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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관련 법제의 자연침해조정 내용

(1) 환경보전계획 관련 법체계 내용

환경보전계획 법제의 자연침해조정 관련 내용은 환경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경정책 기본법에서부터 다양한 개별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표 2-3>은 환경법제의 생태복원 관련 법률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계별 대책과 사업

법률 법조항 제목 내용

환경정책 기본법

제13조 국가환경종합계 획의 내용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제1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야생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자연환경 보전법

제3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자연생태와 자연경관 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 하여야 함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표 2-3> 환경법제의 생태복원 관련 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야생동ㆍ식물과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과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 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 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3조에는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 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자연침해조정의 회피, 저감, 보상개념과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그러나 이 내용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적용방법과 절차가 규정 되어 있지 않아 법적 실행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종에 대한 증식․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률 법조항 제목 내용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 자연환경보전기

본방침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자연환경 훼손지의 복원ㆍ복구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함.

제9조 자연환경보전기 본계획의 내용

▪생태통로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44조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복원 등

▪생태계의 보호ㆍ복원대책 수립 후 추진

1.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파괴ㆍ훼손 또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자연성이 특히 높거나 취약한 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환경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제49조 생태계보전협력 금의 용도

▪생태계ㆍ생물종의 보전ㆍ복원사업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보호대상 생태계의 보호ㆍ복원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13조 멸종위기야생동 ㆍ식물에 대한 보호대 책 수립 등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 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에 대한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백두대간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 백두대간보호기

본계획의 수립 ▪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에 관한 사항

습지보전법

제17조 훼손된 습지 관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당해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중 공동부령(환경부․해 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함

제18조 인공습지의 조 성ㆍ관리 권장

▪생태계보전ㆍ습지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ㆍ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 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함 광산피해의방지

및복구에관한 법률

제11조 광해방지 사업 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

관한법률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환경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이 파괴·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최대한 복원·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은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 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는데, 동법 제4조를 근거로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에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 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는 훼손된 습지 관리와 제18조는 인공적인 습지 조성을 권장하고 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 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 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서는 훼손된 해양생태계 의 복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산지관리법 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체산 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납부하여 산지전용을 허가 하고 있으다. 농지법 제38조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환경보전 관련 개별 법률에서는 생태복원 분야별로 직접적 인 근거법령과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으며, 관련 행정기관도 분산되어 있다.

이는 생태복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생태복원정책은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장기간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연침해가 예상, 또는 계획되는 경우 원인자책임원칙이 적용되는 자연침해조정의 내용은 간과되고 있다.

(2)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자연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개발행위로 인한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8)이다(<표 2-4> 참조).

이 제도는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자연생태계의 보상 개념이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도 실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현행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토지의 생태적․공익적 가치 등을 기준으 로 평가한 금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상한액을 5억원에 서 2006년 1월 1일부터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 부과금액이 10억원 이상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훼손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억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 및 경제적 유인효과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제52조

내용 ▪자연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개발사업의 사업자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전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지원

부과대상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광업법에 의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 부과금 산정방식 ▪부과금 = 훼손면적 ×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지역계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250원/㎡

부과방식 및 시기 ▪시․도지사는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시행한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1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

<표 2-4> 생태계 보전협력금 제도의 개요

8) 곽승준과 유승훈, 200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