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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침해조정 제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독일 공간계획 및 경관생태계획과의 관계

자연침해조정을 이해하려면 우선 독일의 공간계획과 경관생태계획26)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연침해조정에 대한 사항을 양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Raumordn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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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esplan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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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gesetzbuch) (Baunutzungsverordnung) ((t(dtebau((rderungsgesetz) (Landesbauor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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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satzung)

<그림 3-2> 독일 도시개발을 위한 공간계획 체계 및 관련법 체계

독일은 법체계상에서 공간계획분야에서의 토지이용계획과 환경계획분야에서의 경관생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상호 조정작업을 거친 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는 독일의 공간계획 및 관련법 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독일의 공간계획은

26) 우리의 환경보전계획으로 볼수 있으나 독일의 경관생태계획은 공간계획과 연계되어 수립 되고 실행된다는 점, 비오톱지도를 토대로 작성된다는 점, 그리고 개발에 따른 환견훼손 문제 를 공간계획과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다름

국토단위로는 연방국토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연방국토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주정부 는 연방국토정비계획법과 주계획법에 의하여 주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국토단위 에서 주계획법에 의하여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각 자치시에서는 건설법전, 건축시행 령, 도시건설촉진법, 주건설시행령 등에 의하여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세부계획 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한다. 개별건축 단위에서는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이러한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환경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데 독일의 환경계획은 경관생태계획(Landschaftsplanu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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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독일 도시개발과 개별사업을 위한 공간계획 및 경관생태계획 체계 관련성

독일의 공간계획체계와 환경관련계획 체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방국토정비계획 과 대응되는 경관생태계획은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다. 경관생태 프로그램은

주개발계획, 경관생태 기본계획은 지역계획, 경관생태계획은 도시개발계획에서 토지 이용계획, 녹지정비계획은 지구상세계획과 대응되는 계획이다.

개별법에 따른 전문분야계획은 자연침해조정과 관련하여 경관생태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이 계획은 전문분야계획의 자연보전을 위한 부문계획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림 3-3> 참조).

▪인구

▪토지이용현황

▪교통

▪산업

▪문화재

▪공급처리시설

▪지질 및 지형

▪토양 및 지하수

▪기후

▪수계 지표수 현황도

▪현존식생

▪멸종위기종

▪경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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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

▪재해․안전

▪토지이용한계

▪비오톱현황도

▪비오톱평가도

▪주요경관요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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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개념도 ⇦⇨ ▪경관생태계획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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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독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경관생태계획 절차

독일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경관생태계획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3-4> 참조), 토지이용계획에 상응하여 자연환경 현황조사를 실시하며, 그 항목으로는 지질 및 지형, 토양 및 지하수, 기후, 수계현황, 현존식생, 멸종위기종, 경관요소 등이다.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비오톱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며, 평가내용에 주요 경관요소를 첨가한다. 비오톱 평가결과를 기초로 토지이용계획과 경관생태계획에서 각각 개념도를 작성하여 상충되는 부문에서 서로 조정작업을 하며, 조정안을 기초로 토지이용계획안과 경관생태계획안을 수립 확정한다.

<그림 3-5>는 경관생태계획의 내용을 수용한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도면이다.

자연보전지역, 비오톱 연계축, 비오톱 보존지구, 바람통로 확보지역, 수함량지역 등에서는 자연보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자연보전 관련 내용이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경관생태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근거가 부족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은 승인되지 않는다.

<그림 3-5> 독일의 경관생태계획의 내용을 수용한 토지이용계획 일부 도면 사례

(2) 독일 경관생태계획과 자연침해조정 연관성

독일의 경관생태계획은 자연보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 되며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독일의 경관생태계획 개념에서 경관생태계획을 계획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한 것이 <그림 3-6>이다.

v. Haaren(2004)은 경관생태계획을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협의의 의미인 예방적 경관생태계획과 개발사업과 관련된 경관생태계획, 전문분야별 경관생태계획 으로 구분하였고, 각 분야별 경관생태계획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구역 전체면적에 대한

협의의 경관생태계획

▪자연생태와 경관 유지, 발전 및 조성

(자연생태균형, 야생동․식물 및 비오톱 보전, 다양성, 고유성 및 아름다움)

광의적 의미의 경관생태계획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

▪비정주 및 정주지역 보호지역과 보호대상물 관련 계획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된 휴양․여가 관련 계획

▪정주지역 녹지정비계획

개발사업관련 경관생태계획

▪자연침해규정

▪환경영향평가

▪유럽연합 야생동․식물서식지 환경영향평가

전문분야 경관생태계획

▪특정 야생동ㆍ식물 보호, 관리 및 발전계획

▪정주지역내 환경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물 관리계획

▪녹지조성 및 새로운 자연경관 창출

<그림 3-6> 독일 경관생태계획 구분 및 내용

* 자료 : Haaren,C.v. 2004. Landschaftsplanung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방적 경관생태계획의 필요성은 광의의 경관생태계 획 측면에서 보았을 때 최상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광의적 의미에서의 경관생태계획은 자연침해조정 제도에서 우선시되는 사업 자체의 회피부분을 담당하 고 있다. 자연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경우 어떤 지역이 우선적으로 보상조치가 실행되어야 하는 지가 경관생태계획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3-7>은 경관생태계 획의 비오톱 네트워크를 표시하기 위한 주제도이며 자연침해조정시 비오톱 연계축 상에서 보상조치가 실행해야 할 장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7> 자연침해조정 적용을 위한 경관생태계획의 내용사례

<표 3-6>은 도로건설에 의한 자연침해조정의 내용을 도로건설계획 보고서의 부문으로 경관관리계획으로 작성한 사례이다(최영국 외. 2002).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침해조정의 회피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으나 구체적인 광역경관생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역만을 대상으 로 하는 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3) 자연침해조정과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자연침해조정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보호대상물, 사업의 종류, 수행절차, 법적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자연침해조정은 자연 그 자체와 사람을 위한 생활터전으로 써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반하여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 이외에 인간과 문화재 및 그 밖의 자원을 보호대상물로 한다.

자연침해조정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3-8>이다. 대상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경작지의 농업행위와 같은 자연침해조정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둘째, 소규모 골재채취 등 자연침해조정은 적용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셋째, 특정 시설물 중심의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자연침해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 넷째, 도로건설사업과 같은 자연침해조정과 환경영향평가 모두 대상인 경우이다.

1. 과제설정 2. 법적 근거 3. 방법론적 접근 4. 프로젝트 기술

I 환경에 대한 영향

II 대상지조사, 갈등분석 및 최소 복원정도 1. 조사 위치와 경계

2. 조사지역의 자연, 자연경관 개요 3. 건설, 시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 4. 자연 및 자연경관

4.1 식물, 동물 및 생활공간 4.1.1 식물

4.1.1.1 잠재자연식생 4.1.1.2 현존식생 4.1.1.3 대상지 평가 4.1.1.4 자연침해 파악과 평가 4.1.1.5 회피/저감조치

4.1.1.6 복원조치의 형태와 규모 파악 4.1.2 동물[…] . 4.1.1.4 - 4.1.1.6 참조 4.2 토양의 기능

4.2.1 지리학적 현황 4.2.2 토양형태

4.2.3 생태적 토양의 기능 4.2.4 기존 훼손

4.2.5 침해파악과 복원정도 4.3 수계의 기능

4.3.1 지표수 4.3.2 지하수 4.3.3 기존 훼손

4.3.4 침해파악과 복원정도 4.4 기후 및 대기 위생

4.4.1 기후적 대기 위생 관련 기능 4.4.2 침해파악과 복원정도 4.5 자연환경경관 및 자연적 휴양 적합성

4.5.3 침해파악과 복원정도 5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에 대한 종합복원

5.1 방법론

5.2 필요한 종합복원의 정도 5.3 복원조치의 종류와 범위 설정 III. 자연보호와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조치

1. 조치의 정의와 기술 2. 복원 조치 기술 3. 복원 조치 비교평가 4. 복원에 대한 감정평가 5. 조치서(Maßnahmenblätter) 6. 식재 수목의 종 리스트 7. 경관관리계획을 위한 예산 참고 문헌

첨부 해당 계획자료

현황 및 갈등 지도- 생활공간기능, 축척 1:5.000 현황 및 갈등 지도- 자연환경경관, 축척 1:5.000 경관관리계획의 위치도(4 장), 축척 1:1.000 경관관리계획의 개요도, 축척 1:5.000 작업지도- 갈등, 생활공간기능, 축척 1:5.000

<표 3-6> 경관관리계획 보고서 일반적 목차

자료 : 최영국 외. 2002. 독일 Wolbeck 우회도로계획 사례.

자연침해조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아님 자연침해조정 적용,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아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자연침해조정대상사업 아님

자연침해조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그림 3-8> 자연침해조정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자료 : Breuer. 1991. Die Beziehung zwischen Eingriffsregelung und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UVP).

환 경 영 향 평 가

환경영향 예측·평가 법적 결과

자 연 침 해 조 정 규 정

<그림 3-9>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침해조정과의 차이점

자료 : Breuer. 1991. Die Beziehung zwischen Eingriffsregelung und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UVP).

환경영향평가와 자연침해조정의 공통영역과 차별점을 <그림 3-9>에 도식화하였 다.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대상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여 인․허가 절차에서 정치적, 행정적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이용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보호 도구 인 자연침해조정과의 협력하에 포괄적인 침해의 회피 및 저감 방안을 수립하며 균형 및 대체조치에 대한 예상되는 초안을 구상한다(Köppel et al., 1998). 자연침해조 정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가 자연침해조정관련 내용을 작성하므로 경관관리계획 보고서를 중복 작성할 필요가 없다. 법률절차에 따라 균형 및 대체조치는 자연침해조정에 의하여 수행된다. 회피하거나 저감할 수 없는 현저하고 지속적인 침해를 유발한 사업자는 침해를 보상해야 하므로 법적 결과에 대한 의무가