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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의 이론적 고찰

1) 참여동기

Long과 Arnold (1995)는 환경 파트너십의 참여 동기를 다섯 가지 로 나누고 있다. 환경적 문제점과 과학적 개선에 관한 불확실성, 행동을 위한 공공시민의 참여 압력, 기존의 규제나 새로운 규제의 위협, 긍정적 환경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기회를 파트너십에 참여하 는 동기로 지적하였다. 한편 Weiss (1987)는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하는 압력의 요소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재정적 및 인적 자원 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전문가적 입장에서 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는 기관조직원,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관의 도 움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인 이익, 외부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의 감 소, 그리고 법제도적 요구사항 등이다. 전자는 파트너십에 참여하 는 민간입장에서 본 시각이며 후자는 정부나 주도권을 가진 조직 에서 민간이나 외부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입장에서 본 것이다. 이 처럼 입장에 따라 참여동기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자율적 파트너 십의 참여 동기는 Long 과 Arnold의 견해가 비교적 이를 잘 설명 해주고 있다.

<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ichaels (1999) 등은 조직의 관할 권의 보유유무와 다양한 자원의 보유유무를 기준으로 파트너십 참

여 동기형태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그림 2> 파트너십 참여 동기

관할권 보유 관할권 미보유 참여 파트너를 위한 실행 추구형 자원 보유 유인책 없음

자원미보유 능력 추구형 외부에 대한 유인책 없음

자료: Michaels et al (1999), p.6

어떤 조직이 관할권과 자원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파트 너십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반대로 조직이 관할권과 자원 모두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의 집단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파트너십의 형성이 어렵다. 그러 나 어떤 조직이 관할권은 가지고 있지만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 을 경우(능력 추구형)에는 이 조직은 자체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원 에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너십에 참여하려는 동기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 조직이 자원은 가지고 있으나 관할권을 가지고 있 지 않을 경우(실행 추구형)에는 조직의 이해관계 범위 내에서 외부 의 관심에 반응을 보이기 위해 역시 파트너십에 참여하려는 동기 가 작용한다.

이런 분류방식은 모든 형태의 파트너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파트너십 참여의 특징과 참여에 대한 만족감이 파 트너십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 가 된다. 즉 능력 추구형 참여와 실행 추구형 참여간에 참여자의 성취의 결과는 주요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능력 추구형의 조직 은 참여를 통해 그들에게 위임된 책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반면에 실행 추구형은 조직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회를 개발하게 되며 좀더 열성적으로 협력자가 되도록 한다.

2 ) 참여형태

파트너십 형태의 분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참여자간 권한의 우열 또는 주도권의 우열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파트너의 협력관계는 정부와 민간 의 고유업무에 있어서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조명래(2000, p.283)는 이들 협력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 나 기본적으로 민관간의 주도권의 소속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우위형: 민간이 정부에 완전히 예속되어 수동적 협력방 식과 정책을 비판 견제하는 저항적 방법까지 포함한다.

민간 우위형: 정부의 합법적 승인 하에 민간자율로 특정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민간 대등형: 정보와 인력을 교류하고 공조하는 단순 한 방식에서 각자의 자원, 인력, 권리를 대등한 입장에서 합쳐 제 3섹터를 만들어 상호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사화간접자본투자)

그 다음 파트너십의 형태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 조직의 구성형태나 참여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나라마다 처해있는 정 치 사회적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구성동기나 형태 도 조금씩 다르며 크게 미국식과 일본식으로 나누고 있다 (안태환

1995; 조명래 2001)

미국식: 비영리단체 참여, 공생산, 민영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참여방식으로는 파트너십의 형성과정에 따 라 순전히 민간이나 사회부문의 자율적 파트너십 (spont aneou s partner ship )과 타 부문으로부터 도움에 의하여 형성되는 육성된 파트너십(fostered partnership ), 그리고 정 부로부터 각종법규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의무화된 파 트너십(m andated partner ship )으로 구분하고 있다 (안태환, 1993, p.4). 그 다음 공생산 (co- production ) 방식은 주민이나 민간이 공공행정기관의 서비스 전달과정이나 생산과정에 직 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민영화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민간이 공급하고 정부는 정책적인 고려하에서 규제하는 형태로 계약에 의해 공공제 공급을 민간이 대행하는 형식이다.

일본식: 공기업활동 및 제 3섹터 방식이 있다. 공기업활동은 주민의 수요 충족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독립 채산 제를 택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하면서 함께 추구하는 형식이다. 반면에 제 3섹터 방식은 공공과 민간부문이 공동 출자한 독립 사업형태로서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에도 일부 도심재개발, 민자역사 건설에 이용되고 있 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로 항만 및 고속도로건설 등에 민자유치 사업이 활발히 도입되어 이용되고 있다 (김헌 구, 2001).

파트너십의 법제도적 기반을 기준으로 공식적 및 자율적 파트너

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식적 파트너십은 법령이나 규칙에 의거 하여 정부정책의 수립과정이나 수행을 위하여 자주 이용되며 각종 위원회, 자문회 등을 구성하여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체로 정부의 주도 하에 민간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또는 정부와 민간이 법적 제도 하에 제3의 기관을 구성하여 각종 공공 사업에 협력하는 방식이 있다. 한편 자율적 파트너십은 대체로 사 회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 민간주도의 사업에 정부의 기관이 참여 하여 파트너십 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을 많이 취한다.

파트너십의 형성 또는 활동단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 정부의 공공정책의 의제설정과 결정, 정책의 수행, 정책의 평가 등 일련의 정책 전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입안 단계의 참여로는 정책제언, 정보제공 등으로 시민 사회생활의 요구를 정책에 투입하는 단계로서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며, 정책 의제의 우선순위나 정책 목표 결정을 위해서는 자문회, 협의회 또는 T ask F orce 등을 형성하여 파트너십을 구현한다. 자발적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파트너십 스스로 의제와 사업을 결정하여 활동하면서 정부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정책집행과정에서의 파트너십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대행 하거나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방식과 시민이 개별적 자 원 봉사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어떤 정책업무수행을 위해 제3의 기관을 합동 조직하여 공공 서비스나 생산물을 공동생산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는 지방공기업, 민자유 치사업,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민관공동출자사업 등이 있으며

대부분 사업이 공공성은 있지만 기업형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조명래(2001)는 자원봉사 방식은 정부활동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는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단체는 실제의 활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한다고 한다. 그 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파트너십의 활동은 매우 저조한 실정 이며, 주로 정부주도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책평가단계의 파트너십은 각종 사회 단체들의 정부정책 의 모니터링을 하거나 감사청구 등을 하고 있으나 정부와 협 력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 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의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