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제주도 산업체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
2) 시장 활성화
기후변화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수립하여 산업체를 경영하면 이 장의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산업체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 비용은 단기적으로 보면 산 업체로 하여금 이윤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산업체의 이윤감소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산업체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이 시장에서 판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시장을 녹색시장(green market)이라고 한다. 녹색시장 활성화는 산업체 자신들 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녹색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곧 Ⅲ장 「2) 녹색경영의 필요 성과 평가지표」에서 설명한 녹색시장 촉진이다. 녹색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최소한 핵심적 역할은 에코라벨링제도 도입,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 녹색제품 소 비 촉진이다(김종선, 2010; 이미정·송효진, 2011; 김병무, 2013: 18-19; 윤선희·나 건, 2015; 한국환경산업연구원, 2015; 16-22). 에코라벨링제도 도입, 기후변화 대 응 관련 투자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 제공, 저탄소 녹색제품 소비 촉진에 대한 제 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활성화되면 이 역할들은 자체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산업체들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에코라벨링(eco-labelling)제도 도입: 이 제도는 환경라벨링(environmental labelling)제도라고도 하는데,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에 걸친 주요 환경성과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제품에 부여되는 공인인증으로서 국제적 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제사회의 글로벌화로 인한 시장의 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친환경제품을 녹색제품(green product)이라고 칭하면서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우수 재활용 인증을 받은 품목의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 중앙정부는 에코라벨링제도를 에너지 부문, 친환경 제품 부문, 재활용 부 문 등 다양한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 부문별로 다양한 세부 제도를 도입하 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 에코라벨링제도로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에너지절약 마크, 고효율기자재인증 등이 있다. 친환경 제품 부문에는 환경마크 인증, 환경성 적표지 인증, 녹색인증 등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추진하는 산업 체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을 만족 시키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 에코라벨링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이 장 「1) 제도정립」에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설명에서의 평가·인증제도도 연계하여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기운영하고 있는 평가 인증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제주도는 이미 <그림 6-1>과 같이 ‘제주마씸’과 ‘JQ마크’를 인증72)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 두 인증은 환경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 는 정확한 에코라벨링제도는 아니지만, 이를 단순히 제주제품에 대한 인증에서 머물지 않고, 평가인증 기준에 환경을 고려한 자재공급, 에너지 사용, 판매·유통 등의 녹색경영 평가지표 및 탄소성적표지에 준하는 친환경 평가기준을 확대 적 용한다면, 제주라는 브랜드의 청정이미지와 결합되어 에코라벨링제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2) 당초 제주에는 평가인증을 통한 마크가 3개 운영되고 있었다. 제주마씸, J마크(세계자연유산J마 크로 불림), JQ마크(Made in Jeju) 이다. 제주도는 인증기준의 중복 등을 이유로 2016년 7월 J 마크를 JQ마크로 통합했다. 비슷한 이유로 2017년부터는 제주마씸 마크도 JQ마크로 통합 운영 하고자 하였으나 제주마씸 회원사(130여개 업체, 800여개 품목)들의 거센 반발로 이원화 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제주제품 인증은 대체적으로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별로 확정된 인증기준을 통과한 완제품에 한해 허가된다. 제주제품 인 증 기준은 제주제품의 이미지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16b).
제주마씸 JQ 마크
<그림 6-1> 제주도의 평가인증 – 제주마씸과 JQ마크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 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체의 기후변화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수립·이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대부분 산업체들처럼 중소기업은 사실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여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금융권과 협의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투자를 하는 산업체에 대한 대출 인센 티브 제공은 산업체들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 이다. 이 대출 인센티브 제공은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서 추진 하고 있는 녹색성장기업 자금 지원과도 연계·운영하여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 다. 또한 정책적인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의 방법이 있다. 제주도에서 시 행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세금을 감면하거나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방법 등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정 책을 예로 들면, 제주도의 2017년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 제도인 ‘50% 이상 전기 차 보유 렌터카 업체 소득세, 법인세 30% 감면’ 정책(제주특별자치도, 2017:4)은 렌터카 사업체의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저탄소 녹색제품 소비 촉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2항에 서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 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고 명시하였다. 에코라벨링제도에 의해 평가·인증받은 녹색제품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비용이 제품 원가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제품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은 산업체가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