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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이하 ‘인식 조 사’)>는 2013년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일주일동안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을 활용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인식 조 사’의 조사 대상자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조사 결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연령별로 비례할당된 1,0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구성하였다(무작위표본추출).

〈표 4-1〉 소비자 인식 조사 개요

구분 개 요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완료건수 ∙ 총 1,007건(남성 500명, 여성 507명) 표본추출 ∙ 지역별‧연령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추출 조사기간 ∙ 2013.8.22.~2013.8.30.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

∙ 조사요원을 활용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주요 조사내용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 - 소비자 권리 항목별 우리나라에서의 시행 정도 - 보건의료기본법 상 의료소비자 권리의 보장 수준 - 종합적인 우리나라 의료소비자 권리 보장 수준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 관련 경험

- 미충족 의료(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받지 못한 경험) - 의료서비스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제공하는 정보 이용행 태 및 정보의 도움 정도

- 향후 더 많이 제공받기 원하는 의료서비스 정보 -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불만 사항과 해결방법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인식 조사’의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외하고 첫째,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인식, 둘째, 소 비자 권리 관련 경험, 셋째,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이들 조사항목은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 의를 통하여 설문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먼저 소비자 권리 인식에서는 CI가 제시한 의료 영역 소비자의 권리들 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여 기서 소비자 권리는 건강권, 정보제공권, 참여권, 안전권, 정보보호권, 불

만제기권 등인데, 조사대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들 권리를 구체 적인 의료서비스 현실에서의 이슈로 전환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5개 권리를 비롯하여 전체적인 우리나라 의료소비자 권리 보장 수준을 질문하였다.

실제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의 소비자 권리 경험 역시 위에서 언급 한 권리들이 적용되는 사례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차별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경험(미충족 의료)’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현재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정보 등을 이용하였거 나 도움이 된 정도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서비스를 이 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정보원별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분석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별로 응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소득수준은 2013년 8월 정부 발표자료(중산층의 기준 참조)와 본 설문 조사의 문항을 종합하여 200만원 미만을 소득 1수준(저소득층), 201만 원~499만원을 소득 2수준(중간소득층), 500만원 이상을 소득 3수준(고 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 졸 이 상을 구분하였다.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를 직업군 1(white),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 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직업군 2(blue),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를 직업군 3(pink), 전업주부를 직업군 4, 학생 및 무 직을 직업군 5, 군인 및 기타를 직업군 6으로 분류하였다. 이하 통계적 분 석은 SAS 9.3을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