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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

2.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 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적 법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제정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본래적 소비 자보호법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소비 자보호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예를 들어 소비자기본법)이 본래적 소비 자보호법이라면, 관련 법률과 정책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간접 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를 기능적 소비자보호법으로 구분한다16).

보건의료의 경우 본래적 의미에서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령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영역이 다루는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할 때, 개별 법령에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 다. 즉, 기능적 관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셈인 데,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위해 방지와 표시 및 광고 적정화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는 위해 방지 분야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는 본질 적으로 생명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해 방지는

‘안전한 사용 권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식 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은 각종 식품 과 공중위생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직접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으 며, 면허인에 의한 독점적인 의료서비스(의료법)와 전문가에 의한 약사 (藥事) 관리와 위해의약품의 관리(약사법) 등도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위 한 위해 방지를 관련 조항으로 포함하고 있다.

16) http://consumer.cbnu.ac.kr/user/saveDir/board/www20/282_1305512965_0.pdf

두 번째 영역은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분야이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의 거래 시 계량 또는 규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 고, 재화의 표준화를 통한 품질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에 도 기여하기 위한 조항들이다. 예를 들어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 포장, 유통 등의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며, 의료기 기법의 경우에는 규격과 잠재적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기의 등급 을 분류하여 지정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인증제도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한 품질인증제도 역시 규격화를 유도함으로써 서비스와 제품의 질적 수 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세 번째 영역은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분야이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규제사항을 담고 있고, 약사법 역시 의약품의 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재를 세분화시켜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 법 등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감안하여 영 양표시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 분 야 역시 최근에 들어와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기본법은 개인의 건강검진 자료의 활용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개인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여(제23조)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유출과 활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의료법 역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 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 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공정한 판정과 구제

를 규정하고 있다.

〈표 3-3〉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기능적 소비자보호 법령

유형 해당 법령

위해 방지

의료법(면허제도), 약사법(면허제도, 복약지도, 위해의약품 회수), 식품 안전기본법(위해성 평가), 식품위생법(위해식품 판매 금지), 건강기능 식품 등에 관한 법률(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금지), 어린이식생활 안 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화장품 안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위생관 리), 혈액관리법(혈액의 안전성 확보) 등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의료법(의료기관인증제), 약사법(의약품 제조), 화장품법(화장품 제조), 의료기기법(의료기기 등급 분류), 농수산물품질관리법(품질인증제), 정 신보건법(정신의료기관시설기준) 등

표시 및 광고의 적정화

의료법(의료광고), 약사법(의약품 표시기재), 식품위생법(영양표시, 허 위표시 규제),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법률(표시기준), 화장품법(화장 품 표시기재), 공중위생관리법(위생등급), 국민건강증진법(건강위해물 질 광고 제한, 경고문구 삽입) 등

개인정보 보호

의료법(환자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의료정보 보호), 건 강검진기본법(개인 건강정보 활용 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개인유전정보 등 보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비밀유지), 정신 보건법(비밀유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피해 구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자료: http://consumer.cbnu.ac.kr/user/saveDir/board/www20/282_1305512965_0.pdf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령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