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녹색경영 실천 수준 분석의 함의

Ⅴ. 제주도 산업체들의 녹색경영 및 부문별 기후변화 대응 실태 분석

3) 녹색경영 실천 수준 분석의 함의

산업체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인지도도 낮고 인지내용이 부분적임에도 불구하고, 녹색경영 평가지표의 개별 지표별로 보면 소수이기는 하지만 녹색경영 을 실천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하향식 정책이고, 산업체에게 체계적 홍보 와 지원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부분적 인지내용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산업체가 녹색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정책효과보다는 Ⅲ장 「1) 산업체의 역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별 산업체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자 발적 실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매스컴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그 영향 등에 대해서 접한 이후에 지구를 위해서 스스로 녹색경영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의 규모나 시민사회의 환경을 인식 하는 지적 수준이 이미 일정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규제 등의 법적인 제도나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의 기능에 의해 일정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녹색경영 평가지표에서 정보공개의 실천 수준은 하나의 측정범주에 포함될 만 큼 중요하다. 정보공개는 산업체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문종열, 2003). 또한 국제적으로는 의무적 환경정보공개제도도 있고, 자 발적 환경보고서 인증제도도 있다(조성문, 2013). 제주도의 경우 의무적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실 천하고 있다는 것인데, 환경보고서의 발간까지는 이어지지 않지만 환경경영에 대 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색경영 평가지표의 11개 범주 들 가운데 가장 낮은 18.3점에 불과하다. 산업체는 정보공개를 녹색경영을 홍보하 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은 정보습득에 의한 선택적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의 강제적 규제와 적절한 지원정책의 균형적인 도입으로 정보공개의 실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주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녹색경영 평가지표의 구성항목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 기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전체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산업체들이 실천하고 있는 녹색경영의 항목들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상관 관계가 있는 항목들 간에도 상관관계의 정도가 매우 낮다. 이 사실은 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소수의 개별 산업체들이 녹색경영이라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녹 색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녹색경영 실천여부 와 마찬가지로 개별 산업체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 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응이거나 법적인 제도의 정부규제와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에 의한 산발적 결과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 산업체의 녹색경영 평가지표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녹색경영을 위한 의식전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녹색경영의 실천에서

‘전략’과 ‘시스템’의 중범주에서 아주 낮은 실천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경영에서 친환경 경영방식은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의 관점을 생태 적 근대화의 시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생태적 기술 및 역량,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사업체의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하다. 산업체의 자발적인 녹색경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과 규 제정책을 통하여 정부나 지방정부의 환경정책과 연계되는 환경보전적 산업 활동 이 결국에는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 에너지 사용

제주도의 에너지 구조는 2016년 현재 화력발전(기력, 내연, 가스터빈, 복합) 49.95%, 해저케이블(HVDC) 39.05%, 신재생에너지 11.50%로 육지에서부터 공급 받는 HVDC가 거의 40% 가까운 수치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전력거래소, 2016). 이와 같이 제주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육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 4월 해저케이블 단절로 인해 블랙아웃을 경험하였고, 2013년 전력피크를 경험하였다(제주특별자 치도, 2015a). 따라서 제주의 에너지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이 면서 지역에너지 생산이라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표 4-4>) 에너지는 전체 배출량의 80%가 넘는다. 그만큼 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 으며, COP21 파리총회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확석연료의 종말’에 대비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산업체의 에너지 사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용량과 사용에너지를 에너지원별 월 평균 사용량 및 요금을 조사하였다. 월 평균 에너지 요금은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가격체계에 기 초하여 산출되는 것이므로 에너지원별 사용량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경 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에너지에서 배출량이 2005년에 86.6%이었는데 2020년에는 89.7%, 2030년에는 90.9%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표 4-4 참조>),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석유류 (휘발유, 경우, LPG, 등유 등)는 1toe당 CO2배출량이 평균 2.914톤이고, 전력발전 을 위한 화석에너지는 1toe당(전력 1.00MWh) 0.4428톤이다(한국에너지공단, 2015: 385). 따라서 산업체가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산업체의 자발 적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된다.

제주도 산업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력과 석유류이고, 이 두 에너지원의 사 용량은 단위가 달라서 직접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월 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에너지 사용 총액이 1,633만 원이다(전력: 1,026만원, 석유류: 607만원). 이것은 전 력사용의 비중이 62.8%이고, 석유류 사용의 비중이 37.2%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일량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석유류보다는 CO2 배출량이 적은 전력에 의존 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전무하므로 산업체들이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전력 사용의 비중 62.8%를 한국 전체 산업체에서 전력사용 비중 19.6%(한국에너지공 단, 2015: 378)와 비교하면 제주도 산업체의 전력의존 비중은 매우 높다.

2)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저감활동

(1)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향후 계획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온실가스 배출 통계 또는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것이다. 크게는 전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의 방향을 결정하여 각 나라와 조율하는 기후변화협약 과 작게는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가 있다. 그리고 부문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특히 각 산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산업체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저감활동의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한 첫 번째 항목으로 온실가스 배출통계 또는 인벤토리 작성 여부를 조 사하였다. 201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84개 표본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통계 또 는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3개뿐이다. 이들 3개 사업체의 특징은 아 래와 같이 정리 된다. 이들 3개 사업체를 산업별로 보면 2차산업 사업체가 2개이 고, 3차산업 사업체가 1개이다. 환경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 래제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장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기업의 사업장이 제주도에 있는 2개 기업이 강제에 의해 인벤토리 구축을 하고 있다. 다른 1개 사업체는 대 상기업은 아니지만 환경부가 향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개 사업체는 2007년부터 작성 하기 시작하였고, 1개 업체는 2011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3개 사업체

를 대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온실가스 물질별 배출량을 질문하였으나(부

작한 후 <표 5-5>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원래 계 100.0% 100.0% 100.0% 100.0%

<표 5-6> 향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계획

업체도 3개 밖에 되지 않고, 향후 배출통계 작성 계획조차도 10개 사업체 밖에 참여할 의향이 없으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향도 상당히 낮다.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50% 가량 해당되는 상황에서 왜 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제주 도는 산업체의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모의존적 규 제 정책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50% 가량 해당되는 상황에서 왜 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제주 도는 산업체의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모의존적 규 제 정책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