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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주도 산업체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

1) 기후변화 완화전략

Ⅱ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위기에 대한 사회학적 진단은 다양하지만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원인을 자연에 대한 인간우위적 자연관, 이 자연 관에 기초하여 물질적 풍요성과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 이 욕구 를 충족시켜주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체의 활동, 이 욕구와 산업체 활동을 정 당화시켜주는 사회체제 자체 또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함축된다. 또한 Ⅱ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확실성이 지배적 견해이고, 확실성의 경우도 그 원인이 자연적 요인이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냐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전체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UNFCCC의 기후변화 대 응전략은 1997년 교토의정서 이후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이전까지는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다루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완화전략만 다루고 있다.

반면 한국 중앙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Ⅲ장 「2) 산업체에 대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2. 녹색경영」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체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완화전략만 도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Ⅳ장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펴 4-9>) 기후변화 대응에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산업체에 대한 완화전략은 없으면서 산업부문에서 2015년, 2020년 및 2030년까지 감축목표는 설정하고 있다(<표 4-4>). 이 사실은 제주특 별자치도는 산업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Ⅳ장과 Ⅴ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도 산업체들 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2020년에 달성을 목표로 하여 추 진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2030년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에서 온실가스 감축도 산업체의 자발적 감축에 의존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탄소 없는 섬」의 실 현을 위해서는 산업체의 상향식(bottom-up) 전략이 필수적이고, 산업체의 상향식 전략은 또한 기후변화 피해자로써의 자기 생존의 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산업 체 자체가 스스로 완화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탄소 없는 섬」의 실현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피해자로써의 자기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제주도 산업체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완화전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Ⅵ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본조사를 실시한 전체 84개 산업체 가운데 3개 산업체만이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아니더라도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작성하고 있 고, 10개 산업체만이 아직 시기는 결정하지 않아도 향후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다(<표 5-6>). 산업체들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첫 번째 단 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원인에 대 한 사회문화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 분석을 통해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정책 수 립과 적절한 ‘당근과 채찍’ 정책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첫 번째 단계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다. 다음으로, 구축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방법을 수립함으로써 기후변화 완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1)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계산하거나 측정하여 이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25). 한국은 IPCC(1996)가 개발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매뉴얼에 기초하여 국가차원, 지역

축하고 있고, 환경부가 주무부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체의 경우 생산과정과 유통과정 등에서 ‘어떤 종류’의 온실가스가 ‘어디에 서’ ‘얼마나’ 배출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핵심이다. ‘어떤 종류’는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6가지 개별 온실가스 물질을 말하 고, ‘어디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원을 말하고, ‘얼마나’는 배출량을 말한다. 산업 체의 경우 배출원은 자원추출과정에서 시작하여 제품 생산과정, 생산된 제품의 유통과정, 사무실에서 냉난방과 전기 등 에너지 사용, 물 사용, 폐기물 배출 등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산업체가 배출원별 배출량을 온실가스 종류별로 산정하 는 것이 산업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다. 한국의 경우 Ⅲ장 「(1) 온실가 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산업체는 자신이 구축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를 제3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인증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 산업체는 아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해당하는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내부 활동에 해당한다.

제주도 산업체에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3개 사업체 중 2개의 사업체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업체의 지역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1개 사업체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이유는 사전예방의 차원으로 판단된다.

1개 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규모의존적 정책에 서 기준점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확대적용 한다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 사업체는 기준점을 초과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업체가 스스로 규모의 경제를 버리고 분할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전략에 반대되 는 것으로 기준점 이하에 있는 산업체가 정책적 규제대상이 되기 전에 전략적으 로 규제정책을 활용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해당한다.

규제 정책의 첫 번째 단계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인력 및 재원 등이 소요 될 것이다. 제주도에서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3개 업체도 최소 1 명 ~ 최대 3명까지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영향 을 미칠 것이며, 시장경쟁력과도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생태적 근대화는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과학기술과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당장은 상품의 생산성을 감소시 키고 시장경쟁력에 영향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

는 행위이기 때문에 산업체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절차는 인벤토리 구축의 대상에 따라 세밀한 부문에 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 절차는 조직경계 설정 - 배출원 목록 작성 - 산정방법 선정 - 활동자료 수집 - 배출량 산정 - 활동계획 수립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IPCC, 1996;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5).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이 어려운 점은 산정방법에 있다. 이를 위해 ‘제주형’, ‘슬림형’ 온실가스 인벤토 리 구축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해당지역, 해당산업체 등이 온실가스 정책을 이끌 어 가기 위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하게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을 제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한진현·유동헌, 2009). 제주도의 산업체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 업장이 82.3%이고 에너지 과소비 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비 및 과정을 축소 하여 산정방법론을 적용한다. 또한 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3차산업의 비중이 86.9%에 달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 및 에너지산업 중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방법은 한계점이 존재한다(최진수 외, 2010: 122). 특히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절차에서 활동계획 수립은 앞의 다섯 단계를 거쳐 어떤 종류의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나 배출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온 실가스를 어디에서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표 4-4>에 있는 바와 같이 산업부문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원별 2030년까지 감축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표 4-7> ~ <표 4-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수 립되어 있지 않다.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경제부문 추진전 략에서 산업체 관련 추진사업이 수립되어 있지만 <표 4-11>에 있는 바와 같이 친환경산업을 확대하는 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기존 산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 산업체들의 온 실가스 감축목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적 지원 없이 산업체 자신이 자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산업체 자체의 자발적 감축전략에 의해 <표 4-4>에 있는 2020년과 2030년 산업부문 감축목표의 달성이 가능하겠는가는 논외

설정할 것인가? 최소한 아래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정할 것인가? 최소한 아래 세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