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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의 유용성과 문제점

파트너십의 이론적 고찰

4. 파트너십의 유용성과 문제점

대부분 사업이 공공성은 있지만 기업형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조명래(2001)는 자원봉사 방식은 정부활동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단체는 실제의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한다고 한다. 그 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파트너십의 활동은 매우 저조한 실정 이며, 주로 정부주도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책평가단계의 파트너십은 각종 사회 단체들의 정부정책 의 모니터링을 하거나 감사청구 등을 하고 있으나 정부와 협 력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 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의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다.

자율적, 비영리적 기구는 사업의 유연성을 가져온다.

자율적 비영리기구는 활동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관으로서는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법이나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우 며 창의성, 진취성으로 조직원들의 집행을 위한 재정분배와 인력배 치를 원활히 하고 관련된 복잡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참여자의 숙 달된 전문성을 이용하여 사업의 기민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 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선택의 융통성과 자금조달의 기민성 및 유연성으로 관료체제 하에서 의사결정 지체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② 가능성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부 기구 내에서는 가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업이나 미 궁에 빠진 사업 혹은 프로그램도 자발적 비영리기구에서는 다양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참여로 가능성 있는 상황으로 창조되어 작동 되기도 한다. 특히 이런 가능성의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는 민간주도의 다양한 펀드의 조성이므로 민간 비영리기구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일반대중의 지원을 얻기가 정부기관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③ 인력을 공급한다.

자율적 비영리단체의 구성원은 매우 중요한 협상전략에 있어서 자발적 도움과 민간의 전문적 경영기법의 접목이 가능하고 복잡 다기한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숙련된 전문가를 참여 시켜 기술적 으로 건전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 민간부문은 시민과

가깝고 지역보전이나 환경보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능동적인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④ 민주성의 제고와 갈등을 해소한다.

파트너십은 개방적 정책결정과 수행으로 공공정책의 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공이익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즉 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정 책참여로 공익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주민간에 발생 할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정책결정이나 정책수행 전에 조정,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특히 문제점이 대두되기 전이라 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의견통합을 통해 정책이나 계획의 지연이나 입법에 따른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2 ) 파 트 너 십 의 문 제 점

파트너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민관 파트너십의 경우 민 간의 특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유 연한 사고와 창의적 발상이 관료화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정책이나 수행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분산으로 책임행정의 회피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정부 공공서비스의 민간 대체로 행정의 효율성 저 하와 파트너십의 운용과정에서 참여자간의 대립으로 공공행정서비 스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조명래, 2001).

그 외에도 파트너십 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바 공공행 정의 추진이나 공급은 지금까지 정부의 독점적 분야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에 공동협력사업의 발굴이 부족하다. 그 다음으로 정부와

민간간의 불신 및 상호이해부족으로 협력사업의 발굴이 힘들고 민 간 이해 당사자들간에도 갈등이나 업무분산으로 파트너십의 형성 이 용이치 않다. 특히 정부의 관료적 발상 및 우월적 지위유지와 정부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민간과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예산지원이나 민간 펀드의 취약도 파 트너십의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파트너십 운용 실태는 정책결정에 의견수렵정도의 시민참여 형태에 그치고 있으며 대등 한 지위 하에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관민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관민공동출자법 인을 설립하여 제3개발자(3섹터)를 구성하여 지역 및 도시개발 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사업에 민간이 시공자로 참여하는 정도이다. 이 경우에도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도 시개발사업에 민간참여는 양자의 관계가 종속적인 구조가 되므로 엄밀한 의미의 관민협력의 형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호철 외, 1996, p.93). 비영리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사업 분야의 발굴이 중요하지만 파트너십의 이용은 단기적이나 소규모 의 정책은 일부 민간의 참여가 있을 뿐 개발정책이나 복지정책 등 주민과 이해가 상반되는 정책에서는 서로의 시각차이로 대부분 갈 등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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