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독일 자연침해정도 산정방법

문서에서 독일의 자연침해 제도와 정책제언 (페이지 92-105)

자연생태와 경관의 기능 및 가치상실에 의해 필요한 균형 및 대체조치의 범위는

계획에 의해 예상되는 기능 및 가치의 향상과 비교하여 도출된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생태의 기능과 가치가 어느 정도 침해되고 손실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침해된 해당면적의 현황, 침해의 강도 및 침해의 기간을 파악한다. 사업으로 인한 기능 및 가치의 상실은 해당 대상지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거나 자연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침해에 대한 균형조치와 대체조치 실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표 3-10>에 나타내었다. 자연보호의 관점에서 현황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달잠재성 과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황조사에서 대규모 경작지는 식생관점에서 자연보호가치가 낮을 수 있으나 동물관점에서는 철새류(큰기러기, 재두루미 등)의 중요한 서식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자연생태에 대한 침해의 강도는 해당 대상지의 기능과 가치상실을 측정하는 것이다. 예상되는 침해의 강도 100%는 대상지의 모든 기능과 가치가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해의 시간적 관점은 일시적 침해와 지속적 침해로 구분되며, 침해의 영향이 5년 이상 지속되면 보상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균형조치 및 대체조치 범위 결정요소

해당면적의 기능 및 가치 상실 보상면적의 기능 및 가치의 향상

▪ 침해 전 해당면적 현황 ▪ 침해 강도

▪ 침해 기간

▪ 조치 실행전 균형 및 대체지 현황 ▪ 지역적 자연보호 목표

▪ 목표달성까지 기간

▪ 계획된 균형 및 대체조치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의 불확실성

<표 3-10> 균형조치와 대체조치 실행을 위한 결정요소

(2) 자연생태 기능과 가치 향상요소

균형 및 대체 조치가 실행되는 대상지에서 자연생태 기능 및 가치의 보상적 향상은 보상대상지의 현황, 추구하는 발달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 및 목표가 미달성 될 경우의 위험성과 연계되어 있다.

기능과 가치 향상을 위해 보상대상지의 입지조건 적정성이 매우 중요하며 생물종의

서식처로서 주변 환경을 고려한다. 보상조치에 의한 비오톱 발달기간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며 이상적인 경우 침해 전이나 침해 이후 이웃 공간에 조성되어 해당 대상지의 야생 동․식물의 개체군이 다시 정착하게 한다. 균형 및 대체 조치에 의해 예상되는 발달기간은 복원되는 비오톱의 속도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비오톱 발달에 관한 성공 여부의 위험성을 파악해야 하며 조성이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3) 자연침해 평가방법

① 서술·논증적 보상도출(Verbal-argumentative Kompensationsermittlung) 서술·논증적 보상도출은 가장 비정형화된 방법이다. 보상범위는 관련된 자연생태 의 기능과 가치에서 정성적으로 도출되는데 정형화된 평가방법이나 계산식이 필요 없으며, 침해시에 적정한 균형조치가 개략적으로 추정된 면적 크기로 보상이 수행된 다.

자연생태계는 수많은 상호작용으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침해사 항 또한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의 서술․논증적 보상방법은 계획가에게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주어지지 않고 균형 및 대체조치의 범위를 침해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술·논증적 방법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구조화 및 정형화 된 기준을 가지며, <표 3-11>는 서술․논증적 침해 평가를 위한 일반적 기준이다.

경관생태계획, 자연보호 프로그램, 종보존 프로그램 등에서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목표는 경관생태현황 평가의 기준이 된다. 평가는 모든 보호대상물을 대상으로 비교척 도에 의한 가치판단(분류등급)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5단계의 가치등급 (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으로 평가한다. 보상면적을 산정할 때 비교척 도에 의한 가치판단과 정량적인 면적을 함께 계산하지 않으며 가치등급과 면적규모에 의해 보상범위를 결정한다. 또한 가치판단을 위해 평가항목 등급의 덧셈을 하지 않고 매트릭스, 의사결정나무 방법에 의해 가치를 도출한다. 침해에 의한 가치상실과

균형 및 대체조치에 의한 가치향상 비교는 생태기능과 관련하여 서술하며 수치적 표현은 보완적으로 사용한다.

서술․논증적 침해 평가 기준

▪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목표는 평가의 척도임

: 경관생태계획 및 자연보호 프로그램 또는 계획(종보존 프로그램, 지침서)

▪ 평가는 보호대상물과 연계됨

: 평가의 방향 외 모든 보호대상물을 대상으로 비교척도에 의한 가치판단이 될수있게 함

▪ 5단계의 가치등급(매우 높음,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에 의한 평가사용

: 첫 등급과 끝 등급인 다섯 번째 등급은 극단적 상태를 말하며 평가항목은 조사된 자료의 종류에 의존

▪ 평가규정 및 평가척도 서술(항목별 가중치 평가정도)

▪ 건설 중, 시설물 및 운영상의 침해구별

▪ 특별한 상태와 관련된 보호대상체의 균형성은 특수하게 검토해야 함

▪ 가치등급과 면적규모에 의해 보상범위 결정함. 비교척도에 의한 가치판단은 정량적 면적과 함께 계산하지 않음

▪ 가치판단을 위해 평가항목 등급의 덧셈을 하지 않고 메트릭스, 의사결정나무 방법에 의한 가치판단 도출

▪ 침해에 의한 가치상실과 균형 및 대체조치에 의한 가치향상 비교는 기능과 관련하여 서술. 수치적 표현은 보완적으로 사용

▪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위하여 도표 사용

<표 3-11> 자연침해에 대한 서술․논증적 평가를 위한 일반적 기준

자료 : Kiemstedt et al. 1994. Methodik der Eingriffsregelung. Teil I.

② 비오톱가치절차 방법(Biotopwertverfahren)

비오톱 및 개별 보호대상물에 관한 자연보호 관점의 중요성은 필요한 보상범위의 결정 및 대차대조에 의하여 도출된다. 조사대상지의 자연생태 기능 및 가치는 침해 전․후와 가능한 보상에 의한 복원이 매우 상세하게 비교된다. 비오톱유형 및 보호대상 물에 일정한 숫자로 가치가 부여되는데, 이미 작성된 비오톱가치 목록에서 가져오거나 평가항목들을 이용하여 비오톱유형을 직접 평가한다. 전․후 비교결과 기능 및 가치의 저감이 확인되면 파악된 차이만큼 필요한 보상범위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비오톱가 치는 비교척도 또는 유사 정량척도(quasi-kardinal)에 의해 정량척도인 해당 면적규 모와 곱셈으로 계산되며, 야생동물과 무생물적 보호대상물은 서술논증적으로 다루어 진다. 예상되는 침해에 대한 계획된 보상조치가 대조되고 목표하는 비오톱의 평가와

도출되는 기능 및 가치 상실과 비교(대차대조)된다. 이 방법에 의한 보상범위 결정의 핵심은 비오톱유형 평가에 있다. 평가방법의 문제점은 특히 개별적으로 관련된 기능과 가치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고 가치부여 평가항목의 검증도 불가능하지만 이 모델의 장점은 용이하게 수긍할 수 있는 진행방법에 있다(Köppel et al., 1998).

침해 전 비오톱가치

침해 후 비오톱가치

보상 전 비오톱가치

보상 후 비오톱가치

비오톱가치 차이 침해=가치상실 등가

비오톱가치 차이 보상=가치향상 등가 가치상실

조사

가치향상 조사

대차대조

가치상실 침해 = 가치향상 보상

<그림 3-13> 비오톱 가치를 기본으로 한 자연침해 가치결정절차

자료 : Bruns. 2007. Bewertungs- und Bilanzierungsmethoden in der Eingriffsregelung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비오톱가치절차 방법은 정성적 가치등급과 정량적 면적을 같이 계산하므로 이론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비오톱가치절차에 의한 보상등가는 다음의 등식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Köppel et al., 2004).

K = A x (BWv-BWn) x t 식 1)

여기서, K : 보상등가, A : 해당비오톱면적, BWv : 침해전 비오톱 가치, BWn: 침해후 비오톱 가치, t : 침해기간(기본단위 25년)

다음은 비오톱가치절차의 예로서 Nordrhein-Westfalen주의 비오톱가치평가 방 법의 평가항목의 가치지수에 관한 내용이다(<표 3-12> 참조). 현황평가는 비오톱유

형을 평가하고, 평가 목표는 자연보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비오톱유형을 비교등급으로 정성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평가가치는 자연성, 위험성/희귀성, 완전성, 대체성/복원성의 4개 평가항목으로 파악한다. 평가항목의 비교등급은 총 가치를 11개 등급으로 나눈 0에서 10까지로 구분된다.

등급 0은 생물서식공간기능이 없는 포장된 면적이다. 11단계의 등급은 다양한 비오톱유형간에 명확한 차이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한 가치등급의 비오톱 유형간에 도 현저한 질적 차이를 도출 할 수 있다. 야생동물 기능관계 및 야생동물에 의한 비오톱 복합체는 총가치를 도출하지 않는다. 야생동물과 관련된 침해는 특별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도출한다.

다음은 평가항목 및 등급화에 관한 설명이다. 자연성의 정도는 간섭이 없는 자연과 비교하여 인간에 의한 영향의 강도를 나타낸다. 자연성이 높은 비오톱유형은 장기간의 발달과정을 거친 것으로 야생동․식물 군집의 자연성이 높은 비오톱유형은 자연성이 낮거나 인위적 비오톱유형보다 자연보호 관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위험성과 희귀성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정하였다.

평가항목으로서 위험성과 희귀성의 의미는 인간에 의한 침해의 범위와 강도의 결과이 다. 이 항목의 적용목록은 위험에 처한 비오톱유형 및 생물종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게 보전하는 것으로 위험에 처한 비오톱유형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비오톱 유형 및 생물종의 위험성에 관한 참조는 독일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적색목록을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화 한다.

가치지수 8~10은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며, 특히 자연에 가까운 비오톱유형 또는 토지이용형태를 포기함에 따라 인간의 경작행위에 의해 발달한 비오톱 등이다.

완전성은 비오톱유형의 훼손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조사지내 현재 비오톱유형의 상태는 그 비오톱유형의 전형적인 최적의 상태와 비교된다. 완전성 은 자연성 항목에서 가치지수가 8~10, 6~7인 비오톱유형은 자연상태의 완전성이 높다. 그 밖의 아래 등급인 부분적으로 자연과 먼 비오톱(4~5), 자연과 먼 비오톱 (2~3), 자연과 아주 먼 또는 인공적 비오톱유형(0~1)은 주변에 있는 비오톱 가치지수 6~7인 부분적으로 자연과 가까운 비오톱유형과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각 유형의

문서에서 독일의 자연침해 제도와 정책제언 (페이지 9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