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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방안 및 결론

1.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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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영향을 미치거나 일방적인 정책의 동조화를 강요하기 위한 참여는 파트너십의 협력적 정신을 훼손할 뿐이다. 따라서 정책관할기관과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민간기구 및 기업 등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파트너십의 조정자 및 주관자로는 중립 적인 공공사화단체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 여 참여 공공기관의 대표자가 파트너십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인 파트너십의 활동은 재정적 안정이 관련기관의 참 여 못지 않게 중요하다. 외국의 예에서는 지역기업이나 관련기관의 출연으로 파트너십의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여 활동에 따른 재원의 한계를 극 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재단에서 후원을 하고 있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파트너로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런 재단에는 공 익재단도 있지만 기업재단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단 의 활동은 매우 미약하므로 영국의 예처럼 민간기업과 공익기관의 직접적인 참여로 재정적인 지원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의 활동이 공익의 이익과 지역에 잠 재적인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파트너십의 활동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성공적인 파트너 십의 지름길이다. 먼저 지리적 범위에 이어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내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활동의 효율성과 지 속적인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 지역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파트너십에서 제외된 이 해관계자는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 하여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유역일 지라도 유역의 위치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

고 관심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NGO에 의해 주도된 민간 의 정책 참여는 모든 이슈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백화점식 운동 방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파트너십을 형성하 여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잘 다듬어진 목표의 설정과 더불 어 정부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활동분야 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활동영역은 파트너십의 설립 목적과 깊 은 관련이 있다. 포토맥 강 유역과 관련된 각종 파트너십은 수자원 배분을 위한 주정부간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있고 유역 산림과 토 지건강회복을 위한 파트너십, 강 유역 고원탐방과 자연과학 교육을 위한 파트너십, 그리고 강 하구와 만에 대한 생태 및 환경을 위한 파트너십 등 매우 다양한 분야별 지역별로 구분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바 장차 우리나라에서의 파트너십 활동도 적절한 활동 범역의 설정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과 관련된 정책 중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 도하는 파트너십보다는 정부와 주민이 함께하는 파트너십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 환경이나 지역 자연 교육과 관련된 이슈의 경우 이런 제도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 나 이 경우라도 관주도의 파트너십에서 탈피하여 민간주도의 자율 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며 2차 정부기 관이 참여하면서 인력 및 재원을 지원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최 근 시민운동의 양상이 과거의 투쟁적이고, 일사불란한 연대와 획일 적인 논의점 형성과정과 활동양식이 점차 포용적이고 다양하며 자 율적인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앞으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민 간주도의 파트너십이 조직화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토양이 형 성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어떤 조직의 활동은 참여자의 수동적 참여보다는 자발적 인 참여가 훨씬 효율성이 높다. 자발적인 민간주도 조직은 정부조 직 보다 유연적이어서 다양한 상황과 이슈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자율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이나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파트너십의 양상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며 자율적인 파트너십의 발 달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비례하고 있다. 협력적이고 건강한 파트너 십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배의식 탈피와 더불어 자율을 위한 시민 사회의 지속적인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발적인 사회의식 에 대한 가치형성을 유도하여 다양한 사회참여 인력자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파트너십을 리더하고 조정할 수 있는 도덕적으로 강한 기관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사회에 연고를 둔 건전 한 관련 NGO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기관 및 기업의 참여가 확산 되어야 한다. 즉 그 동안의 일부 NGO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던 정부주도의 정책참여에서 정부, 주민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정부의 주도와 이를 견제하려는 NGO의 구도 속에서는 높은 갈등 관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런 갈등관계는 상호불신과 감정으로 원만 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형성이 불가능하며 또한 파트너십의 유지도 어렵다.

일곱째, 파트너십의 활동분야 중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에 대한 교 육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교육을 통해 유용한 정보 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협력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테크닉에 대한 훈련이 필요함과 동시에 갈등의 해소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

안적 갈등해소방안(ADR)에 대한 도입과 적용이 필요하다. ADR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과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ADR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은 협력적 파트너십에서 이용 가능 한 것으로 갈등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 유용하다.

여덟째, 파트너십의 사전 규칙이나 규정이 잘 정비되어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집단의 참여에는 파트너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파트너십의 활용과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자발적인 파트너십에서 수립된 의사결정이 나 활동의 결과가 공공이익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트너십의 참여자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지 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수시로 정책에 반영하려 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에서와 갈이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파트너십에서 수립된 계획이나 정책을 정부에서 제도적 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