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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종합계획 수립

○ 여전히 전문직에 의한 서비스 공급독점이 강하게 남아 있는 보건 의료 영역에서 소비자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적으로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 종합계획(안)』을 구성하여 추진

○ 본 계획의 종합적인 비전은 “의료소비자 권리 증진”으로 설정하 고, 하부의 정책 영역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영역인 ①건강권 ②알권리 및 선택권 ③자기결정권 ④비밀보장으 로 구성

-개별 정책 영역별로 추구할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정 책과제가 필요

-예를 들어 건강권 영역에는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정

책목표로 하고, 세부적인 과제로서 ①의료취약지에 대한 주기 적인 모니터링 ②비급여제도 축소 ③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 험 본인부담 완화 ④환자 안전 보장정책 수립 등을 제안

⧠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Health Literacy의 측정과 활용

○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란 각 개인들이 자신의 건 강문제 해결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활용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수준을 의미

-의료소비자의 정보이해능력 제고는 정보격차 감소와 합리적 인 서비스 이용 유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의료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우리나 라 상황에 적합한 건강정보이해능력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 하여 성과 평가에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

⧠ 의사-환자 관계 개선을 위한 의료인 교육 및 관리제도 개선

○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사-환자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능동-수동 모형이 지양되고 환자의 적극적 역할이 부각되 는 상호 참여 모델로 이행되는 경향

○ 의사-환자 관계의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선발 과정과 교육과정, 국가시험에 이르는 전체 양성 과정에서 의사-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비롯하여 의료 윤리 등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높음.

-미국의 경우 의사국가시험 각 단계별(STEP 1, 2, 3)로 임상적 지식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법적‧윤리적 문제 를 평가

⧠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료소비자 참여 강화

○ 절차적 정당성은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결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즉,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보장되었 느냐가 정당성 획득에 매우 중요한 과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는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핵심 적인 ‘책무(accountability)’로까지 중시

○ 여전히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시민참여는 드물고 낯 선 일이며,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참여라는 비판 제기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결정 등 핵심적이면서도 의료소비자 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제고 방안 강구 필요

-무엇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료소비자 의견이 실제 정책 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모니터링되는 등 실효성 확보가 중요 한 과제

○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의료소비자의 권리 제고 관련 정책을 전담할 전담 부서의 설치 검토

⧠ 실질적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량 및 접근성 제고

○ 의료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정보 제공량의

확대와 접근성 제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 정보의 질적 수준 제고,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처벌 마련 등이 필요

-현재 항생제 처방률 등 6개 항목의 약제급여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19개 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 성 평가’의 대상 영역과 평가지표 확대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 내용의 세분화 및 소비자의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개선 범위를 확대

○ 의료서비스 및 가격 정보에 대한 편리한 접근방법과 가독성 높은 제시 방식 필요

-병원평가정보와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 정보의 질적 수 준에 대한 신뢰는 높으면서도, 실제 이용자 비율이 10% 내외 에 그치고 있음.

⧠ 의료소비자 피해구제 내실화

○ 2012년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출범은 과거에 비해 의료소 비자 피해구제 측면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

○ 의료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앞으로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와 관련하 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므로 새롭게 제기되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대책 마련이 필요

-의료서비스에 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약화사고의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국가기관과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료정보 관리 강화

-분절적, 단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관리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체계 설계

-산재된 개인의료정보를 통합에 따른 일차적인 관리 권한과 사 용 동의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

*주요용어: 의료소비자권리, 의료전문직, 건강권, 알권리, 소비자선택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