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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와 자연침해조정

문서에서 독일의 자연침해 제도와 정책제언 (페이지 131-134)

시·도환경보전계획과 시·군·구환경보전계획이 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다 면 경관계획이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결시키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경관계획의 집행과 관리

앞서 경관계획은 시각경관과 경관생태학적 경관의 두 분야로 나누어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경관계획의 집행은 행정업무의 연속성, 소관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행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여, 시각경관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경관생태학적 경관 은 환경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관리행정은 시각경관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정책 관련 부서에서, 경관생태학적 경관은 환경계획 관련 부처에서 다루게 된다면 상호보완 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한 근거로서 시행되고, 포괄적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침해의 회피 및 저감 방안에 집중한다. 반면, 실제 복원 및 대체조치는 자연침해조정(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침해조정(규정)은 생활환경과 관련된 환경오염 등의 사항을 다루지 않고 자연생태와 경관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악영향, 그 저감 방안, 당해 사업에 대한 대안 등이 담기게 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훼손과 오염에 대한 저감방안에 관한 대안만을 요구할 뿐, 사업 불허라는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자연침해조정(규정)은 자연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경우 사업의 허가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보완적 기능 수행

<그림 5-1>은 개발사업 시행시 단계별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침해조정(안)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자연침해조정(규정)은 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단계,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개발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단위) 환경보전계획 수립, 개발사업 후 회피·균형·대체·대체비용 등의 방법이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 지 그 여부를 점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적 기능 수행

현행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연침해조정(규 정)이 제정된다면 다음의 두가지 관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이 아닌 수립 이후 확정 또는 승인단계에서 실시되고 있어 환경성검토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자연침해조정(규정)의 내용에 개발계획의 입지선정 단계에서 자연침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한다면, 자연훼손과 경관부조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안된 정책계획·개발기본계획을 평가한 후 영향평가

<그림 5-1> 단계별 자연침해조정(규정)의 역할

대상지역의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때 자연침해조정(규정)에서는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할 때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개발계획을 검토할 때 자연침해조정(규정)에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면 생태계 단절 및 자연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1) 성·절토 등의 지형변형의 발생 여부, 2) 대상지내 주요 동식물 서식여건 3) 광역생태축 의 대상지 연결 여부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5) 지하수위의 변화로 야생동·식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 등이다.

② 환경영향평가 단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등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연침해조정을 다루게 할 수 있다.

만약에 대상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업단위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사업단 위 환경보전계획-자연침해조정”간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최영국 등, 2012).

③ 사후평가 단계에서의 보완 기능 역할

사후평가는 개발사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야생동식물 서식환경과 주변 생활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야생동식물 서식영향평가는 개발이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전 동식물 서식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및 평가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연침해조정의 방법인 회피, 균형, 대체, 대체비용 지불이 제대로 이행되었는 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 자연침해조정(규정)이 계획단계마다 서로 연관성을 가지도록 한다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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