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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종합계획 수립

여전히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적 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 과 정에서 국민의식수준의 발달에 따른 의료소비자 권리 의식 역시 과거에 비교할 때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의료소비자 권리는 개선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를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인 권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권이나 안전권은 국가와 사회의 정책 적‧적극적 개입보다는 공급자(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환자 개인에게 1차 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가족 중 중증질환자가 발 생할 경우 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의 위험성을 겪게 되는 사람들의 사례 와 의료취약지의 존재,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의료기관에서의 환 자 안전문제는 건강권과 안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필 요로 한다.

또한 알권리와 선택권은 보건의료서비스가 가지는 ‘전문성’이라는 특 성에 가려져 소비자가 서비스 대상으로만 제한되는 인식의 한계가 여전 하다.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그 성격이

변질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반대로 폐지 요구를 받는 제도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선택진료제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 장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선택진료제 도가 오히려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기능하면서 소비자 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전문직에 의한 서비스 공급독점이 강하게 남아 있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소비자권리가 개인적 수준에서, 자연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요원한 일이다. 특히 의료소비자의 권리 보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공익적 제3자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 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정보 제공, 권리구제제도, 보장성 강 화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향후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소비자 권리 정책을 하나의 ‘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보건의료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은 5년마다 보 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10년 수 립된 『보건의료기본계획』은 최초로 ‘소비자 권익 강화’를 별도의 정책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①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 ②선택진료제도 개선 ③보호자없는 병원 ④완화의료 등 4개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의 권리가 비교적 일찍부터 보장되기 시작한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의료소비자 권 리 증진을 정책목표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실이다. 그러 나 『보건의료기본계획』 상의 의료소비자 권리는 비전-목표-방향-세부과

제의 형식으로 체계화되어 중장기적인 발전 관점을 가지고 제시되기 보 다는 현안 위주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우선과제 나열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우선과제가 실제로 정책화하거나 일정 시점 에 도달한 이후, 최초로 제시된 세부과제들을 대신하거나 후속화하는 추 가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기본계획』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을 의료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제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별도 의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출범시키는 등 당초 『보건의료기본계획』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의료분쟁 조정제도라 는 커다란 성과 이후에 의료소비자의 불만제기권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사회 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소비자 권리와 관련한 주요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 는 의료보장, 의료기관 평가, DUR 등 위해요인에 대한 정보 제공, 취약 계층 지원 등이 종합적인 접근보다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및 부서별로 산 재되어 수행되면서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 이고 일관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마다 수립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벤치마킹할 수 있 다44). 이 계획에는 경제사회 환경부터 영역별 소비자 정책의 목표, 소비

44) 소비자기본법 제21조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자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담기게 되는데, 이와 같은 구성 은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림 5-1]은 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구성할 수 있는 틀과 우선과제 를 제안해 본 것이다. ’종합계획’은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을 종합적인 비전으로 설정하고, 하부의 정책 영역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영역 즉, ①건강권 ②알권리 및 선택권 ③자기결정권 ④비밀 보장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각각의 정책 영역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담았다. 또한 종합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인력, 거버넌스 등의 기반 조 건에 관한 내용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권의 보장 영역에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우선적인 세부적인 과제로서 ①의료취약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② 비급여제도 축소 ③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④환자 안전 보장정책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세부과제들에는 성과를 평가하 기 위한 3개년 또는 5개년의 단계적인 목표치를 가능한한 계량적으로 설 정하여 향후 평가에 활용하도록 한다. 알권리 및 선택권, 자기결정권, 비 밀보장 등 다른 영역의 정책목표와 세부과제도 유사한 형식으로 설정하 되, 그 내용은 [그림 5-1]과 같다.

가. 소비자안전의 강화

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라.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마.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바.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그림 5-1〕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