 이사회(업무결정과 업무감독) + 대표이사와 하부

임원조직(업무집행)

󰠏 대표이사만으로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정관이나 내규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야 할 업무집행권의 일부를 이사나 이사가 아닌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

II. 집행임원제 의무화 19

▪ 이렇게 업무집행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실무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이 중에는 (등기)이사의 신분을 가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비등기 이사)도 있음.

▪ 이들을 기업실무에서는 ‘집행임원’이라고 불러 왔음.

▪ 등기이사인 집행임원은 ‘이사’로서의 회사법적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지만 그렇지 않 은 집행임원도 ‘표현이사’법리4)에 의해 이사와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 외환위기 이후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강조되면서 미국식 집행임원제 도입논의가

시작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에 사외이사의 선임 이 강제되고,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한 유형으로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면서 이 사회의 기능 중 감독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집행기능을 별도로 담당할 집행임 원제 논의가 촉발

▪ 사외이사가 다수인 이사회는 감독기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은 집행임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임.

▪ 이사회의 주요 임무가 경영진을 감독하는데 있다는 것임.

▶ (Two Leader) 업무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집행임원’이

라는 별도의 ‘기관’을 도입하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집행임원(CEO)의 겸임을 금지

󰠏 상법상 집행임원제 도입은 이사회에 속해있는 업무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 중 전 자는 예전처럼 이사회가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후자를 ‘집행임원’이라는 별도의 ‘기 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 기존의 이사회 체제하에서「대표이사+등기이사+비등기이사」로 구성되어 있던 집행체 제를 「집행임원」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집행자들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임.

▪ 「집행임원 제도」은 기존의 「대표이사 제도」를 대신하여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기 관이고 선임시 반드시 등기해야 함.

▪ 부사장, 전무, 상무 등 지금까지 운용되어 오던 실무상의 집행임원들은 법적으로 근 로기준법상의 사용인

▪ 「집행임원」제의 도입취지는 기존의 비등기 임원을 상법상 기관으로 포섭시키고 이들

4)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 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는 이사로 보고 책임을 묻는다(401조의2 1항3호)

(21)

의 권한과 책임을 회사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함

▪ 실무에서의 비등기이사인 집행임원을 상법상 ‘이사’처럼 취급하기 위함.

▶ 상법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장(Chairman)과 대표집행임원(CEO)을 겸임할 수 없

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Two Tier Board 이사회 구조를 취한 것과 유사

▪ 개정안에서는 이사회 의장은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

▪ 따라서 이사회 의장이 아니면 이사와 집행임원은 겸직할 수 있음.

3. 외국에서의 논의

▶ 미국은 ‘One Tier Board’와 ‘CEO가 Chairman을 겸임하는 리더쉽(Leadership

Duality)’을 특징으로 함.

5)

󰠏 이사회는 ‘Executive라고 불리우며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부자(Insider)’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Non-Executive라고 불리우는 외부자(Outsider)’

를 모두 포함

▪ One Tier Board 구조하에서 이사회가 감독기능과 경영결정기능으로 유연하게 분리되 며 운용될 수 있음

▪ 집행 혹은 비집행이사들 모두 경제와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경영전략 설계와 경영 리스크 설계에 참여

▪ 이사회 구조를 ‘조직적’으로 감독기능과 경영기능으로 엄격히 분리하는 경우 보다 ‘기 능적’으로 유연하게 분리 운용하는 것이 신속하게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임.

󰠏 미국에서 집행임원제가 발달한 이유는 우리나라 상법개정안에서처럼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집행기능을 이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것이 아님.6)

▪ 이사회가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업무처 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을 하게 된 현실을 법률적으로 인정 한 것

5) Overview; Lauren A. Burnhill, “The US Covernance Model”, CFI Governance Working Group Presentation (2013)

6) 서완석, “집행임원제도의 제한적 의무화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과 그 평가󰡕, 한 국경제법학회 세미나 자료(2012. 8), 119면

(22)

II. 집행임원제 의무화 21

▪ 이사회가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모두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임 한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을 맡도록 하는 관행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관행이 나중에 이사회 결의로 임원을 선임하여 이들에게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임하는 규정으로 바 뀌게 된 계기가 된 것임.

▪ 미국의 임원에 관한 입법은 이사와 임원의 기능과 역할을 법적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일 뿐 이사와 임원의 기능을 분리하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님.

▪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州)회사법인 델라웨어주 회사법이 집행임원제 도입을 강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

▪ 미국의 경우 집행임원의 업무집행권은 원래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던 업무집행권한에 근거하여 위임된 것.

▪ 따라서 이사회가 권한위임의 대상이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미국에서 CEO가 Chairman을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

▪ CEO가 Chairman을 겸임하는 비율이 매년 줄고는 있지만 2012년 S&P 500 기업의 57%가 겸임을 하고 있음.7)

▪ 2013년 포천 500대 기업 중 상위 20개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70%가 겸임하고 있음.8)

▶ 일본에서 위원회설치회사는 집행역(집행임원)9)

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나 위원회 를 설치할지 자체가 개별 회사의 선택에 맡겨져 있음.

󰠏 일본의 위원회설치회사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이 분리되어 전자는 이사회가 후자는 집행역이 담당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이사에게는 업무집행권한이 없음.

▪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줄이고 업무집행담당임원에 의한 신속하고도 과감한 업무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집행과 감독을 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무집행 의 결정을 대폭 집행역에게 위임하는 것을 인정하는제도

󰠏 이사와 집행역을 겸임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고 실무상으로는 집행역 겸임이사도 다 수 존재

▪ 따라서 감독기능과 경영기능의 분리정도를 측정하는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겸임여 부의 관점에서 보면 분리정도가 그렇게 엄격한 것은 아님.

7) SPENCER STUART BOARD INDEX(2012) 8) 머니투데이, 2013. 8.14

9) 김태진, “개정 상법하의 집행임원제 운용을 위한 법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2011), 310면 이하

(23)

▶ 영국에서는 이사회가 회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경영자에게 권한을

자유롭게 위임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제를 가지고 있음.

󰠏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이사회가 경영권한을 비공식적 집행위원회(Informal Executive Committee)에 위임하고 있음.

▶ 네델란드는 400년 동안 Two Tier Board를 유지하며 이사회의 감독기능과 경영

기능을 조직적으로 엄격하게 분리해 왔으나 2012년 Two Tier Board 와 One Tier Boar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10)

󰠏 개정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One Tier Board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임.

▪ 유연한 회사법제가 투자유치에 유리하다고 봄.

[표 2-1] 유럽에서의 이사회 구조

자료: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Towers Waston 2012)

4.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은 분리되어야 하는가?

▶ 집행임원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견해는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과 업무집행기능의

분리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

󰠏 (분리론) 이사회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를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이사 회가 업무감독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업무집행기능은 별도의 ‘기 관’인 ‘집행임원’에게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 더 나아가 분리된 이사회와 집행임원이 혹시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될까봐 이사회 의장 과 대표집행임원(CEO)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 (사외이사의 독립성) 집행은 집행임원들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이들을 감독하는 기능

10) Willian J.L. Calkoen, “The one tier board in the changing and converging world of corporate governance”, Deventer: Kluwer(2012), pp.15-16

(24)

II. 집행임원제 의무화 23 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므로 이사회에서 독립된 사외이사의 감독기능을 중요시 함.

▪ 이사회에 독립된 사외이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들이 업무집행자인 집행임원 을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 집행임원제 의무화 논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질문 속에서 검토해 보아야 함.

▪ 분리론은 기업성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뒷받침 되어 있는가?

▪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임원을 감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외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 회사지배구조에서 감시기능을 수행할 다른 내부통제장치는 없는가?

▪ 지배주주 중심의 오너경영체제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소유구조하에서 소유분산을 전 제로 한 ‘분리론’이 타당한가?

▶ 집행임원제 선택여부, 사외이사의 존재여부,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여부, 리

더쉽 구조가 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 지 않음.

11)

󰠏 기업의 성과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것은 이사회의 형식적 구조가 아니라 리더의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과 리더쉽 등 실질적 요인들임.12)

▶ (집행임원제 의무화 =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집행임원제를 강제적으로 의무화하

려는 이유는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지나치게 중요시한 나머지 이사회는 업무감독 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과연 이사회에게 감독 기능만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13)

󰠏 이사회는 집행임원을 감시하는 감시기능(Monitoring Function)외에도 회사가 직면 하는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외부적 환경과의 원활한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관계적 기능(Relational Functions)을 수행

▪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주요기능은 집행임원이 주주들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 선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라는데 집중되어 왔음.

11) Jill E. Fisch, “Measuring Efficiency in Corporate Law: The Role of Shareholder Primacy,” Fordham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No.105(2005). John Coates, “Protecting Shareholders and Enhancing Public Confidence through Corporate Governance”, HLS Forum on Corporate Governance and Financial Regulation(2009)

12) The Conference Board, Director Notes, “Separation of Chair and CEO Roles”, Aug. 2011

13) Stephen Bainbridge, “A Critique of the NYSE’s Director Independence Listing Standards”, UCLA School of Law, Research Paper No. 02-15(2002)

(25)

▪ 그러나 이사회는 감시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면하는 불확실성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고 외부적 환경과의 원활한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관계적 기능 (Relational Functions)도 수행14)

▪ 사외이사는 단순히 집행임원을 감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내이사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집행 기능을 수행 할 수 있음.

󰠏 개별 회사의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에 따라 이사회 구성은 달라지므로 사 외이사가 많다고 해서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님15).

▪ 미국에서는 네 명의 이사 중 세 명 정도가 사외이사인 반면, 유럽에서는 오직 소수의 이사들만이 사외이사들임.

󰠏 회사들은 다양한 형태의 책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사외이사가 집행 임원의 성과를 감시하는 것이 유일한 감시 메커니즘이 아님.

▪ 경영진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성은 개별회사가 처한 문화, 전통, 그리고 경쟁 환경 등에 따라 결정

▪ 경영 감시자로서 이사회의 중요성 여부는 다양한 책임통제장치들의 기능과 맞물려 있 으므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기업성과 사이의 일관된 실증연구 결과를 찾기 힘듦16)

▪ 이것은 이사회의 감시기능 또는 사외이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다만 모든 회사에 이사회 감시기능만을 중요시하는 이사회 구조를 강요하며(달리말해 집행임원제를 의무화)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

▪ 개별 회사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감독체계와 경영의 효율성 사이의 조화 점을 찾아가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집행임원제도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사회

구조와 경영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도입되어 야 함.

󰠏 최적 이사회 구조와 회사지배구조는 개별 회사의 주주들만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성

14) Lynne L. Dallas, “The Relational Board: Three Theories of Corporate Boards of Directors”, 22 Journal of Corporation Law1, Fall 1996, p.2.

15) The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Issues and Perspectives,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Law(2013), p.28

16) Nicola Faith Sharpe, “Process Over Structure: An Organizational Behavior Approach To Improving Corporate Boards”, 85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261, (2012) p.281

(26)

II. 집행임원제 의무화 25 (Firm-Specific Factors)에 의존하므로 개별 회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17)

▪ 국가에 의한 강제가 개별 회사의 선택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음

▪ 획일적 기준을 제시할 때는 개별회사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

󰠏 개정안에서처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에게 집행임원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면서 이사회 의장과 CEO의 겸임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 아 니라 현행법에서처럼 도입여부를 개별 기업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One Leader 경영체제를 인위적으로 Two Leader 체제로 바 꾸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큼.

17) The European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 Issues and Perspectives, ECGI Working Paper Series in Law(2013), p.50

(27)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 ㆍ해임제도

1. 논의 배경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로 기존 상법상의 ‘감사’를 대체하는 감사기

관으로 1999년 상법에 도입하였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감사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이사

로 구성되며 그 중 2/3 이상은 사외이사

󰠏 감사위원의 성격 중

감사

라는 성격을 강조할지,

이사

라는 성격을 강조할 지에 따 라 혼란초래

감사

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 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예전부 터 3%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회

는 이사회내의 위원회로 이사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원칙.

▪ 즉, 주주총회에서 모든 이사를 선출하여 이사회를 일단 구성한 후 이사회에서 감사위 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일단 모든 이사들을 선출하고 그 중에서 주주 총회를 통해 다시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임하고 이때 3% 룰 적용(일괄선출 방식)

󰠏

감사위원회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

이므로 이사회 구성 멤버이고 회사경영 업무 판단에 개입

▪ 따라서 감사위원 선임시에도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회사 경영의 핵심 인‘이사’선임에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

▶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 선출은 지

배주주의 정당한 경영권 및 기업 지배권을 배제하고, 일부 주주 집단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호혜를 베푸는 비합리적 구조임

󰠏 현행법은 일괄선출방식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회

(28)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27 위원을 선임하는 2단계 구조임

󰠏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산하 기구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의 2단계 방식이 오히려 합 리적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부 주주 집단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줄 목적으로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상법을 다시 개정하는 비효율적 입법 정책을 선보이고 있음

▶ 외국의 법제 사례 및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갖춰야 할 제도상의 개선사항들

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 일본, 미국 등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가의 회사법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 정부 상법개정안에서 제시하는 감사위원회 조직 및 운영 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함

2. 현행 상법 조항 및 개정안 내용 비교 검토

▶ 현행 상법과 2013년 7월 정부의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3-1] 현행 상법 제542조의12의 내용과 2013년 7월 정부 상법개정안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개요

일괄방식 (2단계 선임) 분리방식

선임 방식 내용

(1단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2단계) 선임된 이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선임

단계별 선임 없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인 이사와 일반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 적용

기본 원칙

∙ (합산 3% Rule)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로 제한

∙ (단순 3% Rule) 개별 주주의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3%로 제한

구체적 선임방식

구조

1단계 대주주의결권 제한 없이 일괄 이사 선임

단계 구분 없음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아래의 유형대로 한 번에 선임하는 방식

2단계

분류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일반 이사

대상 모든

상장회사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의결권

제한에 관한 기존 방식

그대로 적용

의결권 제한에

관한 기존 방식

그대로 적용

의결권 제한 없이 의결권 선임

제한 적용

최대 주주

기타 주주

최대 주주

기타 주주 합산

3%

Rule 적용

단순 3%

Rule 적용

단순 3%

Rule 적용

(29)

▶ (현행) 감사를 대신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이사회 내 기관으로서 감사와 동일한 권한과 지위를 가 지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상법 제 542조의11 제1항)

▪ (법적 성격) 감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하지만,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선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소속 기관에 불과하므로, 오히려 감사가 법적 위 상이 높다고 할 수 있음18)

▪ (감사위원회의 구성)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대규모 상장회사 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함

󰠏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상법 중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상법 제412 조~414조)을 준용하여 적용함으로써 감사와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표 3-2] 회사별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방식

구분 내용

비상장회사 ∙ (선택적 설치) 임의적으로 감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함

∙ (선임과 해임 방식)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며, 감사위원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결의로 이루어짐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 회사

자산총액 1천억~

2조 원 미만 회사

∙ (선택적 설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상근감사를 두어야 함

∙ (선임과 해임 방식)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임/해임

- 구체적인 선임/해임 방식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와 동일

대규모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 (필요적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 대신에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 (선임과 해임 방식)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함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이 3%로 제한됨(합산 3% Rule 적용)

: 최대주주 이외의 기타주주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됨(단순 3% Rule 적용)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단순 3% Rule 적용)

: 모든 주주(1人)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됨 - 단계별 선임 방식 적용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우선 선임한 후,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을 선택

18)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832면 참조.

(30)

III. 감사위원 분리 선출ㆍ해임제도 29

▶ (정부 개정안)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하며, 3% 의결권 제한 규정이 같이 적용되는 방안임

󰠏 (분리선출방식의 도입) ① 주주총회에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하 여 선출하고, ②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규정의 내용을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 시 그대로 적용함

󰠏 (대주주의결권 제한) 현행 상법과 상법 개정안 상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짐

▪ (단순 3% Rule) 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인 이사를 선 임할 때, 모든 주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3%로 제한하거나, ②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내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가 아닌 대주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3%로 제한

▪ (합산 3% Rule) 모든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하여 의결권을 3%로 제한

3. 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와의 비교

(1) 일본

▶ 일본 신(新) 회사법에서는 각 회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9)

󰠏 정관자치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유형을 제한 해두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고 있음

󰠏 다만, 대규모 주식회사(大会社)20)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에 한하여 일부 유형의 지배 구조를 선택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 상장회사인 대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 감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역할과 기능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19) 서성호, “일본 회사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비즈니스리뷰󰡕 제4권 제3호, 조선대학 교 지식경영연구원, 2011, 135면.

20) 대규모 주식회사(大会社)는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5억엔(五億円) 이상이거나,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부(負債 の部)에 계상된 금액이 2백억엔(二百億円)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함(일본 회사법 제2조 제6호) : 왕순모,

“「대주식회사법」의 구축과 기업지배구조”, 󰡔조선대 법학논총󰡕 제17집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4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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